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 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1.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4명(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정읍시 정우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 2026. 10. 22.(목) ~ 2026. 10. 24.(토) / 기간 중 3회
- 2026. 10. 22.(목) 14:00 ∼ 18:00(주간교육)
- 2026. 10. 23.(금) 18:00 ∼ 22:00(야간교육)
- 2026. 10. 24.(토) 14:00 ∼ 18:00(주말교육)
라. 교육장소 :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녹두홀 1층
마. 문 의 처: 정우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63-539-7393)
바.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보충 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정우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정우면 공고 제2026 – 22호
2026년 민방위 보충 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 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1.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4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2) 교육대상: 정읍시 정우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10. 22.(목) ~ 2026. 10. 24.(토) / 기간 중 3회
- 2026. 10. 22.(목) 14:00 ∼ 18:00(주간교육)
- 2026. 10. 23.(금) 18:00 ∼ 22:00(야간교육)
- 2026. 10. 24.(토) 14:00 ∼ 18:00(주말교육)
4) 교육장소: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녹두홀 1층
5) 문 의 처: 정우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63-539-7393)
바.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6.
정 우 면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정우면)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조○조 | 정읍시 정우면 대산2길 *** | 폐문 부재 |
2 | 장○영 | 정읍시 정우면 초강4길 *** | 폐문 부재 |
3 | 최○영 | 정읍시 정우면 초강4길 *** | 폐문 부재 |
4 | 최○우 | 정읍시 정우면 정신로 *** | 폐문 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