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제48조에 따라 부적정 처리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행정처분(폐기물처리 조치명령)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7.(수)~10. 21.(수)(15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참고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문 의 처: 강릉시 자원순환과 폐기물허가팀(033-640-4259)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hwt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 2026 – 163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48조에 따라 부적정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행정처분(폐기물처리 조치명령)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강 릉 시 장
1. 제 목 :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통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7.~10. 21.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주 소 | 내용 | 비고 |
유*건설 (김*록)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소성로228번길 7-2*,20*호 | 부적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조치명령 | 폐기물관리법 제48조(조치명령) |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게재
5. 공시송달내용
: 「폐기물관리법」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전 사전 통지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6년 10월 21일(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실시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강릉시 자원순환과 폐기물허가팀(☎ 033-640-425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