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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세무과2026-10-06

2027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채용 공고(중원구 세무과)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세무과
공고번호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26-616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8: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 성남시 중원구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인원: 기간제근로자 9명 ○ 채용기간 - 2026. 11. 2. ~ 2027. 2. 28.(4개월 1명) - 2026. 12. 1. ~ 2027. 1. 31.(2개월 8명) ○ 모집방법: 공개채용 ○ 공고기간: 2026. 10. 6. ~ 10. 16. ○ 접수기간: 2026. 10. 14. ~ 10. 16.(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 ○ 접 수 처: 중원구청 세무과 과표팀(문의: 031-729-6171) ○ 기타사항: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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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공 고 문 성남시 중원구 제2026- 호 2027년 기간제근로자(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채용 공고 2027년 성남시 중원구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성남시 중원구청장 Ⅰ |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 연번 | 채용분야 | 채용 등급 | 채용 인원 | 근무 예정부서 | 근로기간 | 담당직무 내용 | 1 |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 기간제 근로자 | 1명 | 중원구청 세무과 | 2026. 11. 2.~ 2027. 2. 28. (4개월) | ❍ 개별주택특성 현장조사 및 조사자료 전산입력 ❍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전준비 및 조사자료 정리 등 | 2 | ″ | ″ | 8명 | ″ | 2026. 12. 1.~ 2027. 1. 31. (2개월) | ❍ 개별주택특성 현장조사 및 조사자료 전산입력 | ※ 근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재계약, 계약갱신, 계속고용을 보장받지 않습니다. ※ 고득점 순으로 1순위(연번 1), 2순위(연번 2) 순서로 선발 예정이며, 응시유형을 선택하여 접수 가능하므로 응시유형을 응시원서에 반드시 기재하여 접수바랍니다. Ⅱ | | 응시자격 | ❍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사람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심사 제외 ❍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병역 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접수 마감일 기준) ❍ 「성남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관 제11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9.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사람 | 계 법령에 의하여 채용분야의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채용 후 즉시 사용부서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 (타 직장과 겸직불가, 졸업·재학·이직절차·군 전역 등을 사유로 채용 유예 불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Ⅲ | | 응시제한 | ❍ 수정·중원·분당구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채용」 중복접수 확인 시 불합격 처리 ❍ 채용예정일 현재 성남시에서 6개월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자 ※ 기간제·(초)단시간 근로자, 임기제 공무원 등 직종 불문 ❍ 작업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를 가진 자 - 채용분야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장애는 응시 가능 ❍ 채용예정일 현재 성남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예정인 경우 (기간제·(초)단시간 근로자, 임기제 공무원 등 직종 불문) ※2중 취업 금지 Ⅳ | | 우대사항 | ❍ 개별주택가격 조사 경험이 있는 자 ❍ 전산관련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ITQ(한글,엑셀)) 보유자 ❍ 성남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 법정가산: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자는 채용공고 이전일까지 요건 충족, 응시원서 접수 시 관련증명서 제출, 가점 적용대상 중복 시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적용 ❍ 부양가족이 있는 자(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기준) ※ 인정범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족손, 본인의 20세 미만 직계비속 Ⅴ | | 고용조건 | ❍ 소정근로일(시간): 1일 8시간, 월~금(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업무여건에 따라 근로시간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신 분: 기간제근로자 ❍ 보수조건: 2026년 100,160원/일(2026년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2,520원 반영) 2027년 103,200원/일(2027년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2,900원 반영) ❍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 사회보험: 4대 보험 가입 ※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 채용해지: 성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제44조 -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장 내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 제14조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의 채용결격사유가 채용 후 발견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 제46조에 따른 징계사유로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Ⅵ | |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간 | 비 고 | 모집 공고 | 2026. 10. 6.(화) ~ 10. 16(금) | 성남시 홈페이지, 중원구 홈페이지 | 11일 | | 원서접수 | 2026. 10. 14.(수)~10. 16 .(금) (09:00~18:00) | 중원구청 세무과, 전자우편 | 3일 | 점심시간 제외 ( 12:00~13:00)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10. 20.(화) | 성남시 홈페이지, 중원구 홈페이지 | 1일 | | 면접시험 | 2026. 10. 22.(목)(10:00) | 중원구청 세무과 과표팀(5층) | 1일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6.(월) | 성남시 홈페이지, 중원구 홈페이지 | 1일 | | 공정채용확인 등 | 2026. 10. 26(월) ~ 10. 28.(수) | 중원구청 세무과 | 3일 | 공정채용확인서 등 제출 | 채용예정일 | 2026. 11. 2.(월) - 1명 2026. 12. 1.(월) - 8명 | 중원구청 세무과 | |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0. 14.(수) ~ 10. 16.(금) 09:00~18: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 접 수 처: 중원구청 세무과 사무실(과표팀), 전자우편([email protected]) -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 본인 전자우편 접수(대리인 및 우편접수 불가)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 ․ 전자우편 도착 여부는 지원자 본인 확인(확인전화 ☎ 031-729-6171) ❍ 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마감일(2026. 10. 16. 18:00) 이후 제출서류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 - 전자우편 접수 시, 모든 자료는 본인 서명 후 원본 칼라 스캔하여 제출 (pdf 또는 jpg 파일로 제출) - 전자우편 접수 시, 응시표는 e-mail 답장으로 송부함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후 시험 당일 응시표를 개별 지참해야 함 ❍ 시험 방법 가. 서류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방법: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자세, 조직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서류·면접 점수와 기타 가산점 등의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성남시, 중원구 홈페이지 Ⅶ | | 제출서류 | 가. 원서접수 시 ❍ (공통)응시원서 1부 【붙임1호 서식】 ❍ (공통)이력서(응시자용) 1부 【붙임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성남시 근무경력(기간제·단시간근로자, 임기제공무원 등) 반드시 기재 ❍ (공통)자기소개서 1부 【붙임3호 서식】 ❍ (공통)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4호 서식】 ❍ (공통)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5호 서식】 ❍ (공통)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붙임6호 서식】 ❍ (공통)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붙임7호 서식】 ❍ (공통)주민등록초본 1부(전체주소변동 내역 포함, 병역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공개) ❍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공개) ❍ (공통)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부 ❍ (해당자)자격증 사본 1부 - 접수 시 원본 지참 필: 원서 접수 시 현장에서 확인 ❍ (해당자)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나. 최종합격 시 ❍ (공통)기간제근로자 명부 1부 【붙임8호 서식】 ❍ (공통)공정채용확인서 1부 【붙임9호 서식】 ❍ (공통)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공통)신분증 사본 1부 ❍ (해당자)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동의서 1부【붙임10호 서식】 ❍ (공통)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려 체크리스트 1부 【붙임11호 서식】 Ⅷ | | 기타(유의)사항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채용관련 서류 작성 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채용신체검사·제출서류(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일체) 검증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제출서류 일체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 예정자 외 3명을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최종선발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선발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경우에만 반환 하며,(등기우편 비용은 수신자부담)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미 반환된 서류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부터 30일 이내) ❍ 이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소멸하며, 공무직근로자 또는 정규직 전환 등의 신분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채용포기 확인서’를 사용 부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원구청 세무과 과표팀(☎ 031-729-61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응 시 원 서 본인은 ( 기간제근로자 )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 응시유형 반드시 체크.(1.2번 모두 체크 가능: 고득점 순위별로 선발 예정) 성남시 중원구청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 직종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개별주택가격 조사) | (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응시유형 | 1번_4개월 (26.11.2.~27.2.28.) | | 2번_2개월 (26.12.1.~27.1.31.) | | 응 시 표 ( 성남시 기간제근로자 )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 직종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 년 월 일 성남시 중원구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중원구청 세무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시각까지 시험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서명 란에 자필로 서명합니다. 2.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주소 : 현재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5.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붙임 2. 이력서】 이 력 서 (응시자용) ※성남시 근무경력 반드시 기재 | ※ 응시번호 | | 성 명 | 한 글 | | 응시직종 (지원분야) | | 한 자 | | 생년 월일 | | 주 소 | | 전 화 번호 | 자택) HP) | 경 력 | 근무기관(부서명) | 근 무 기 간 | 직위(급) | 담 당 업 무 | 성남시 000과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기간제 근로자 | 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증 | 자격증 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컴퓨터활용능력1급 | 0000년 00월 00일 | | | | | | | | 첨부서류 | 자기소개서( ), 경력/재직증명서( ), 자격증( ), 취업지원대상자증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증명( ), 장애인증명서(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붙임 3.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년월일 | 응시 직종 | | | 기간제근로자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분량은 A4용지 2매,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성남시 중원구 세무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구분 | 세부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채용관리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학력, 생년월일, 경력, 자격증, 응시자 사진 등 채용관련 제반사항 (제출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포함) |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합격자(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채용 절차에 제한이 따름 |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 제공사항은 채용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 동의 ※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회 등을 위하여 신원조회 관련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 . 성명 : (서명) 성남시 중원구청장 귀하 【붙임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 성 명 : ○ 생년월일 : 본인은 성남시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응시자로서, 성남시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경력, 자격, 면허,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 등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성남시 중원구청장 귀하 [붙임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성남시 중원구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성남시 중원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유무 정보 | 2 | 주민등록표 등·초본(미 구비 시)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7.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성남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함에 있어 아래의 채용결격 사유를 모두 확인하였고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채용 취소 및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9.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10. 그 밖에 업무수행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사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8. 기간제근로자명부】 기간제근로자 명부 소 속 | | 최초근무일 | | 사 진 | 성 명 | 생년월일 | 성 별 | | | | 주 소 | | 전 화 | 자 택: | 휴대전화: | 학 력 | 부 터 | 까 지 | 학교명 및 전공학과 | | | | | | | | | | 자 격 면 허 | 년월일 | 종별 | 년월일 | 종별 | | | | | | | | | 경 력 | 근무부서 | 근무기간 | 직종(담당업무) | 비고 | | | | | | | | | | | | | 퇴직(해고)일 | | 퇴직(해고) 사유 | | 특기 사항 | | 【붙임 9. 공정채용확인서】 공정채용확인서 성남시는 공정채용을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친인척 관계(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사람이 성남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구,동‧의회사무국에 직원(공무원‧공무직‧청경) 또는 시의원으로 재직(임)하고 있다. (있다 / 없다) _ “있다”에 체크한 경우 아래 2‧3‧4항 모두 작성 본인과의 관계 | 친인척 직원 성명 | 부서명 | 직 급 | 비 고 | | | | | | | | | | | 2.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관계 ※ 별지로도 작성 가능 3.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 / 없다) ○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 건 채용에 대하여 본인 및 본인의 친인척의 채용비리 (채용 개입 및 채용에 부당한 영향 등) 사항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 합니다. ○ 또한 이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 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4. 재직(임)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 친인척 재직 여부 확인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성남시 직원 및 시의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 성명 ③ 보유기간 : 채용 관련 목적을 달성할 경우 파기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공한 개인정보는 채용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위 본인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붙임 10. 성범죄 경력 전력 조회 동의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성남시 (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김해시(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11.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_채용】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응시자 | | (서명) | 【붙임 1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성남시 중원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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