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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의회사무국2026-10-07

민원청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청주시 의회 공고 제2026-61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청주시의회) 민원청 내 각종 사건·사고 예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예고문(청주시의회 CCTV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의회 공고 제 2026 – 61호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청주시의회) 민원청 내 각종 사건·사고 예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청주시의회의장 민원청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청주시의회) 민원청 내 각종 사건·사고 예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7. ~ 2026. 10. 26.(20일간) 4.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cheongju.go.kr/) 게재 5. 설치장소 및 대수(예정) 연번 | 주 소(설치위치) | 설치대수 | 1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 (청주시의회 민원청) | 1 | 계 | | 1 |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서(붙임1)를 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 청주시의회 2층)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나. 제출기한 : 2026. 10. 26.(월)까지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우편접수는 2026. 10. 26.(월)까지 도착해야 함) o 주소 : (우편번호 2852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 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o 전화 : 043-201-3015 o Fax : 043-257-5812 라. 기재내용 o 상기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o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마. 제출양식 : 의견 제출서(붙임1).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 내역 | 민원청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제 출 의 견 | |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의회의장 귀하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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