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수리함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신고 공고(주식회사 신일라이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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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26-2783호
전문건설업 등록신고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수리함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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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6일
구 미 시 장
1. 등록 대상업체
상 호 및 대 표 자 | 소 재 지 | 업 종(주력분야) [등록번호] | 등록신고 처리일자 | 비 고 |
주식회사 신일라이팅 대표 손*호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3로 81 |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경북구미2026-다-9] | 2026.10.06. | |
2. 공고기간 : 2026. 10. 06. ~ 2026. 10. 20.
3. 본 등록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 시스템(0http\://www.kiscon.net;1;0;0;http://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