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 및 「수원시 통·반 설치 규칙」 제2조, 제5조에 따라 송죽동 통장 해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해촉대상 : 송죽동 31통장
2. 공고기간 : 2026. 10. 6. ~ 10. 21. [15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통장해촉 공고문. 끝.
통장 해촉 공고문(송죽동 31통).hwpx
한글 첨부 본문
매산동 제2026-58호
통장 해촉 공고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및 「수원시 통․반 운영 규칙」 제2조, 제5조 규정에 의거 매산동 통장 해촉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구 분 | 통 별 | 성 명 | 해 촉 일 | 비 고 |
해 촉 | 제31통 | 김OO | 2026. 10. 1. | |
2026. 10. 6.
수원시 팔달구 송죽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