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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양산시
양산시기후환경과2026-10-06

「소음진동관리법」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기후환경과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4:43: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음진동관리법」제32조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 제목 : 「소음진동관리법」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 3. 대 상 : 붙임 참고 4. 방 법 : 양산시 홈페이지 게시 5. 문 의 처 : 양산시 기후환경과 기후환경팀(☎055-392-2613)

제2737호 공시송달 공고문(과태료 납부독촉 반송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737호 「소음진동관리법」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소음진동관리법」제35조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사각형입니다.2026년 10월 6일 양 산 시 장 제목 :「소음진동관리법」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 공시송달 대상 : 아래 붙임 참조 유의사항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독촉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거하여 중가산금(60개월까지 매월 1.2%)이 부과되며, 「국세징수법」제31조(압류의 요건 등)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055-392-261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차량번호 |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부산*장*19*8 | 장*석 | 양산시 물금읍 서**길 1* 3**호 |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위반 (과태료60만원) | 폐문부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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