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북/정읍시
정읍시정우면2026-10-06

2026년 민방위 보충 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정읍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정우면
공고번호정읍시 정우면 공고 제2026-22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jeongeup.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8: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 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1.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4명(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정읍시 정우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 2026. 10. 22.(목) ~ 2026. 10. 24.(토) / 기간 중 3회 - 2026. 10. 22.(목) 14:00 ∼ 18:00(주간교육) - 2026. 10. 23.(금) 18:00 ∼ 22:00(야간교육) - 2026. 10. 24.(토) 14:00 ∼ 18:00(주말교육) 라. 교육장소 :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녹두홀 1층 마. 문 의 처: 정우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63-539-7393) 바.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보충 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정우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정우면 공고 제2026 – 22호 2026년 민방위 보충 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 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1.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4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2) 교육대상: 정읍시 정우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10. 22.(목) ~ 2026. 10. 24.(토) / 기간 중 3회 - 2026. 10. 22.(목) 14:00 ∼ 18:00(주간교육) - 2026. 10. 23.(금) 18:00 ∼ 22:00(야간교육) - 2026. 10. 24.(토) 14:00 ∼ 18:00(주말교육) 4) 교육장소: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녹두홀 1층 5) 문 의 처: 정우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63-539-7393) 바.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6. 정 우 면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정우면)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조○조 | 정읍시 정우면 대산2길 *** | 폐문 부재 | 2 | 장○영 | 정읍시 정우면 초강4길 *** | 폐문 부재 | 3 | 최○영 | 정읍시 정우면 초강4길 *** | 폐문 부재 | 4 | 최○우 | 정읍시 정우면 정신로 *** | 폐문 부재 |

첨부파일

1건

정읍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