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 2차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6.~10. 20.(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2) 교육대상: 농소동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대상자
3) 교육기간: 집합교육 - 2026. 10. 22.~10. 24.(기간중 3회)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문 의 처: 정읍시 농소동 민방위 담당자(☎ 063-539-782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농소동 공고 제2026 - 58호
2026년 민방위 보충 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 2차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6.~10. 20.(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2) 교육대상: 농소동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대상자
3) 교육기간: 집합교육 - 2026. 10. 22.~10. 24.(기간중 3회)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문 의 처: 정읍시 농소동 민방위 담당자(☎ 063-539-756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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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소 동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채*석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농흥1길 ** | 폐문부재 |
2 | 김*현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농흥1길 ** | 폐문부재 |
3 | 조*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벚꽃로 *** | 폐문부재 |
4 | 김*사 | 전북특별차지도 정읍시 옹골길 *-** | 폐문부재 |
5 | 서*호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 | 폐문부재 |
6 | 김*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용계구암길 **-*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