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경로당 이용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내2리 경로당 방범용 CCTV를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6년 10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연곡면 공고 제 2026-41호
「방내2리 경로당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공고내용에 의견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연 곡 면 장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공고방법 : 강릉시청 홈페이지(www.gn.go.kr)
3. 공고기간: 2026년 10월 6일 ~ 10월 25일(20일간)
4.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나. 운영장소: 1개소 / 2대
연 번 | 운영장소 | 수량[대] | 촬영시간 | 비 고 |
1 | 연곡면 향교말길 8-1(방내리 300-1) | 2 | 24시간 | 방범용 |
다. 문 의 처: 연곡면 총무팀(☎033-660-3692)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연곡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기한: 10. 25.(일)
다. 제 출 처: 연곡면사무소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2542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35-8
○ 팩스: 033-640-4828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별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행정예고 내용 | 방내2리 경로당 방범용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설치예정위치 : 의견제출 내용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