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26-1221호
「함안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제정 규칙안 입법예고
「함안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안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2.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2025.12.30.시행)이 개정되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기존 규정(「함안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을 폐지하고 이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함안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의 목적 관련 내용 신설(안 제1조)
나. 적극행정 정의, 적용범위, 적극행정 보호관에 관한 정의 및 역할 관련 내용 신설(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적극행정 지원 심의·의결 관련 내용 신설(안 제5조)
라. 변호사·변호인·소송 대리인 관련 내용 신설(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마.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관련 내용 신설(안 제8조)
바. 적극행정 공무원의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관련 내용 신설(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사. 기존 규정 폐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부칙 제2조)
4. 관련법규
가.「행정기본법」
나.「지방공무원법」
다.「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2026년 10월 26일까지 함안군수(참조: 기획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우)52043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기획실
2) 팩스: 055-580-2029 (※ 팩스 통보 시 접수 여부를 확인 요망)
3) 메일:
[email protected]
4) 직접방문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기획실(☎055-580-20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 제출서식 1부.
2. 함안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의 제정에 관한 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함안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
의견제출자 | 성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
함안군 규칙 제 2026- 호
「함안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제정 규칙안
함안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함안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7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 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적극행정 보호관”이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지원체계
제4조(적극행정 보호관)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지원 등)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 관계 확인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 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적극행정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하거나 적극행정 책임관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심도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적극행정 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상담, 필요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함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함안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 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지원내용
제6조(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지원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변호인 선임비용 등 1,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고소·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 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 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함안군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8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절차
제9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ㆍ출석통지서ㆍ소장 사본ㆍ소송계속증명서·판결문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사 등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의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9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 절차의 소명에 관해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 등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 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1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은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 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보호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사 등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사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보호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사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7조(변호사 등 보수의 반환) ① 제1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7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함안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함안군 훈령 제409호)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 변호사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사 선임 지원 |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 징계의결 요구 |
요구일 | 관할 징계위원회 |
| |
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 | |
구비서류 |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 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함안군수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사 건 번 호 | 고소ㆍ고발 등 |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 | | |
사 건 개 요 | |
구비서류 |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 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함안군수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일 | 관할 징계위원회 | 징계의결 요구 사유 | 지원결정일 | 지원내용 | 징계결과 | 지원 취소 ․반환 등 | 비고 |
소속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일 |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 사 건 개 요 | 지원결정일 | 지원내용 | 수사 및 소송결과 | 지원 취소 ․반환 등 | 비고 |
소속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