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6-1900호
2026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부평구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기관 지정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0. 6.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지정 대상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1]과 제9조[별표2]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부평구 소재 기관
○ 모집규모
- 신규지정 : 4개소 (기존 21개소 → 4개소 신규 추가)
- 재 지 정 : 19개소 (2026.12.31. 지정만료 기존 19개소)
2. 지정 주체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3. 지정 기간 : 2027. 1. 1.∼ 2029. 12. 31.
4. 신청 자격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1]과 제9조[별표2]의 요건을 갖춘 기관
○ 공고일 현재 부평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서류 접수일까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함.
5.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21.(수)
○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21.(수)
※ 접수 이후 제출서류 내용 수정 불가
○ 신청방법 : 평일 09:00~18:00 내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이메일 불가,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접수 제외
○ 접수장소 : 부평구청 신관 3층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제출서류 (원본 1부, 사본 7부)
1.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17호] 2. 사업계획서 [서식18호] 3. 사업계획 요약서 4. 서비스 내용 요약서 [서식19호] 5. 제공기관 현황 자료 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서식20호] ② 시설장, 제공인력 등 자격·경력·교육 관련 증빙서류 및 근로계약서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에서 발급, 유효기간 1개월이내 발급) ③ 4대 보험 가입현황 및 배상보험 가입증명서 ④ 차량이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 관련 서류 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전전세, 전대차 불가) ※ ① ,② 서류는 각 제공인력별로 편철 요함 6. 소방관련 자료 ① 제공기관의 건축물대장 평면도(시설의 층별·구조별 면적 표시), ② 설 비구조 내역서, ③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소화기 및 소방시설 위치표시 등) 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비영리민간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 8. 제공기관 설치신고필증,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중 1부 |
- 신청서류는‘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하고 A4 규격 1권 책자로 제본 (스프링 편철금지) ※미제본 시 접수불가
- 목차, 페이지를 반드시 명기하고 구분을 위한 색인 부착은 필수
(색인을 이용한 페이지 표기는 불가)
-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제출 서류의 수정은 불가함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관련 항목은 인정하지 않음
6.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장·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소정 양식과 다른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외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며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신청기관은 관련 법규 및 사업내용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함
7. 선정방법
○ 1차 제출서류 적격 여부 검토
- 현장확인(2026.10월중)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시설기준 전반 : 부평구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소방시설: 제공기관 소재지 관할 소방서
(재지정 기관도 소방 점검 절차 필수 이행)
※ 시설, 인력기준 및 소방시설 부적합 시 2차 심사위원회 심사 제외
○ 2차 심사위원회 심사 : 1차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을 통과한 기관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실적 및 인력관리, 서비스 질 등 관련평가
- 기존기관: 서면심사
- 신규기관: 대면심사(사업계획서 10분 이내 PPT 발표, 심사위원 질의응답 실시)
※ 심사 전 PT자료 제출(신규기관) [
[email protected](PPT 파일 제출)]
※ 신청자(기관)는 제공기관 지정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 심사점수 평균 70점 미만은 선정 제외하며,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8. 선정결과 통보
○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등
9.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서「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안내」참고,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부평구청 노인장애인과(☎032-509-6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 신청서식 |
< 지정심사 신청서 표지 >
지정 구분 | 기존 (또는 신규 ) |
연번 | 원본 (또는 사본-0 ) |
※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은 '기존', 신규지정 신청기관은 '신규' 기입
※ 연번란에 '원본' 또는 '사본-1~5 사이의 숫자'를 기입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심사 신청서 |
00센터 |
[서식 17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 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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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종류 | [ ] 언어재활 [ ] 청능재활 [ ] 미술재활 [ ] 음악재활 [ ] 행동재활 [ ] 놀이재활 [ ] 심리운동 [ ] 재활심리 [ ] 감각재활 [ ] 운동재활 [ ] 기타( ) | [ ] 기관방문형 [ ] 가정방문형 |
|
②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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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기관 대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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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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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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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설기준 | 시설면적 m2 | 통신설비 | 그 밖의 설비・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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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자격기준 | 대표자 (제공기관의 장) | 성명 | 자격 | 경력 |
관리책임자 | 성명 | 자격 |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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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인력기준 | 제공 인력 명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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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1부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뒤쪽)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종류에 모두 “√” 표시를 하며, 중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③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⑤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⑥ 시설의 전용면적(제곱미터), 통신설비, 그 밖의 설비・비품의 구비 여부를 적습니다. ⑦ 대표자(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및 경력을 적습니다. ⑧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제공 인력의 인원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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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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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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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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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서면 또는 실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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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지정기관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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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지정서 수령 | ◀ | | | 지정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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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8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예시) |
운영 목표
* 기관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서비스 제공 실적 (2024년, 2025년, 2026년 1~9월)
* 최근 3년간 운영 목표에 따른 사업 제공 실적 등을 간략하게 명시하되 기존 제공기관의 경우 월별 바우처 결제액 및 이용자 수 등 사업 결과보고
사업 운영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활사 및 직원 현황, 또는 신규 확보 방안 및 조직 내역,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여부 및 가정방문서비스 지역 등
시설 현황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 기준 관련사항 등
서비스 제공 인력 현황
* 경력, 학력, 자격증 보유 현황(자격증 발급 기관), 교육 이수 시간, 자격인정 현황 등
예산 조달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 지원 예산내역 및 조달 방안 등
서비스 관리 계획
* 실적 관리, 평가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 등
기타 사항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명시
작성 서식
◦ 글자크기 15, 글꼴 휴먼명조
◦ 여백주기 위 15, 아래 10,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2.7, 꼬리말 10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5매 이내 범위에서 제출, 근거자료는 별도 복사・제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요약서 |
구분 | 심사항목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사업현황(구체적으로 기입) | 비고 |
서비스 제공 관련 | ○ 서비스 제공 실적 | ○ 서비스 제공 실적(2024~2026년) - 2024년 : 명 / 건 / 천원 - 2025년 : 명 / 건 / 천원 - 2026년 : 명 / 건 / 천원 ※ 2026.9월말 기준, 발달재활 유사서비스 가능 | |
○ 서비스 제공 편의성 | ○ 기관의 물리적 접근성 ○ 기관내의 편의시설 구비 수준 -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화장실, 부모대기실 유무 등 | |
서비스 제공 인력 관련 | ○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 ○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 서비스 제공인력의 경력 | |
○ 서비스 제공 인력 유지 | ○ 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 조건(4대 보험 가입 여부, 퇴직금 등) | |
서비스 질 관리 | ○ 서비스 관리의 적정성 | ○ 바우처 부당결제 등 사업지침 이행 여부 ○ 서비스 유형 및 단가의 적정성 | |
○ 서비스 질 관리 | ○ 서비스 과정 기록 및 평가 ○ 사업 모니터링 및 만족도조사 실시 여부 및 결과 ○ 제공인력 정보제공 | |
[서식 19호] |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기관명: 1. 서비스 공급내용 요약서(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
서비스 구분 | 세부 서비스 공급 내용 |
언어재활서비스 | |
청능재활서비스 | |
미술재활서비스 | |
음악재활서비스 | |
행동재활서비스 | |
놀이재활서비스 | |
재활심리서비스 | |
감각재활서비스 | |
운동재활서비스 | |
심리운동서비스 | |
기타( ) | |
|
2. 가정방문서비스 공급 지역 |
시・도명 | 시・군・구명 |
| |
| |
|
3.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
서비스 구분 | 단가 | 산출 근거 |
기관 내 서비스 | 언어재활서비스 | | |
청능재활서비스 | | |
미술재활서비스 | | |
음악재활서비스 | | |
행동재활서비스 | | |
놀이재활서비스 | | |
재활심리서비스 | | |
감각재활서비스 | | |
운동재활서비스 | | |
심리운동서비스 | | |
기타( ) | | |
가정방문 서비스 | 언어재활서비스 | | |
청능재활서비스 | | |
미술재활서비스 | | |
음악재활서비스 | | |
행동재활서비스 | | |
놀이재활서비스 | | |
재활심리서비스 | | |
감각재활서비스 | | |
운동재활서비스 | | |
심리운동서비스 | | |
기타( ) | | |
※ 단가는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 50분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VAT 포함 가격으로 제시 ** 기타 ( ) 안에 제공서비스명 기재 |
제공기관 현황 자료
제공기관 현황 제출 자료 |
○ 제공기관 시설 현황
- 시설장 등 인력 현황
총 인력 수 | 시설장 | 발달재활 바우처 전담 여부 | 타 바우처 수행 사업명 |
계 | 시설장 | 행정 인력 | 제공 인력 | 성명 | 자격증 |
명 | 명 | 명 | 명 | | | | |
* 행정인력 : 행정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임
- 시설 규모
총 계 | 사무실 | 상담실 | 대기실 | 발달재활실 | 기타 |
개수 | 면적(㎡) | 개수 | 면적(㎡) | 개수 | 면적(㎡) | 개수 | 면적(㎡) | 개수 | 면적(㎡) | 개수 | 면적(㎡) |
| | | | | | | | | | | |
* 사무실, 치료실, 대기실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임
* 기타 : 화장실, 복도, 보일러실 등
- 발달재활실 세부내역
개수 | 6.6 이상~ 9.9 미만(㎡) | 9.9 이상~ 13.2 미만(㎡) | 13.2 이상~ 16.5 미만(㎡) | 16.5 이상(㎡) | 비고 |
개 | 개 | 개 | 개 | 개 | |
○ 공간의 분리여부
치료실 | 치료실 내 CCTV 또는 투명창 | 보호자 대기공간 | 행정처리 공간 |
(CCTV사진) | (CCTV사진) | (CCTV사진) | (CCTV사진) |
(공간사진) | (공간사진) | (공간사진) | (공간사진) |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
(사진) | (사진) | (사진) |
○ 편의시설 및 기타 설비현황
층수 (제공기관 위치) | 출입구, 문, 복도 등 휠체어의 접근ˑ이동 용이성 |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중 설치 (2층이상인 경우) | 장애인전용화장실 |
층 | (사진) | (사진) | (사진) |
○ 기관의 물리적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 편의 여부 |
예시)지하철 역과 km 거리 | 예시)인근 버스정류장에서 m 거리 |
(사진) | (사진) |
○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 현황 (26.9.30.기준) * 서식20호 발달재활 인력정보 별도교부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 | | | | | | | | | | |
○ 서비스 제공인력 분야별 현황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언어 | 청능 | 미술 | 음악 | 행동 | 놀이 | 재활 심리 | 감각 재활 | 운동 재활 | 심리 운동 | |
| | | | | | | | | | | | |
* 1인이 2개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분야 모두 표기
○ 서비스 제공인력 국가자격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확인서 현황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언어 | 청능 | 미술 | 음악 | 행동 | 놀이 | 재활 심리 | 감각 재활 | 운동 재활 | 심리 운동 | 기타 |
| | | | | | | | | | | | |
* 분야별로 해당 자격증 및 자격인정 확인서 발급번호와 발급일 기재
○ 서비스 제공인력 4대보험 가입현황
건강보험(명) | 국민연금(명)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대상 (b) | 가입 대상 (c) | 가입자수 (d) | 가입률 (d/c* 100)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대상 (b) | 가입 대상 (c) | 가입자수 (d) | 가입률 (d/c* 100) |
| | | | | | | | | |
고용보험(명) | 산재보험(명)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대상 (b) | 가입 대상 (c) | 가입자수 (d) | 가입률 (d/c*100)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대상 (b) | 가입 대상 (c) | 가입자수 (d) | 가입률 (d/c*100) |
| | | | | | | | | |
○ 서비스 바우처 단가 현황
- 제공기관 내 이용 (단위:원)
언어 | 청능 | 미술 | 음악 | 행동 | 놀이 | 재활 심리 | 감각 재활 | 운동 재활 | 심리 운동 | 기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가정방문 이용 (단위:원)
언어 | 청능 | 미술 | 음악 | 행동 | 놀이 | 재활 심리 | 감각 재활 | 운동 재활 | 심리 운동 | 기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횟수 /월 | 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2 | | 시설 및 인력 기준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제8조제1항 관련) |
1. 시설기준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위치 1)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수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 2) 장 애아동의 안전이나 보건ㆍ위생의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진단검사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된 공간을 갖출 것 2) 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공간은 그 공간에서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을 포함한다)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3) 전문적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적합한 구조와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갖출 것 5)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동안 부모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출 것 6) 삭제 <2015.12.31.> 다.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출 것. 이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구획된 실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출 것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1)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목 2)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는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4)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차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다목에 따른 유도등을 갖추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추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에 따른 노유자시설의 적응성 기준에 따라 갖출 것 6)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내부의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라. 편의시설 및 기타 설비 기준 1) 출입구, 문, 복도 등 매개 시설 및 내부 시설은 휠체어의 접근ㆍ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2층 이상에 위치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중 하나를 설치할 것 3) 나목2)에 따른 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공간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해당 공간을 투명창으로 설치하거나 해당 공간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기준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8조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2015년 12월 31일 당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을 배치할 것 2) 발달재활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할 것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의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발달재활서비스 외에 다른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중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발달재활서비스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사회복지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만,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하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사학위 등 수업연한이 없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2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장애인복지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외국에서 취득한 관련 자격으로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3. 발달재활서비스 기준 가.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 1)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재활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일 것 2)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 가격이 관련 민간시장의 상황,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수준일 것 나. 발달재활서비스의 품질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임상경험 등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일 것 2) 과거 관련 사업 경험이 풍부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을 것 3) 과거 관련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서비스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성실한 이행, 서비스 품질에 따른 이용자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없었을 것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 (제9조 관련) |
1. 운영규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 2. 회계관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의 경우 기존 사업과 발달재활서비스의 인력 및 회계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장부 등의 비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인사카드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관계 서류(근로계약서, 제공 인력 명부, 자격증 등) 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서비스 제공계획, 일정표, 상담기록철 등) 마. 발달재활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서류 등 바. 예산서 및 결산서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4대보험 가입서류, 결제영수증 등 자.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4. 보험 가입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