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에 대하여「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일: 2026. 10. 8.(목)
2. 고시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3. 고시종류 및 대상: 건물번호 부여 2건
4. 고시내용: 붙임참조
도로명주소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고시 제 2026 – 96 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8. |
태 백 시 장
1. 고시 대상: 별지 목록 참고
고시 종류 | 건물번호 부여 | 건물번호 폐지 |
고시 건수 | 2 | - |
2. 공부의 주소정정 관련 사항 안내
가. 도로명주소는 효력발생일부터 공법 관계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공부의 주소는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공부의 주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소일괄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신청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3. 참고사항
가.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축물 신축·건물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나.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공간정보과(☎550-3925)에 문의 또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번호 | 업무구분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고시일 | 이동사유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1 | 건물번호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424-46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초록숲길 38 (황지동) | 20260930 | | 20250514 | 초록숲속 마을이라는 이미지 반영 | | |
2 | 건물번호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177-7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장남길 31-10 (황지동) | 20261002 | | 20090706 | 행정구역명(상장) 및 방향성 반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