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독촉고지서 제작을 위하여 납세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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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 공고 제2026 – 1254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동해시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2026. 10. 06. ○ 제공받은 자: 신진에이티디(주) ○ 제공목적: 2026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독촉 고지서 출력 ○ 법적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제18조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납세자의 성명, 주소, 과세물건, 세액,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 제공받은 정보 보유기간: 주민세 독촉 고지서 출력 완료시까지 ○ 공고기간: 2026. 10. 06. ~ 2026. 10. 21. (15일간) ○ 공고방법: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26년 10월 06일 동 해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