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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사무국2026-10-06

포항시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포항시 의회 공고 제2026-39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8: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포항시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0. 12.까지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우편·전자우편·팩스, 직접 방문 - 주소 :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의회(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54-270-5111~3 / 팩스 054-270-511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1 (예고문) 포항시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의회 공고 제2026–39호 포항시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포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기·수도·보일러 등 소규모 생활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특히 생활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장비 및 예산 확보, 재료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신청 및 처리,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생활민원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0. 12.까지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우편·전자우편·팩스, 직접 방문 - 주소 :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의회(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54-270-5111~3 / 팩스 054-270-511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1 (공고용) 포항시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안번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 포항시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최광열 의원 등 8명 | 발의연월일 | 2026. 10. 1. | 포항시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광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2026. 10. 1. | 발 의 자 : | 최광열, 김승리, 김정엽, 박정숙, 안병국, 이민규, 이진원, 정원석 의원(8명) | | | 1. 제정이유 ○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기·수도·보일러 등 소규모 생활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특히 생활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장비 및 예산 확보, 재료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신청 및 처리,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생활민원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호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4. 조례안 : 붙임 포항시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취약계층의 소규모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포항시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이란 포항시민의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전기ㆍ수도ㆍ보일러 등의 고장에 따른 소규모 생활불편 사항을 말한다. 2.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민원 현장을 순회하거나 방문하여 생활민원을 전담처리하는 반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구에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70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 5. 그 밖의 경제적ㆍ신체적 사유로 생활민원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람 또는 가구 제4조(처리반 운영) ① 시장은 주민의 생활민원의 신청ㆍ접수를 위하여 전용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의 인력 등을 활용하여 처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처리반의 업무) ① 처리반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의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생활민원을 처리한다. 1. 전기 분야: 전등, 콘센트, 스위치 등의 교체 및 수리 2. 수도 분야: 수도꼭지, 샤워기 등 부속품의 교체 및 수리 3. 그 밖의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소규모 생활불편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문적인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하여 처리반의 인력과 장비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2.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로 인하여 시설의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큰 경우 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서 안전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료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재료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민원 처리 활동에 참여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에게 참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료비의 지원한도는 생활민원 1건당 10만원으로 한다. 제8조(신청 및 처리) ① 생활민원 처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자는 신청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관리) 시장은 생활민원의 처리와 장비ㆍ부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민원 처리 대장 2.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 보유대장 3. 별지 제4호서식의 부품 수불대장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전문성 및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위탁의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남, 여 | 주 소 | | 전화번호 | | 접수방법 | 방문, 전화 | 대 상 구 분 | 기초생활 수 급 자 | 차상위 계 층 | 장애인 가 정 | 한부모 가 정 | 독거노인 노인부부 | 그밖의 인정가구 | | | | | | | 신청내용 | | 위와 같이 생활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 전화 신청 시 서명 생략 가능) 포항시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생활민원 처리 대장 접수사항 | 처리사항 | 접수 번호 | 구분 (유형) | 일시 | 민원인 | 민원내용 | 일시 | 처리결과 | 처리내용 | 비 고 | 주 소 (연락처) | 성명 | 성별 | 완료 | 불가 | 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장비 보유대장 연번 | 구입 일자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부품 수불대장 〇 품 명 : 일자 | 입고 | 출고 | 잔량 | 사 용 처 | 결 재 | 주무관 | 팀 장 | 부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 | 관계 법령 등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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