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 「청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및 「도로법」제61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노상적치물(음식물폐기물 전용용기)의 설치자 및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6.
청 원 구 청
1.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음식물폐기물 전용용기 자진 철거 계고
2.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제48조, 제49조
나.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5조제4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라. 「도로법」제61조
3.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14. (8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고(1개)
5. 공고내용
가.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10. 14.까지 청원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으로 서면, 구술 또는 모사전송 등을 통해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행정소송법」제20조 및「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이 끝난 이후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조치 명령 통보 등, 대집행 절차 이행할 예정이니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청주시 청원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043-201-8305, FAX 043-201-8349)
음식물폐기물 전용용기 계고 고시송달 공고 양식(20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원구 공고 제 2026-725호
폐기물관리법 및 도로법 위반에 따른 음식물폐기물
전용용기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노상적치물(음식물폐기물 전용용기)에 설치자 미상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6.
청 원 구 청
1.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음식물폐기물 전용용기 자진 철거 계고
2.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제48조, 제49조
나.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5조제4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라. 「도로법」제61조
3.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14. (8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고(1개)
5. 공고내용
가.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10. 14.까지 청원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으로 서면, 구술 또는 모사전송 등을 통해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행정소송법」제20조 및「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이 끝난 이후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조치 명령 통보 등, 대집행 절차 이행할 예정이니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청주시 청원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043-201-8305, FAX 043-201-8349)
사각형입니다.
붙임 1. 공고대상 및 사진
공고대상
연번 | 위치 | 개수 | 용도 | 소유자 | 비고 |
1 | 율량동 2025 | 1 | 음식물폐기물 전용 용기 | 미상 | |
|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KakaoTalk_20261006_171849370.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10월 06일 오후 2:21
카메라 제조 업체 : Apple
카메라 모델 : iPhone 14
프로그램 이름 : 18.7.8
F-스톱 : 1.5
노출 시간 : 1/666초
ISO 감도 : 50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6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평가 측광
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EXIF 버전 : 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