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제2항(이전등록신청)에 의거 자동차 소유주 사망에 따른 상속이전등록 안내문을 서면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2026년8월 사망자)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0(15일간)
다. 공고대상: 최*주 외 7(붙임 참조)
라. 문 의 처: 태백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033-550-2159)
상속이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 태백시 공고 제2026- 호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자동차등록령」제26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 사망에 따른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을 서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태 백 시 장
1. 공 고 명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2026년 8월 사망자)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15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 소유자 (사망자) | 수취인 (상속인) | 주 소 | 반송사유 | 비고 |
38저7367 | 박*식 | 최*주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고원로 **, ****호(황지동) | 폐문부재 | |
박*희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고원로 **, ****호(황지동) | 폐문부재 | |
815누1314 | 윤*현 | 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도*길 **-*(소도동) | 폐문부재 | |
윤*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번길 **, ***호(장대동) | 폐문부재 | |
윤*현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로**번길 **-*, ***호(율전동) | 폐문부재 | |
13마3465 | 장*훈 | 정*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로 ***-*(황지동) | 폐문부재 | |
장*림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오십천로***, *동***호(정상동) | 이사불명 | |
31구2869 | 최*만 | 최*숙 |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달로***번길 **, ****호(석남동) | 폐문부재 | |
4. 공고내용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동의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완료하거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최고 50만 원)이 부과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상속이전등록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사망신고 후 사망일자 기재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망자 기준 상속대상자 모두 기재된 것
❍ 자동차 상속협의서 –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 인적사항 기재, 도장 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신분증 앞뒤 복사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상속인=피보험자)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민원실 비치 (차량 주행거리 확인 필요)
❍ 자동차등록증
❍미성년자 상속 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 인감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자와 공동명의(일부 지분 소유자) 차량도 상속이전 등록 대상입니다.
※ 기타문의: 태백시 교통과 차량등록팀 (☎033-550-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