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에 따라 수거한 불법옥외광고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22.(목) (15일간)
○ 보관물품 : 붙임 목록 참조
○ 보관장소 : 부평구 도시경관과 창고(부평대로 168, 지하1층)
○ 문의사항 : 부평구 도시경관과 광고물팀(☎032-509-6809)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1부.
3. 공고문 1부. 끝.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8호서식] |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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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 련 번 호 | ② 광고물 종 류 | ③ 표 시 내 용 | ④ 수 량 | ⑤ 보 관 연월일 | ⑥ 보 관 장 소 | ⑦ 위반장소 ․위치 | ⑧ 담 당 (취급) 자 | ⑨ 비 고 (제거시간) |
1 | 에어라이트 | 퍼블릭 하이터치룸~ | 1 | 2026.10.3. | 부평대로 168 | 시장로20번길 21 | 광고물팀 장봉권 | 2026.10.3. 2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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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
[참고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3072.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24pixel, 세로 302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10월 03일 오후 9:52 카메라 제조 업체 : Apple 카메라 모델 : iPhone 14 Pro 프로그램 이름 : 26.2 F-스톱 : 1.8 노출 시간 : 1/60초 ISO 감도 : 200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4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평가 측광 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EXIF 버전 : 023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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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6-1899호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공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에 따라 수거한 불법옥외광고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에 따라 처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공고내용 :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22.(목) (15일간)
3.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10조의2, 제20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제41조, 제42조)
-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
4. 보관물품 : 붙임 관리대장 참조
5. 보관장소 : 부평구 도시경관과 창고(부평대로 168, 지하1층)
6. 공고 후 처리
- 보관된 광고물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음
-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보관된 광고물 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 등은 부평구에 귀속되며, 귀속 후 폐기처분할 예정임
7. 문 의 처 : 부평구 도시경관과 광고물팀(☎032-509-6809)
붙임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