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15조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우편함 방치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0.(14일간)
다. 공고대상: 김*현 등 12명
라.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이의신청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과태료 부과 에 대한 이의신청서 |
신청인 | ① 성 명 | | ② 생년월일 | |
③ 주 소 | |
과 태 료 부과 내역 | ④ 부 과 기 관 | | ⑤납부통지서번호 | |
⑥ 고지받은 일자 | | ⑦과 태 료 금 액 | |
⑧ 과태료 부과 사유 | |
⑨ 과태료 부과 에 대한 불복사유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부과 에 대 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안구청장 귀하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장안구 제2026-484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15조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우편함 방치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2. 대 상: 김*현 등 12명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0. (14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과태료 처분 통지하오니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장안구 환경위생과(☎ 031-5191-5339)
수 원 시 장 안 구 청 장
공시송달 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반송일 | 비고 |
1 | 김*현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일월로8*번길 *, 20*호 | 2026-09-17 | |
2 | 박*우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0*번길 2*-1*, 40*호 | 2026-09-17 | |
3 | 신*현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번길 1*-*, 20*호 | 2026-09-17 | |
4 | 지*민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번길 13*-1*, 10*호 | 2026-09-17 | |
5 | 김*민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40*번길 2*-*, *층 | 2026-09-17 | |
6 | 신*영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4*번길 1*-2*, *층 | 2026-09-17 | |
7 | 오*철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41*번길 *, *층 | 2026-09-16 | |
8 | 신*엽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일월로9*번길 4*-1*, 30*호 | 2026-09-17 | |
9 | 정*국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충의로 76*-7*, 10*동 110*호 | 2026-09-16 | |
10 | 엄*식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0*번길 3*-2*, 10*호 | 2026-09-17 | |
11 | 김*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0*번길 2*-1*, 20*호 | 2026-09-17 | |
12 | 권*민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번길 13*-1*, 30*호 | 2026-09-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