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33조제4항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당사자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1. ~ 2026. 9. 27. (16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 붙임
4. 서류의 내용
- 압류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5. 문의사항 : 함안군청 세무회계과 (☎ 055-58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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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고 제2026–1222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징수법」제33조제4항에 따라『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 붙임
4. 서류의 내용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5. 문의사항 : 함안군청 세정과 (☎ 055-580-2164)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함안군 세무회계과로 연락바라며,
공고 기간이 지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6.
함 안 군 수
[붙임]
연번 납세자(법인)명 주 소 압류물건 반송사유
1 김*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10번길 공탁금 보관기간 경과
2 주식회사 해**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현포로 공탁금 보관기간 경과
3 김*우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대신새길 부동산 폐문부재
4 손*창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용산5길 부동산 보관기간 경과
5 주식회사 삼**업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부동산 주소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