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06.(화) ~ 2026. 10. 19.(월) (14일간)
2. 접수기간: 2026. 10. 06.(화) ~ 2026. 10. 19.(월) (평일 09:00~18:00)
3. 모집인원: ○명
4. 접수방법: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5.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관련서류
6. 선정방법: 서류접수 후 별도심사
7. 발 표: 2026년 10월 중 선정자에 한해 개별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8. 문 의: 금곡동 행정복지센터(031-729-8285)
붙임 1. 금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모집 공고문 1부.
2. 민간위원 지원 신청서 1부. 끝.
금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공고 제2026-78호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모집 공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장
1. 모집부분
구 분 | 인원 |
금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 ◯ 명 |
2. 자격요건
모집분야 | 모집인원 | 자격조건 |
계 | 8 =SUM(BELOW)??%g,;;0 =SUM(BELOW) %g, 0 ◯ 명 | |
사회보장 기관 | ◯ 명 | 이용 및 생활(거주)시설의 실무자 |
비영리 기 관 | ◯ 명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공익단체 (복지, 보건, 환경, 경제, 고용 등) 실무자 -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하는 종교단체 등 실무자 |
주민대표 | ◯ 명 | 주민자치위원, 통장,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주민조직 (NGO, 마을활동가 등), 야탑3동 거주 주민 |
연계분야 | ◯ 명 |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분야 등 관련 영역의 실무자 (보건소, 의료기관, 학교, 교육지원청, 학계전문가 등) |
기타분야 | ◯ 명 | 그 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사람 (우체국 관계자, 유가공제품 배달원, 수도검침원, 도시가스 기사, 시민순찰대원 등) |
3. 주요역할 및 임기
주요 역할 | 임기 |
관할지역 내 사회보장대상자 및 자원 발굴 사회보장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지원 복지대상자 지원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특화사업 수행 등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 그 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하는 교육 및 사업 참여 | 2년 (연임가능) |
4. 신청접수
공고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9.(월) (14일간)
접수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9.(월) (평일 09:00~18:00)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1부
비밀 준수 각서(선정 후 제출) 1부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접수방법: 금곡동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접 수 처: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자격 제외대상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 제4항)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 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별도 심사
※ 위원 구성 및 최종 위촉 여부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성별 구성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음.
7. 심사결과 발표: 2026년 10월 중 개별 통지 예정
8.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일절 반환이 불가함.
응모서류에 기재착오 또는 허위기재 사항 발견 시 등록 취소됨.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결원이 발생한 위원의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본 공모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등 게시판에 공고 예정임.
9. 문 의 처: ☎031-729-8285 (금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자)
금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지원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협의체 위원 지원 신청서
금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원 신청서
※ 접수번호 | | 신청분야 | 동 협의체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
소속/직위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소 | e-mail: | 연락처 | (TEL) (H/P) |
자격면허 | 취득일자 | 종 별 | 발 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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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 기 간 | 소 속 | 직 위 | 담 당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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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제3항 및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구 협의체) 및 제7조(동 협의체)에 근거한 성남시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자격면허, 주요경력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원 신청일로부터 위원 해촉 시까지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남시장 귀하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 및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구 협의체) 및 제7조(동 협의체)에 근거한 성남시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자격면허, 주요경력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원 신청일로부터 위원 해촉 시까지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의 동의] ①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성남시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②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③ 보유 및 이용기간 :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원 신청일로부터 위원 해촉 시까지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습니다. ▸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구·동 협의체 위원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경찰관서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신원기록사항, 성범죄경력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원 신청일로부터 위원 해촉 시까지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20 년 월 일 상기본인 : (서명) |
[서식3] 추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추천서
1. 추천자(추천기관 등)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직업(직위) |
주 소 | | |
2. 추천대상자(위원 신청인) |
성 명 | | 직업(직위) |
주 소 | | |
생년월일 | |
연락전화 | (휴대폰) (사무실/자택) |
3. 추천사유 |
○ |
4. 활동내역 |
직업․단체 및 봉사활동 | 근무처 (단체명) | 근무기간 (활동기간) | 직위 | 담당직무 (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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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경력 | 수상유형 | 수상년도 | 훈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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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 ○ ○ |
[서식4] 비밀준수각서
비 밀 준 수 각 서 □ 소 속 : □ 생년월일 : □ 직 급 : □ 성 명 : (인)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및「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발생한 업무 및 사례에 있어 분당구 금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다 할 것임. 2. 본인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 및 공무, 사례 발 굴로 인해 얻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본인에 대한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3. 본인은 본 각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다할 것임. 20 년 월 일 상기 본인 : (서명) 성남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