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회현동
공고번호김해시 회현동 공고 제2026-45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3:39: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을 미이행하였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김해시 가락로64번길, 권**
2. 공고기간 : 2026.10.6.~2026.10.23. (17일간)
3. 직권조치일자: 2026.10.6.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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