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대덕구보건소 디지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구입
2. 구입품목: 디지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1식, 의료용영상저장전송시스템(PASCS) 서버
3.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4. 납품장소: 대덕구보건소 지정장소
4. 기초금액: 금200,000,000원(금이억원) / 부가세 포함
5.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소상공인), 적격심사
6. 자격요건
①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42201899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5309),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5310),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5312) 중 1개 이상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8.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1:00
9. 예산과목 : 보건의료사업-보건관리사업-방사선실운영사업-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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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서버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
2026. 09.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Ⅰ | 일반 과업지시서 |
1. 사업명: 디지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구입
2. 위 치: 대덕구보건소 1층 방사선실
3. 목 적
- 본 시방서 및 규격서는 대덕구보건소 디지털 진단용발생장치(DR) 및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구입에 대한 대덕구 보건소와 계약자간 구매, 설치 조건 및 지원 사항에 있어 이행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사업예산: 금200,000,000원(금이억원)
5. 구매방법: 제한경쟁입찰
6. 설치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7. 납품 및 설치장소
장비명 | 설치 장소 | 담당자 | 연락처 |
디지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서버 등 | 대덕구보건소 본관 1층 방사선실 | 임태정 | 042-608-5493 |
8. 구매 및 설치 범위
- 구매 및 설치범위는 아래사항에 준한다.
1) 대상 장비/수량 : 디지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DR)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서버 등 - 1Set
2) 수행범위
가. 기존 디지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DR) 철거 및 이송
나.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서버 교체
다. 신규 디지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DR) 설치
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및 PACS System과의 연동 작업
마. 장비 철거 및 설치에 따른 방사선실 천장공사, 방사선안전관리 공사
바. 디지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DR)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정화
(정비 등 일체)지원 및 운영자 교육
사. 기타 협의사항(1회 무상 이전설치)
9. 입찰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1) 디지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422018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업종코드 : 5309) 또는「의료기기법」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업종코드 : 5310)또는「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업종코드 5312)을 등록한 업체
10. 시스템 운영 및 하자보증 요건
- 디지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공급자의 무상서비스 기간은 물품 검수일로부터 아래의 기간으로 한다.
1) 디지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 전 부품포함 5년
2) 디지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제조자(판매원)와 계약자가 상이할 경우
제조자(판매원)의 기술지원확약서(붙임1)를 대덕구청 물품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계약자”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장애 발생 시 “계약자”는 장애통보 후 12시간 이내에 방문하여야 하며, 최대한 빨리(24시간 을 넘지 않는다)복구를 완료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무상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도입된 장비 및 시스템의 예비부품을 내용연수(10년) 기간동안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한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Ⅱ | 특별 과업지시서 |
1. 계약자(공급자)의 의무
1) 계약자는 장비설치 시 필요한 일체의 제반비용(운반비, 설치비, 소모품비), 장비 설치 사용 전 검사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제공하는 납품장비는 계약일 기준 1년 이내에 생산된 신제품이어야 한다.
3) 계약자는 계약자측이 책임지는 인원의 소홀, 태만,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계약 수행중 또는 계약수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 손해, 클레임 소송은 계약자의 책임이다.
4) 계약자는 장비 납품 설치 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품으로 즉시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시스템의 성공적인 설치를 위하여 성실히 구매자에게 자문을 구하여야 하며, 또한 구매자가 수행하는 설치작업 및 시험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계약자는 구매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출입 시 구매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자는 상기 사항 이외의 구매자 회계규정을 사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계약 조건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8) 본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자는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변경
1) 구매자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자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변경은 구매자가 작성하고 계약자가 확인 서명한 공식적인 수정 계약이 서로 기록 되어져야 한다.
3) 구매자의 변경통지 즉시 계약자는 변경통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제안에 대한 내용을 구매자에게 제출하며, 변경사항의 이행에 관한 세부계획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완료 기일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설치 및 시험운영
1)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원제작자의 표준 포장 규격에 맞도록 포장, 운반하여야 하며, 반드시 대덕구보건소 검사원의 입회하에 포장해체를 하고 운반 중 계약자의 실수로 장비에 하자 발생 시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장비의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대덕구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계약자와 대덕구보건소의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원활한 시험의 진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계약자는 설치 및 시험운영 중 발생하는 일체의 안전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계약자는 설치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수칙 준수 및 위험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설치 도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설치자 부담으로 한다.
7) 설치 후 부실 공사에 의한 사고 시 일체 계약자가 책임진다.
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준용하여 설치하고, 사용 개시 전 해당 기관의 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 검수 및 연장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계약물품의 제작·조달, 시스템 설계, 설치환경 조사, 장비 배치, 기능 구현 및 인수시험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 과정을 완료하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검수일 이전에 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완료하여야 한다.
3) 납품 장비에 대한 검수는 납품 장비 및 부대 시설들의 설치가 완료되어 전체 시스템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으로 한다.
5. 품질 및 하자보증
1) 장비의 품질보증기간은 검수(검사)완료일로부터 시작하고, 동 기간 중 장비의 결함 및 H/W, S/W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자는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종 이상의 신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품질보증기간 동안 무상으로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부품교환, 수리, 제조, 시험 및 여행 등에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자는 공급된 시스템이 시스템 설계상 어떠한 결함도 없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하며, 검수(검사)완료 후 대덕구보건소에서 요구한 사양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될 경우 즉시 HW 및 SW를 보완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장비 검수 후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동일 장애 발생시, 동종 이상의 해당 부품을 새로 교체 또는 장비 일체를 신제품으로 교체해 장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무상유지보수 기간에 같은 문제로 장애 발생이 잦아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할 때 (A/S로 수리가 불가능 할 때)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 장비의 장애가 48시간 이상 소요될 때는 동일 장비로 대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적 재산권 보호
1) 계약자가 공급하는 장비를 비롯한 인터페이스 기술 및 Application S/W 검수(검사)완료일과 동시에 구매자의 소유권이 되어야 한다.(지적 재산권의 사용권을 부여함을 의미)
2)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매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구매자에게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
3) 구매자가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는 인터페이스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7. 기술지원
1) 계약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분기 1회 이상 방문 점검)
⦁장애 발생시 24시간 내 사용가능 하도록 복구
(Tube의 경우 장치검사 및 신고일 포함 6일 이내 복구)
⦁시스템 관리자에 대한 기술지원
2) 계약자는 장비의 설치부터 안정화될 때까지 시스템 관리자에게 기술을 전수 하여야 한다.
8. 기술서류 및 문헌 지원
- 모든 장비와 운영프로그램은 사용자매뉴얼과 정비매뉴얼을 각 1부 이상을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글 매뉴얼로 제공한다.
9. 계약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
-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내용과 설치 이후의 내용이 다를 경우
2) 대덕구보건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장비,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디지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4) 기타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업체의 잘못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미루어질 경우
(해지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며 부과 기준은 관련 법에 준한다.)
10. 기타
1) 장비설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는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시 계약자가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허가된 폐기물 업체에 위탁하거나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지상 이동시 잔해의 낙석이나 주변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계약자(공급자)는 신규 장비 설치 전 기존 장비를 철거·이동 하여야 한다.
4) 장비 설치에 따른 환경 구축 및 환경 개선 전반의 사항에 대하여 대덕구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부대 시설물 또는 소모품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Ⅲ | 규격서 및 세부 사양서 |
품 명 | 단위 | 수량 |
디지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Digital Radiography System : DR) | set | 1 |
1. 특징
1) 버키스탠드에서 17 X 17 인치의 평판형 유무선 검출기를 사용하여,
저선량, 고화질의 최종영상을 5초 이내 빠른 속도로 획득하여야 한다.
2) 최첨단 기술의 디텍터를 사용하여 DQE를 극대화 시키고, 최적화 된
이미지 프로세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저선량 촬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3) 튜브지지대 모니터 제공으로 촬영 영상, 환자 정보 확인이 가능하여
방사선 촬영 업무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4) 고전압발생장치는 고용량의 고주파 인버터 방식을 적용하여 노이즈가 적은
안정된 X선 출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엑스레이 선관지지 장치의 중심 엑스선 위치는 검출기를 중심에 맞춰 움직
이며, 월 스탠드 디텍터 또한 모터 구동 방식으로 움직여 촬영속도 및 편의성에 맞춰
설계되어야 한다.
6) 네트워킹 능력:DICOM RIS/HIS/PACS 등을 완벽히 지원하여야 한다.
7) 장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X-ray 제조사와 디텍터 제조사는 동일하여야한다.(OEM불가)
2. 구성
가. 디지털 디텍터
나. 운영 워크스테이션
다. 디지털 월 스탠드
라. 발생 장치
마. X선 튜브
바. 천정형 엑스선관 지지대
사. 자동 조사야 조절 장치
아. 다이콤 패키지
자. DAP(선량관리 프로그램)
차. 액세서리
3. 사양
품 명 | 세부사양 | 수 량 |
디지털 디텍터 | · 디텍터 크기 : 43 x 43 cm (무선형 디텍터) · 디텍터 타입 : Amorphous silicon · 해상도 : 3,036 x 3,040 이상 · 화소 크기 : 140 ㎛ 이상 · 비트 수 : 16 bits 이상 · X-ray제조사와 동일 | 1 |
운영 워크스테이션 | ·하드웨어 시스템 - 저장장치 : 1TB HDD 또는 이상 - 이미지 저장 공간 : 8,000images 이상 - 메모리 : 8GB 이상 - 디텍터 인터페이스 보드 내장 - 이미지 미리보기 시간 :2초 이내 / 최종 이미지 획득 시간 : 5초 이내 - 운영체제 : Windows 11 ·소프트웨어 시스템 - 효율적인 쉽고 간편한 업무 처리 - 환자 리스트 관리 기능 : 한글 지원 - 셔터 및 이미지 검사 툴 기능 - 다이콤 통신 소프트웨어 ·조작 콘솔 - 모니터 사이즈 : 24“ LCD 모니터 또는 이상 ·디지털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 - 향상된 영상 처리 기술(X-ray 및 디텍터 제조사와 동일) | 1 |
디지털 월 스탠드 | · 무선 리모컨 및 컨트롤 패널에 의한 전동 모터 구동 · 엑스선 가용 범위 : 43cm x 43cm · 디지털 디텍터 그리드 : 고정형 타입 · 상/하 이동거리 : 1,570mm 이상 | 1 |
발생장치 | · 최고 출력 : 80kW 이상 · 타입 :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어 고주파 인버터 타입(고전압) · 관전류 : 10 ~ 1,000mA 이상 · 관전압 : 150kVp 이상 · 캐비닛형 제너레이터 · 엑스선 조사량 표기 기능 · 자동 콜리메이터 연동 기능 | 1 |
X선 튜브 | · 양극 열 축적 용량 : 600KHU 이상 · 포컬 스팟 크기 : 0.6/1.2mm 이상 · 최대 전력 : 150kV 이상 | 1 |
천정형 엑스선관 지지대 | · 방식 : 전동 및 수동 구동에 의한 천정 거치형 · 상/하 이동거리 : 1,800mm 이상 · 좌/우 이동거리 : 촬영실 크기에 맞게 설치 · 전/후 이동거리 : 촬영실 크기에 맞게 설치 · 버키 스탠드와 싱크로 기능 · 촬영 영상 확인 가능한 12inch 이상의 Touch Screen 탑재 · 무선으로 디텍터 사용시 자동 각도 동기화 기능 (디텍터 기울임 각도와 튜브각도 자동정렬 기능) · 환자 감시용 Live Camera 탑재 | 1 |
자동 조사야 조절 장치 | · 동작 : 자동 또는 수동 · Lamp : LED · APR 셋팅과 동조된 엑스선 조사야 조절 기능 | 1 |
다이콤 패키지 | · 다이콤 패키지 제공 | 1 |
DAP (선량관리 프로그램) | · Dose Area Product : 면적단위 피폭선량 측정계 포함 | 1 |
액세서리 | · Operation & Service Manual · Hand Switch · Remote Controller | 1 |
※ 해당 규격 및 동등 이상 물품에 대해 납품 가능함
4. 비고
가. 장비의 설치와 작동에 관한 서비스는 무상으로 전문 엔지니어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
나. 작동검사 이후에 5년간 무상 A/S 보증기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장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스템 및 디텍터, software는 동일
제조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라. 설치 완료 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장치 및
방어 시설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규격 및 사양의 동등,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동등 이상
물품의 범위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바. 대덕구보건소 청사 이전에 따라 장비 이전설치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무상 장비 이전설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품 명 | 단위 | 수량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 set | 1 |
1. PACS(의료영상전달시스템) System - 1 SYS
가. 구성
1. PACS Hardware - Main Server & Backup Storage
(1) Main Server (INTEL XEON-4510(2.4Ghz) 12 Core 이상 ) 1 set
(2) Backup Storage (Marvell OCTEON TX2™(2.2Ghz Quad Core 이상 ) 1 set
(3) UPS: APC1.5KW Rack Type 또는 동등 이상 1 set
(4) Server용 LCD모니터 및 주변기기 1 set
2. PACS Workstation - 임상용 PC
(1) CPU: Intel Core i5, HDD:SSD256GB, RAM:16GB 1 set
(2) LCD모니터: 24 인치이상 2 ea
(3) 기타 주변기기( Keyboard, Mouse. Etc.) 1 set
3. DBMS Software 1 set
4. PACS DATA 이관 1 set
나. 사 양
1. PACS Hardware - Main Server, Backup Storage
(1) Main Server
1) CPU: 12-Core Xeon Processor(2.4GHz FSB) 또는 동등 이상
2) RAM: 32G(1X32GB) RAM 또는 동등 이상
3) LAN: Dual-Port 1GbE On-Board LOM 또는 동등 이상
4) OS SSD: 480GB SATA 6G HDD X 2ea 또는 동등 이상
5) Data HDD: 16TB NLSAS 12G HDD X 2ea 또는 동등 이상
6) Vaccine: V3 net 서버용 또는 동등 이상
7) O/S: Windows Server 2025, 5cal 또는 동등 이상
8) 무상보증기간 3년 이상 ( 부품 3년 - 공임 3년 - 현장지원 3년 )
(2) Backup Storage
1) 시스템 특징
- 4EA SAS/SATA Hard Disk Drive (Hot Plug Bay) 2.5” to 3.5" LFF, 3.5” LFF SATA HDD용 핫 플러그 베이 모듈이 장착되어 있고, 원터치 슬라이드 방식의 고정 장치를 통해 별도의 공구 없이 손 쉽게 탈착이 가능 하여야 한다.
- 최대 4개의 Disk Drive Bay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내장 RAID Controller를 사용하여 별도의 Array카드 없이 RAID 구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2) CPU: 2.2GHz 4-Core Processor 또는 동등 이상
3) Raid: 내장 Raid Controller 지원
4) RAM: 4GB RAM 또는 동등 이상
5) LAN: Dual-Port 1GbE On-Board LOM 또는 동등 이상
6) Data HDD: 16TB SATA 7.2K HDD X 2ea 또는 동등 이상
7) 300W 이상 Dual Power supply 제공
2. PACS Workstation - 임상용 PC
(1) CPU: Core i5 14400, SSD: 256GB, HDD: 2TB, RAM: 16GB 1 set
1) CPU: Core i5 또는 동등 이상
2) SSD: 256GB 또는 동등 이상
3) HDD: 2TB 또는 동등 이상
4) RAM: 16GB 또는 동등 이상
5) OS: Windows 11 KOR 또는 동등 이상
(2) LCD모니터: 24inch Monitor 또는 동등 이상(피벗기능 지원) 2 set
(3) 기타 주변기기(Keyboard, Mouse Etc) 1 set
3. Oracle Database Software 1식
4. PACS DATA 이관
(1) 신규 저장장치로의 PACS DATA이관 1 set
1) 발주부서가 기존에 운영하던 의료영상저장정보시스템 시작일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모든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2) 장애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기존 데이터의 원본을 검수 및 완료시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이관 모든 작업 및 장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이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서버에 다중으로 설치하여 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5) 이관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의료영상저장정보시스템의 장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원인분석 및 장애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6) 이관 이후의 영상과 이관 이전의 영상이 영상 품질에 차이가 없도록 한다.
7) 데이터 이관 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8) 원활한 PACS DATA 이관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PACS사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체결 전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IHE Connectathon 20년 이후로 Result 결과 제시하여 DICOM 준수 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10) PACS Viewer 상에서 MPR, MIP, VR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며, 리컨 된 영상은 새로운
시리즈로 PACS 서버에 저장 가능하여야 한다.
11) 데이터 이관 작업 이후 OCS와 PACS와의 연동이 양방 간 원활해야 한다.
(2) DATABASE의 이관 작업 포함 1 set
다. 특 이 사 항
1. PACS 하드웨어 장비 무상 서비스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Windows 및 V3, DB 1년)
2. 조작과 설비의 설치는 공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3. 제조사와 공급사가 상이할 경우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서비스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제 품 명:
* 모 델 명:
* 수 량:
* 제 조 사:
* 제 조 국:
대덕구보건소와 (납품회사) 사이에 상기 명시한 장비에 대해 우리 회사(제조‧공급자)는 상기 장비에 대한 공급, 설치, 관리자에 대한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시험가동, 무상/유상 보증기간 동안의 사후관리와 하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납품회사)가 지급 불능 또는 도산으로 인하여 상기 장비의 관리 회사가 변경될 경우에도 책임이행 의무는 지속됨을 증명합니다.
2026 년 월 일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전 화 / 팩 스 :
공고문_대덕구보건소 디지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구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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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3bafc555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53pixel, 세로 621pixel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 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 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040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대덕구보건소 디지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구입
나. 구입품목 : 디지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1식,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서버
다. 물품규격 :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참조
라.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대덕구보건소 지정장소
바. 기초금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사. 기타사항 : ‘장비 이전설치비’ 1회 무상 지원, 하자보수보증기간 5년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투찰 전 구매규격 및 납품조건을 반드시 확인 하고 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만 응찰 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소상공인), 전자입찰
3.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1:00 대덕구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같은법 시행령」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422018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에 한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에 의거 해당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다. 「의료기기법」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의료기기법」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의료기기법」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입찰참가 등록(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하여야 함)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됩니다.
마.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의 제조자(공급자)와 계약자가 상이할 경우, 입찰자는 사전에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가능 여부를 제조사(공급사)와 협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예정자가 계약체결 전까지 기술지원 확약서 미제출 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에 첨부된 [붙임1]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붙임1】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계약 입찰 건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적용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실제 납품 예정인 물품의 규격·성능·기능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규격 적합성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 적합성 확인자료: 제조사 및 모델명, 제품 카탈로그, 인증·검사 관련 자료,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의 요구사항별 규격대비표 등
마. 적격심사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가격 이외의 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심사대상자에게 탈락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 1순위 업체라 하더라도 제출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입찰참가자격이 없거나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사. 낙찰자는 신규 저장장치로의 원활한 PACS DATA 이관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PACS사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대덕구보건소)은 현재 운영 중인 PACS사와「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협약서는 별첨합니다.
9.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 서약서【붙임2】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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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이행서약서【붙임3】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개찰후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입증 서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각서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금 청구 시에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규격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8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는 원 단위로 작성 가능하나, 계약체결 시에는「지방회계법」제55조에 따라 10원 미만의 끝수는 절사 처리합니다.
바.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우리 구 계약 관련 규정 등에 따릅니다.
사. 본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 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 (☎042-608-6071) 및 홈페이지(0http\://www.daedeok.go.kr;1;0;0;http://www.daedeo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daedeok.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문의사항
가.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등 사업내용 : 대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42-608-5493)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대덕구 운영지원과 (☎042-608-6544)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2】청렴이행 서약서
| 대덕구는 청렴브랜드 ‘청렴 수(秀)’의 가치 실현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 업체에서도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이행 서약서
○ 건 명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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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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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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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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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 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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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위 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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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 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 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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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입 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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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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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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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 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 수의계약 결격 대상 자 지정, 계약해지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일 |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직자의 부당한 요구(금품, 향응, 갑질 등) 발생 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내용과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는 ○○○계약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 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