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지법 제 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협의(허가) 취소(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 환급 안내 및 농지 원상회복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목: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안내 및 원상회복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0. (15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안내 및 원상회복 통지) 1 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202610).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3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협의(허가) 취소(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안내 및 농지 원상회복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15일간)
2. 공고내용: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안내 및 원상회복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안내
3. 공고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공시송달내용
수허가자 | 주소 | 전용목적 | 건축허가취소일 | 비고 |
더킹홀딩* | 경남 양산시 물금읍 동중4길 11, 302호 |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부지조성 | 2026. 9. 14. | 송달불능 |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양산시 원스톱허가과 토지허가팀(055-392-27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양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