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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통영시
통영시어업진흥과2026-10-06

불법어구,어망 및 폐어구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통영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어업진흥과
공고번호통영시 공고 제2026-1901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4:43: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통영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보호)수면 내에 불법으로 설치(방치)된 어망 및 어구(폐어망 및 폐어구 포함) 철거를 위해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하고자 하며, 소유자 미상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계고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동 기간 내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행정대집행 영장 1부. 4. 통영바다목장 해역도 1부. 끝.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19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통영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보호)수면 내에 설치한 어구로 인하여 불법어업 조장 및 남획에 따른 자원감소 등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우려되어 불법으로 설치(방치)된 어망 및 어구(폐어망 및 폐어구 포함)의 자진 철거를 위해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하고자 하며,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 통 영 시 장 1. 공고내용: 행정대집행 계고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1.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4. 행정대집행 계고 내역 ○ 소재지: 통영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보호수면(통영시 산양읍 해역 일원) ○ 주 소: 불명 ○ 성 명: 미상(불법어구 설치자) ○ 행정대집행 대상 - 귀하가 통영시 산양읍 통영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보호)수면 내에 설치한 어구로 인하여 불법어업 조장 및 남획에 따른 자원감소 등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우려되어 불법으로 설치(방치)된 어망 및 어구(폐어망 및 폐어구 포함)를 계고서 송달일로부터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 철거 할 것을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대집행 일시: 2026. 10. 21. ~ 철거완료시 까지 ○ 행정대집행 대상 - 통영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보호수면 내 불법으로 설치(방치)된 어망 및 어구(폐어망 및 폐어구 포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어업진흥과(☎055-650-516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제2026 – 1901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 소 재 지 : 통영시 산양읍 통영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보호)수면 내 (붙임 해역도 참조) ○ 시설철거 의무자 주소: 불명 ○ 시설철거 의무자 성명: 미상 ○ 위법행위 현황: 불법으로 설치(방치)된 어망 및 어구(폐어망 및 폐어구 포함) 통영시 산양읍 통영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보호)수면 내에 설치한 어구로 인하여 불법어업 조장 및 남획에 따른 자원감소 등 심히 공익을 해할 것 으로 우려되어 불법으로 설치(방치)된 어망 및 어구(폐어망 및 폐어구 포함)를 계고서 송달일로 부터 2026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자진 철거 할 것을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또는 면적 | 대집행 방법 | 통영시 산양읍 통영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보호)수면 내 | 불법으로 설치(방치)된 폐어구 및 어망 | 수산자원관리(보호) 수면 지정면적 2,000ha 내 | 불법으로 설치(방치)된 어망 및 어구(폐어망 및 폐어구 포함) 강제 철거 집행 | - 아 래 - | 2026년 10월 6일 통 영 시 장 |

행정대집행 영장.hwpx

한글 첨부 본문
| 제2026 - 190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 상 주 소: 불 명 경남 통영시 산양읍 통영바다목 장 수산자원관리(보호)수면 내 불법으로 설치( 방치)된 어구 및 폐어망 등을 2026년 10 월 21일까지 자진 철거 하여 줄 것을 알리는 계고서를 송달하였음에도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 시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0월 21일부터 철거완료시 까지 | 어업 진흥과 | 지방해양 수산사무관 | 김승천 | 집행 후 산정 | - 아 래 - 2026년 10월 6일 | 통 영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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