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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서구
서구보건위생과2026-10-06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

게시기관서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공고번호서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고 제2026-26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seogu.gwangju.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붙임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에 의한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고 제 2026- 26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앞서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에 의한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청문조서 열람·확인 안내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15일간)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같은 법 제75조 4. 공시송달 대상 업소 내역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장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 장안족발 | 김*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194번길 18, 202호(화정동, 현대빌라)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로 멸실 | 영업소 폐쇄 | 5. 열람·확인기간 : 2026. 10. 21.(수) 18:00까지 6. 열람·확인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 7. 유의사항 - 청문조서를 열람하시고자 하실 경우 기간과 장소를 확인하여 방문하시고, 기한 내 열람·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이 종결되어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8.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보건위생과(☎062-360-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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