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출안건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구 공고 제2026-1889호
등록일
2026-10-07
담당자/연락처
박소희 / 062-360-7319
감사담당관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제34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제34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출안건 공고 1부. 끝.
제34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출안건 공고.hwpx
제34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출안건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1889호
제 출 안 건 공 고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제34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 건 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생략) | 비 고 |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담당관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회계정보과 회계정보과 감염병관리과 |
2026. 10.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82440f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7pixel, 세로 689pixel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장(국장급 직위 포함)”을 “자치행정기업정책환경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각 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국장(국장급 직위 포함)으로 ,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 자치행정ㆍ기업정책ㆍ환경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각 국장으로 ------------------------------------.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안>
구 기 |
정식기(옥내용) | 1. 규 격 : 1200×900(mm) (깃면의 길이와 너비비율 3:2) 2. 제작방법 : 자수, 깃면금실부착 3. 색 상 | 심볼상단부분 | : | 군청색 | DIC2597 | (C100/M60) |
| 심볼하단부분 | : | 녹 색 | DIC2561 | (C80/Y90) |
| 역동적인문양의해 | : | 금적색 | DIC2507 | (M80/Y100) |
| 심볼S자모양 | : | 백 색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 | 흑 색 | (빛고을광주체) |
| 바탕 | : | 백 색 | | |
|
약식기(옥외용) | 1. 규 격 : 1200×900(mm) (깃면의 길이와 너비비율 3:2) 2. 색 상 | 심볼상단부분 | : | 군청색 | DIC2597 | (C100/M60) |
| 심볼하단부분 | : | 녹 색 | DIC2561 | (C80/Y90) |
| 역동적인문양의해 | : | 금적색 | DIC2507 | (M80/Y100) |
| 심볼S자모양 | : | 백 색 | | |
| 구기하단부분 | : | 녹 색 | DIC2561 | (C80/Y90)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 | 흑 색 | (빛고을광주체) |
| 바탕 | : | 백 색 | | |
|
디자인 설명 전체적인 도형은 하늘, 산, 강을 표현하여 아름다운 생활터전인 서구의 자연환경을 나타내며 역동적인 태양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 새심장으로서의 서구, 쾌적하고 여유있는 서구, 편리하고 기능적인 서구, 정감있고 따뜻한 서구, 튼튼 하고 생산적인 서구를 이루어 나가는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 1) 원형 물방울이 바탕에 튀었을 때의 모양을 컴퓨터 그래픽을 통하여 확대한 것으로 서구의 자연환경을 나타냄. 2) S자 서구의 영문 이니셜인 S자와 서구를 감싸고 흐르는 광주천을 의미하며 동시에 사통팔달의 잘 뚫린 도로망을 나타냄. 3) 상단 군청색과 하단 녹색 환경을 존중하며 자연과 더불어 잘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활터전을 상징함. 4) 역동적인 문양의 해 심볼의 중심에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은 '떠오르는 서구'를 상징하며 서구가 광주의 중심임을 나타냄. ⊙ 색상의 의미 ㅇ백 색 : 순수, 순결, 정직 ㅇ군 청 색 : 젊음, 청결, 상쾌, 맑음 ㅇ녹 색 : 성장, 비옥, 친애, 위안 ㅇ금 적 색 : 정열, 사랑 |
[별표 2] <개정안>
문 장 ( 철 인 ) |
|
1. 규격은 필요에 따라 확대,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휘장에도 사용할 수 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까지”를 “제17호까지”로, “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1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사용(이용)료의 감면) ① (생 략) | 제13조(사용(이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제1호부터 제16까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제17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② ----------------------------- 제17호까지 ----------------------------------- 제18호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6. ∼ 13. (생 략) | 6. ∼ 13. (현행과 같음) |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2조 예우대상자 |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15.ㆍ16. (생 략) | 15.ㆍ16. (현행과 같음) |
<신 설> | 1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17 . (생 략) | 18 . (현행 제17호와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 |
신·구조문대비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6회”를 “12회”로 한다.
제50조 중 “조례에서“관사””를 “조례에서 “관사””로,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부구청장이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54조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56조 단서 중 “각 호에해당하는”을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비(1급과 2급 관사에 한함)”을 “관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카텐”을 “커튼”으로, “경비(1급과 2급 관사에 한함)”를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 중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어느”를 “다음 각 호의 어느”로 하고, 같은 조 중 “공무원이”를 각각 “직원이”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50만원 초과 : 6개월 2회 이내 분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 략)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1. --------------- ----------------------------------------------. |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 가. -------------- ----------------------------------------------- 재정경제부장관 ---------------------------------------------------------------------- |
나. ∼ 아. (생 략) | 나. ∼ 아. (현행과 같음)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생 략) |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 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 ---------------------------------------------------------------------------------- 12회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 라 함은 구청장ㆍ부구청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 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50조(정의) -- 조례에서 “관사” ------------ ----------------- 직원 -------------- --------------------------------------. |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삭 제> |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2조(사용허가)-------- ----------------------------------------------. 다만, 구청장·부구청장이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 (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3조(사용책임)-------- -------------- 직원 ------------------------------------------------------------------------------------. |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 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직원 ---------------------------------.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각 호에 해당하는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과 2급 관사에 한함) | 2. --------------- -------------------------- 관리비 |
3. 보일러 운영비(1급과 2급관사에 한함) | <삭 제> |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과 2급 관사에 한함) | 4. ------ 커튼 -------- ------------------------------- 경비 |
5. 전기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함) | <삭 제> |
6. 전화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함) | <삭 제> |
7. 수도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함) | <삭 제> |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함) | <삭 제>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 직원이 ----------------- |
3.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 직원이 -------------- |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및 징수 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및 징수 유예) ① --------- -------------------------------------------------------------------------------------------------------------------------- |
<신 설> | 1. 50만원 초과 : 6개월 2회 이내 분납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처리 실태ㆍ관행의”를 “처리 및 보호의 실태와 관행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8호) 중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를 “처리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 및 정보의”로 한다.
2.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관리 및 예산의 확보
3. 구청장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으로 한다.
제13조제3호 중 “관한 정보”를 “관한 구체적인 정보”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개인정보 유출등으로 인한 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및 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조정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그 행사 방법 등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영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및 유출등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 영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를 “유출등이 되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신 설> | 2.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관리 및 예산의 확보 |
<신 설> | 3. 구청장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 |
2 . 개인정보 처리 실태ㆍ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4 . ------- 처리 및 보호의 실태와 관행에 대한 ---------- |
3 . ∼ 7 . (생 략) | 5 . ∼ 9 .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 10. ------- 처리와 관련된 인적· 물적 자원 및 정보의 --- |
9 .ㆍ 10 . (생 략) | 11 .ㆍ 12 . (현행 제9호 및 제10 호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3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분실 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 이라 한다)되었음 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영 제40조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분실 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되었음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3. ---------------------------------------------------- ---------------------- 관한 구체적인 정보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개인정보 유출등으로 인한 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및 법 제 43조에 따른 분쟁조정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그 행사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신 설> | 7. 그 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영으로 정하는 사항 |
<신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및 유출등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 영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 |
② ∼ ⑤ (생 략) |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유출등이 되지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신ㆍ구조문대비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돌봄수행기관의”를 “돌봄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33조, 제35조,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
바.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대상자와 당해연도 기접종자는 제외한다. | 제2조(지원 대상) --------------------------------------------------------------------------------------------------------------------------------------------. --------------------------------------------------------------. |
1. 예방접종일 현재 서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5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은 돌봄수행기관의 종사자 | 나. -------------------------------------------------------------------- 돌봄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33조, 제35조,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 ---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신 설> | 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
<신 설> | 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 |
<신 설> | 바.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