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0. 12.까지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우편·전자우편·팩스, 직접 방문
- 주소 :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의회(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54-270-5111~3 / 팩스 054-270-511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1 (예고문)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의회 공고 제2026–40호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헌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포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경상북도가 포항시에 배분하는 금액에 대하여 재원의 구분 및 관리의 명확성을 높이고,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특별회계의 세출 범위를 정비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편성하던 금액(舊 조정교부금)을 특별회계의 직접 세입으로 변경함(안 제3조)
나. 방사능방재, 재난의 안전관리 등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특별회계의 세출 범위를 정비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0. 12.까지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우편·전자우편·팩스, 직접 방문
- 주소 :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의회(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54-270-5111~3 / 팩스 054-270-511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1 (공고용)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안번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김 영 헌 의원 등 7명 |
발의연월일 | 2026. 10. 1. |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 발의연월일 : | 2026. 10. 1. |
발 의 자 : | 김영헌, 김만호, 박칠용, |
| | | 안명애, 안병국, 이민규, |
| | | 정원석 의원(7명) |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경상북도가 포항시에 배분하는 금액에 대하여 재원의 구분 및 관리의 명확성을 높이고,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특별회계의 세출 범위를 정비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편성하던 금액(舊 조정교부금)을 특별회계의 직접 세입으로 변경함(안 제3조)
나. 방사능방재, 재난의 안전관리 등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특별회계의 세출 범위를 정비함(안 제4조)
3.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및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세출)
4. 조례안 : 붙임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따른 조정교부금의”를 “따라 경상북도로부터 포항시에 배분되는 금 액의”로, “위하여”를 “위하여 포항시”로, “이 회계의”를 “그”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분되는 금액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사업”을 “사업비”로 한다.
1. 방사능방재에 관한 사업비
2.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4. 시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비
5.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에 따른 사업 중 시비 부담이 필요한 사업의 회계 간 전출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따라 경상북도로부터 포항시에 배분되는 금액의 -------------------------- 위하여 포항시 --------- 그 -----------------------------------------------. |
제3조(세입)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세입) ------------------------------------------------------------------------------.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 1.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분되는 금액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세출) ------------------------------. |
1. 방사능 및 재난안전ㆍ방재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 | 1. 방사능방재에 관한 사업비 |
<신 설> | 2.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
2 . (생 략) | 3 . (현행 제2호와 같음) |
3. 시가 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 | <삭 제> |
4.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에 따른 총 투자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중 시비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시비 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 | 4. 시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비 |
<신 설> | 5.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에 따른 사업 중 시비 부담이 필요한 사업의 회계 간 전출금 |
5 . (생 략) | 6 . (현행 제5호와 같음) |
6 . 그 밖에 포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7 . ----------------------------- 사업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