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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동해시
동해시예방관리과2026-10-07

구급차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해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예방관리과
공고번호동해시 공고 제2026-1259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dh.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1:31: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응급의료법」제44조의3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구급차 직권 말소) 사전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구급차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 공고 제2026 - 1259호 구급차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응급의료법」제44조의3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구급차 직권 말소) 사전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동 해 시 장 제 목 : 구급차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 (15일간) 3. 처분대상 종별 | 의료기관명칭 | 대표자 | 소 재 지 | 병원 | 의료법인 해솔의료재단 한마음병원 | 임**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중앙로 210(천곡동)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응급의료법」제4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연한이 초과된 구급차에 대하여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음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구급차 직권 말소 6. 법적근거 - 「응급의료법」 제44조의3제3항 7.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6. 10. 22.(목) 8. 의견제출 기한 및 제출처 : 2026. 10. 21.(수)까지, 방문 및 우편제출(우25769 동해시 천곡로 100-2 동해시보건소 예방관리과) 7. 유의사항 - 해당 사실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 공고 기간내 동해시 보건소 예방관리과 의약관리팀으로 의견제출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급차 등록사항은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동해시청) 또는 재결청(강원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동해시보건소 예방관리과 의약관리팀(☎033-539-807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7.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 정된 처분의 제목 : |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동 해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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