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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기후환경정책과2026-10-06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수소차) 보급사업 2차 공고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기후환경정책과
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749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2-11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12:25: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구미시에서는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수소차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10. 12.(월) ~ 12. 11.(금)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나. 보급대수 : 18대(승용 5, 고상버스 13) ※ 우선순위 별도 배정 물량 없이 통합 시행 다. 지원금액 : 승용 32,500천원, 고상버스 350,000천원 라. 지원대상 : 개인, 기업 및 법인, 공공기관 등 마. 선정방법 : 출고 등록 순 붙임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수소차) 보급사업 2차 공고문 1부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수소차) 보급사업 2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749호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수소차) 보급사업 2차 공고 구미시에서는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차”라 한다)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소차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6. 10. 6. 구 미 시 장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6. 10. 12.(월) ~ 12. 11.(금)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보급대수 : 18대(승용 5, 고상버스 13) ※ 우선순위 별도 배정 물량 없이 통합 시행 ○ 보급기준 : 개인 1대, 법인·단체 최대 2대(승용)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 보조금 지원금액 | 비고 | 합계 | 국비 | 지방비 | 승 용 | 32,500 | 22,500 | 10,000 | 정액지원 | 고상버스 | 350,000 | 260,000 | 90,000 | ○ 보급차종 : 기후에너지환경부 선정 수소차 보조금 대상 차종 구분 | 제작사 | 차종명 | 충전주행거리(km) | 연료소비효율(km/kg) | 승용 | 현대자동차㈜ | 디올뉴넥쏘 | 636(타이어구경19″) | 99.5(시내) | 고상 버스 | 현대자동차㈜ |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 963.8 | 28.1 | 고상 버스 | 현대자동차㈜ |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2026) | 960.4 | 28.0 | ※ 공고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금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 ○ 지원절차 공고 | | 구매 계약 | | 신청서 접수 | | 구매신청 자격부여 | | 보조금 지원 가능확인 요청 | 구미시 | 구매자 → 자동차 제조·수입사 | 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미시 | 구미시 → 구매자, 자동차 제조·수입사 | 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미시 |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 차량 출고 및 등록 | | 보조금 신청 | | 보조금 지급 | 구미시 → 구매자, 자동차 제조·수입사 ※ 출고·등록 순 | 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매자 ※ 사용본거지 : 구미시 | 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미시 | 구미시 → 자동차 제조·수입사 | 2.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구미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 기업 등(아래 조건별 해당자는 보조금 지급 시까지 자격 유지) ※ 군 복무 등 불가피하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지 원 조 건 | 개인 | 구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자동차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 외국인의 경우 국내영주권자(F-5비자) | 개인 사업자 |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 모두 구미시인 사업자 | 법인, 기업 | 사업장 (본사, 지사, 공장, 차고지,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의 주소지가 구미시인 법인 및 기업 | 기관 | 구미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이 지원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신청인으로 등록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우선순위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구미시에 주소를 둔 자녀 2명 이상으로 1명 이상이 19세 미만),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 등 ※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함 ○ 신청자격 필수사항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수소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등에 확인・서명한 자 - 2개월 이내 출고가능한 차량을 구매지원 신청한 자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구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보조금 미지원대상> ▶ 자동차등록 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 ▶ 수소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동일 법인) 차량을 구매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 동일 개인 이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 구매 * 동일한 차종(승용 간, 버스 간)의 차량 구매시 보조금 미지원 ▶ 지방세 등 체납이 있을 경우 | ○ 사용본거지에서 운행하지 않는 버스의 경우 차고지 소재지가 구미시인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 - 차고지 증명과 관련된 서류(자동차등록원부, 차고지증명서 등) 제출 3. 구매 지원신청 ○ (신청기간) 2026. 10. 12.(월) ∼12. 11.(금) ※ 예산소진 시 접수마감 ○ (신청방법)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으로 접수 - 구 매 자 : 수소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후, 지원신청서 작성(관련 첨부서류 포함) - 제조·수입사 :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할 경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등 모든 서류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등재(원본 제출 불요) ○ (제출서류) 지원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공통 | (서식1)지원신청서, (서식2)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 및 유의사항 동의서,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개인 | 주민등록초본 ※ 공동명의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 법인,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우선순위 대 상 자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명서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록증명서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택시 | 택시사업면허증 |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 노후경유차 폐차말소 확인증명서 | 생애최초 차량구매* | 세목별과세증명서(차량취등록세 부문 의무 포함) | *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부적격시(교통안전공단, 자동차등록시스템 등 조회) 선정취소 및 전액 환수 조치 4.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차량 출고・등록순(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 ①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으면 보조금 지원대상자 자격부여 ※ 자격부여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자격부여 취소 ② 제조・수입사는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원가능확인 요청 ※ 보조금 지원가능확인 요청 시 출고일이 명시된 자료(차량배정 전산자료 등) 반드시 첨부, 누락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불가 ③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확인 요청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확정) 및 통보 ※ 10일 이내 미출고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고된 차량이 예산범위를 넘어설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5. 보조금 지급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 차액을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제조·수입사는 집행 관련 모든 증빙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첨부 제출 ○ 보조금은 지급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제조·수입사에 교부 ※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및 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제출기한 :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 제출서류 1.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서식3) 2. 청렴이행서약서(서식4) 3. 출고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4. 제조사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우선지원대상자 중 노후경유차 폐차의 경우) 차량말소증명서 사본 ※ 기한 내 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신청서 원본제출 불요 | 6. 의무 준수사항 ○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 기준 8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수소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 관련 승계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5년)·폐차(2년)로 인한 자동차 등록말소 시에는 구미시의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말소할 경우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 회수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차액 회수액은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기준에 따라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 내 구미시에서 타 지역 거주자(개인, 법인, 단체)에게 명의 이전 시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시비) 회수 ※ 명의이전 없이, 타 지역으로 단순 전출 시에는 보조금 미회수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수소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경우 수소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7.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부정수급임이 확인된 시점에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포함) 환수 - 위장전입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수소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지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8. 기타사항 ○ 구매신청서 접수기간 중 차종이나 연식을 변경할 경우 기존 접수 취소 후 신규로 접수(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신청내용 변경 불가) ○ 신청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보완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타 지자체 전출, 사용본거지가 구미시 외의 주소로 차량등록, 재지원제한기간 내 수소차 2대 이상 보조금 지급 등)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차량 구매계약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구미시’ 의견에 따름 ○ 문의처 기관 | 역할 | 연락처 |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 | 수소차 보조금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 1661-0970 | 구미시 기후환경정책과 | 수소차 보급사업 및 보조금 관련 문의 | 054-480-5252 | 붙임 1. [참고1] 구미시 수소충전소 현황 1부. 2. [서식1, 2]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2부. 3. [서식3]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조・판매사용) 1부. 4. [서식4] 수소전기차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1부. 끝. [참고 1] 구미시 수소충전소 현황 순번 | 충전소명 | 주 소 | 연락처 | 요금 | 1 | 하이버스 구미선기 | 경상북도 구미시 송선로 293 | 054-455-7654 | 12,100원 | 2 | 하이넷 구미옥계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554 | 070-7722-5311 | 10,450원 | 3 | 하이버스 구미공단 |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142-32 | 070-7576-0498 | 12,100원 | 4 | 하이넷 구미오태 | 경상북도 구미시 낙동강변로 12 | 054-462-3355 | 10,450원 | ○ 전국 수소충전소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한국수소산업협회(0http\://www.h2.or.kr);1;0;0;http://www.h2.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h2.or.kr) 홈페이지 및 수소유통 정보시스템(하잉 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서식 1]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 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구미시장 귀하 | ※ 첨부서류 (공통) (서식1) 지원신청서, (서식2)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및 수소전기자동차 지원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포함),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 주민등록초본(공동명의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법인, 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우선순위) 증명서 등 증빙서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사)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서명) [서식 2]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수소전기자동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 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구미시장 귀하 |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8 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또는 폐차 시에는 구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그 밖의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구미시에서 타 지역 거주자(개인, 법인, 단체 등)에게 명의 이전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시비)을 반납하여야 함 ○ 수소버스는 보증기간 연장과 연계하여 연료전지 스택 교체 보조금을 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수소차 보증기간에 대해 제작사 홈페이지 또는 차량 판매점을 통해 확인하였음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신청인은 수소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지자체의 사업공고문 등 사업신청 관련 제반사항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음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미시가 지원조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자동차 제조․수입사 : (인 또는 서명) 구미시장 귀하 | [서식 3]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 (제작사) | 제작사명 (판매사명) | | 대표자명 | | 담당자명 | | 연락처 | | 구매자 | 성명 (법인명) | | 접수번호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연락처 | | 수소전기차 구매 내역 | 차량명 | 차대번호 | 차량번호 | | | | 차량출고일 | 차량등록일 | 보조금액 | | |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출고를 완료하고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제작사) : (인, 서명) 구미시장 귀하 | ※ 제출서류 1. 청렴이행서약서(서식4)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통장사본(제작사) 1부. 5. 사업자등록증(제작사) 1부. 6. (우선지원대상자 중 노후경유차 폐차의 경우) 차량말소증명서 | [서식 4] 수소전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구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 하게 집행(수행)하겠으며, 귀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 등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 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 . . 신청인(구매자) (서명) 신청인(제작사) (서명) 구미시장 귀하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수소차) 보급사업 2차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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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26-2749호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수소차) 보급사업 2차 공고 구미시에서는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차”라 한다)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소차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6. 10. 6. 구 미 시 장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6. 10. 12.(월) ~ 12. 11.(금)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보급대수 : 18대(승용 5, 고상버스 13) ※ 우선순위 별도 배정 물량 없이 통합 시행 ○ 보급기준 : 개인 1대, 법인· 단체 최대 2대(승용)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보조금 지원금액 구 분 비고 합계 국비 지방비 승 용 32,500 22,500 10,000 정액지원 고상버스 350,000 260,000 90,000 ○ 보급차종 : 기후에너지환경부 선정 수소차 보조금 대상 차종 구분 제작사 차종명 충전주행거리(km) 연료소비효율(km/kg) 승용 현대자동차㈜ 디올뉴넥쏘 636(타이어구경19″) 99.5(시내) 고상 현대자동차㈜ 유니버스 963.8 28.1 버스 수소전기버스 고상 유니버스 버스 현대자동차㈜ 수소전기버스 960.4 28.0 (2026) ※ 공고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금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 ○ 지원절차 구매신청 보조금 지원 공고 구매 계약 신청서 접수 가능확인 요청 자격부여 구매자 → 자동차 제조·수입사 구미시 → 구매자, 자동차 제조·수입사 구미시 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미시 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미시 보조금 지원대상자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선정 통보 구미시 → 구매자, 자동차 제조·수입사 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매자 자동차 제조·수입사 구미시 → → 구미시 자동차 제조·수입사 ※ 출고·등록 순 ※ 사용본거지 : 구미시 2.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구미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 기업 등(아래 조건별 해당자는 보조금 지급 시까지 자격 유지) ※ 군 복무 등 불가피하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지 구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자동차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개인 ※ 외국인의 경우 국내영주권자(F-5비자) 원 개인 사업자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 모두 구미시인 사업자 조 법인, 기업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차고지,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의 주소지가 구미시인 법인 및 기업 건 기관 구미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이 지원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신청인으로 등록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우선순위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구미시에 주소를 둔 자녀 2명 이상으로 1명 이상이 19세 미만),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 등 ※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제외)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함 ○ 신청자격 필수사항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수소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등에 확인・서명한 자 - 2개월 이내 출고가능한 차량을 구매지원 신청한 자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구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보조금 미지원대상> ▶ 자동차등록 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 ▶ 수소차 제조·수입사가 자사(동일 법인) 차량을 구매(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 동일 개인이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구매 * 동일한 차종(승용 간, 버스 간)의 차량 구매시 보조금 미지원 ▶ 지방세 등 체납이 있을 경우 ○ 사용본거지에서 운행하지 않는 버스의 경우 차고지 소재지가 구미시인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 - 차고지 증명과 관련된 서류(자동차등록원부, 차고지증명서 등) 제출 3. 구매 지원신청 ○ (신청기간) 2026. 10. 12.(월) ∼ 12. 11.(금) ※ 예산소진 시 접수마감 ○ (신청방법)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으로 접수 - 구 매 자 : 수소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후, 지원신청서 작성 (관련 첨부서류 포함) - 제조·수입사 :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할 경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등 모든 서류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등재(원본 제출 불요) ○ (제출서류) 지원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서식1)지원신청서, (서식2)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 및 유의사항 공통 동의서,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지방세 납세증명서 개인 주민등록초본 ※ 공동명의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개인사업자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명서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록증명서 우선순위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 상 자 택시 택시사업면허증 경유차를 수소차로 노후경유차 폐차말소 확인증명서 대체 구매 생애최초 차량구매* 세목별과세증명서(차량취등록세 부문 의무 포함) *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부적격시(교통안전공단, 자동차등록시스템 등 조회) 선정취소 및 전액 환수 조치 4.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차량 출고・등록순(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 ①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으면 보조금 지원대상자 자격부여 ※ 자격부여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자격부여 취소 ② 제조・수입사는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원가능확인 요청 ※ 보조금 지원가능확인 요청 시 출고일이 명시된 자료(차량배정 전산자료 등) 반드시 첨부, 누락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불가 ③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확인 요청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확정) 및 통보 ※ 10일 이내 미출고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고된 차량이 예산범위를 넘어설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5. 보조금 지급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 차액을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제조·수입사는 집행 관련 모든 증빙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첨부 제출 ○ 보조금은 지급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제조·수입사에 교부 ※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및 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제출기한 :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 제출서류 1.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서식3) 2. 청렴이행서약서(서식4) 3. 출고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4. 제조사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우선지원대상자 중 노후경유차 폐차의 경우) 차량말소증명서 사본 ※ 기한 내 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신청서 원본제출 불요 6. 의무 준수사항 ○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 기준 8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수소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 관련 승계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5년)·폐차(2년)로 인한 자동차 등록말소 시에는 구미시의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말소할 경우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 회수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하려는 자 (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 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차액 회수액은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기준에 따라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 내 구미시에서 타 지역 거주자(개인, 법인, 단체)에게 명의 이전 시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시비) 회수 ※ 명의이전 없이, 타 지역으로 단순 전출 시에는 보조금 미회수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수소차 6개월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0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12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회수 70% 65% 60% 55% 50% 40% 30% 20% 요율 2. 그 밖의 경우 수소차 3개월 3개월이상 6개월이상 9개월이상 12개월이상 15개월이상 18개월이상 21개월이상 24개월이상 사용기간 미만 6개월미만 9개월미만 12개월미만 15개월미만 18개월미만 21개월미만 24개월미만 60개월미만 회수 70% 65% 60% 55% 50% 40% 30% 20% 0% 요율 7.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부정수급임이 확인된 시점에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포함) 환수 - 위장전입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수소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되어 해당 지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8. 기타사항 ○ 구매신청서 접수기간 중 차종이나 연식을 변경할 경우 기존 접수 취소 후 신규로 접수(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신청내용 변경 불가) ○ 신청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보완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타 지자체 전출, 사용본거지가 구미시 외의 주소로 차량등록, 재지원제한기간 내 수소차 2대 이상 보조금 지급 등)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차량 구매계약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구미시’ 의견에 따름 ○ 문의처 기관 역할 연락처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 수소차 보조금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1661-0970 구미시 기후환경정책과 수소차 보급사업 및 보조금 관련 문의 054-480-5252 붙임 1. [참고1] 구미시 수소충전소 현황 1부. 2. [서식1, 2]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2부. 3. [서식3]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조・판매사용) 1부. 4. [서식4] 수소전기차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1부. 끝. [참고 1] 구미시 수소충전소 현황 순번 충전소명 주 소 연락처 요금 1 하이버스 구미선기 경상북도 구미시 송선로 293 054-455-7654 12,100원 2 하이넷 구미옥계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554 070-7722-5311 10,450원 3 하이버스 구미공단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142-32 070-7576-0498 12,100원 4 하이넷 구미오태 경상북도 구미시 낙동강변로 12 054-462-3355 10,450원 ○ 전국 수소충전소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한국수소산업협회(www.h2.or.kr) 홈페이지 및 수소유통 정보시스템(하잉 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서식 1]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연락처 (등록주소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 하고자 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구미시장 귀하 ※ 첨부서류 (공통) (서식1)지원신청서, (서식2)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및 수소전기자동차 지원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포함),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 주민등록초본(공동명의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법인, 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우선순위) 증명서 등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사)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서명) [서식 2]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수소전기자동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 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 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구미시장 귀하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8년간) 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또는 폐차 시에는 구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그 밖의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 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구미시에서 타 지역 거주자(개인, 법인, 단체 등)에게 명의 이전 시 운 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시비)을 반납하여야 함 ○ 수소버스는 보증기간 연장과 연계하여 연료전지 스택 교체 보조금을 지원 받을 경우 보 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수소차 보증기간에 대해 제작사 홈페이지 또는 차량 판매점을 통해 확인하였음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신청인은 수소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지자체의 사업공고문 등 사업신청 관련 제반 사항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음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미시가 지원조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 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자동차 제조․수입사 : (인 또는 서명) 구미시장 귀하 [서식 3]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작사명 신청자 대표자명 (판매사명) (제작사) 담당자명 연락처 성명 접수번호 (법인명) 구매자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자번호) 차량명 차대번호 차량번호 수소전기차 구매 내역 차량출고일 차량등록일 보조금액 은행명 예금자명 보조금 계좌번호 입금계좌 지급요청액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출고를 완료하고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제작사) : (인, 서명) 구미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청렴이행서약서(서식4)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통장사본(제작사) 1부. 5. 사업자등록증(제작사) 1부. 6. (우선지원대상자 중 노후경유차 폐차의 경우) 차량말소증명서 [서식 4] 수소전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구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수행)하겠으며, 귀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 등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 신청인(구매자) (서명) 신청인(제작사) (서명) 구미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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