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19 급경사지(진영읍 본산리 332-6 일원) 낙석 제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실시 후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서를 법인 소재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자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진영19, 급경사지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06. ~ 2026. 10. 23.(18일간)
3. 공고장소 : 김해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등
4. 공고대상 : 붙임파일 참조
붙임 고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 - 4421호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공시송달공고 진영19 급경사지(진영읍 본산리 332-6 일원) 낙석 제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실시 후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서를 법인 소재지 및 법인등기사항 증 명서상 대표자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김 해 시 장 1. 공고내용 : 진영19, 급경사지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06. ~ 2026. 10. 23.(18일간) 3. 공고장소 : 김해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등 4. 공고대상 대상시설 | 납부의무자 | 대집행내용 | 비용 | 납부기한 |
진영19, 급경사지 (본산리 332-6 일원) | ㈜김해**복합물류 대표 (송파구 충민로 *6, 제*층-9**3호) | 낙석방지망 내 대형 뜬돌 제거(파석 등) | 11,776,000원 | 2026.11.10. |
5. 공고내용
가. 진영19 급경사지(진영읍 본산리 332-6 일원) 낙석방지망 내 대형 뜬돌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낙석 제거(파석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실제 소요된 비용의 납부를 명합니다.
나.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서를 법인 소재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자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납부의무자는 행정대집행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하오니, 2026. 11. 10.까지 김해시청 기업투자유치단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라.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비용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본 비용납부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 기업지원팀(☎055-330-34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