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청주시의회) 민원청 내 각종 사건·사고 예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예고문(청주시의회 CCTV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의회 공고 제 2026 – 61호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청주시의회) 민원청 내 각종 사건·사고 예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청주시의회의장
민원청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청주시의회) 민원청 내 각종 사건·사고 예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7. ~ 2026. 10. 26.(20일간)
4. 공고방법 : 청주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cheongju.go.kr/) 게재
5. 설치장소 및 대수(예정)
연번 | 주 소(설치위치) | 설치대수 |
1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 (청주시의회 민원청) | 1 |
계 | | 1 |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서(붙임1)를 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 청주시의회 2층)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나. 제출기한 : 2026. 10. 26.(월)까지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우편접수는 2026. 10. 26.(월)까지 도착해야 함)
o 주소 : (우편번호 2852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
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o 전화 : 043-201-3015
o Fax : 043-257-5812
라. 기재내용
o 상기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o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마. 제출양식 : 의견 제출서(붙임1).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 내역 | 민원청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제 출 의 견 | |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의회의장 귀하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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