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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회계과2026-10-06

용역 입찰 공고(협상)[하남 교산지구 자족용지 핵심 타...

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1809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7
기관 홈페이지www.hanam.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6:52: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용역 입찰 공고(협상)[하남 교산지구 자족용지 핵심 타깃기업 발굴 용역]

과업내용서(하남 교산지구 자족용지 핵심 타깃기업 발굴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하남시로고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5pixel, 세로 90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선9기슬로건.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302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 | - 하남 교산지구 자족용지 핵심 타깃기업 발굴 용역 - 과 업 내 용 서 | | 2026. 9. 하남시 | 투자유치과 | | | | | | 목 차 | | | | | | | |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3. 과업의 범위 2 4. 과업기간 3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현황 및 여건 분석 3 2. 첨단산업 및 기업 수요 분석 4 3. 핵심 타깃기업 발굴 및 기업유치 활동 6 4. 자족용지별 기업유치 전략 8 5. 기업유치 홍보·마케팅 및 실행체계 구축 9 Ⅲ. 과업의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및 일반원칙 10 2. 과업수행 및 감독 11 3.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12 4. 업무의 보고 및 협의 13 5. 관계기관·기업 협의 및 전문가 자문 14 6. 참여인력 관리 15 | | | | | | 목 차 | | | | | | | | 7. 조사 및 자료의 관리 15 8. 성과품 작성·검토 및 보완 16 9.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17 10. 보안 및 기업정보 관리 17 11. 개인정보 보호 18 12.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19 13. 과업의 중지 및 계약관계 19 14. 기타사항 20 Ⅳ.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작성 일반사항 20 2. 성과품의 종류 및 제출 21 3. 성과품별 작성 및 제출 기준 22 4. 성과품 검토 및 보완 25 5. 성과품 제출 및 검사 26 6. 전자파일 및 원자료 제출 26 7. 기타사항 27 | Ⅰ | | 과업의 개요 - - | 1. 과 업 명 하남 교산지구 자족용지 핵심 타깃기업 발굴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하남시는 서울과 인접한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도시 기능이 주거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바,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교산지구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지구 내 자족용지를 활용하여 지역 전략산업 및 미래 성장산업 분야의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주거·업무·산업 기능이 조화된 도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교산지구의 자족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산지구 자족용지의 입지 및 개발 여건과 기업의 이전·투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지별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 및 기업유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과업의 목적  하남시 및 교산지구의 산업·경제·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산 자족용지의 차별화된 산업 및 기업유치 방향을 설정  국내외 첨단산업·기업 동향과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하여 AI 등 미래성장산업을 중심으로 교산지구의 핵심 유치산업 및 세부 업종을 구체화하고, 자족용지별 도입기능 및 적합 기업군을 설정  기업의 이전·확장·신규 투자 수요와 선호 입지 조건 및 지원 수요 등을 조사·분석하여 교산지구 입주 가능성이 높은 핵심 타깃기업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 전략을 마련 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방안 및 실행 체계를 구축하여, 과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자료기준: 과업 착수일 현재 활용 가능한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함  계획기간: 교산지구 개발 및 자족용지 공급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단기·중기·장기) 기업유치 추진계획 제시 나. 공간적 범위  1차적 범위: 하남 교산지구 자족용지  2차적 범위: 하남시 전역 및 관내 주요 개발사업  3차적 범위: 서울특별시·경기도 등 수도권 내 주요 첨단산업 및 기업 집적 지역 ※ 필요시 그 외 신도시·산업단지 및 기업유치 우수 사례 지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다. 대상 용지 구분 | 용지 특성 | 면적(㎡) | 필지 (개소) | 자족1 | 혁신업무지구(CID) 인접, 공장설립제한구역 | 17,242 | 4 | 자족2 | 69,788 | 5 | 자족3 | 91,727 | 14 | 자족7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추진 예정 | 54,824 | 6 | 합계 | | 233,581 | 29 | ※ 향후 교산지구 개발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대상 용지의 규모·특성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라. 내용적 범위 - 하남시 및 교산지구 산업·경제·입지 등 현황 및 여건 분석 - 국내외 산업·기업 동향 및 주요 신도시·산업단지 개발·기업유치 사례 분석 - 교산지구 자족기능 강화 방향 및 발전전략 수립 - 자족용지별 도입기능 및 산업·기업 수요 분석 - AI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핵심 유치산업 및 세부 업종 도출 - 핵심 타깃기업 후보군 구축 및 기업 데이터베이스(DB) 작성 - 핵심 타깃기업 선정 및 기업별 투자·입주 의향 조사·확인 - 핵심 타깃기업 대상 기업유치 활동 및 입주의향기업 발굴 - 자족용지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유치계획 수립 - 기업유치 지원방안 및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 기업유치 실행 로드맵 및 지속적인 기업 관리체계 구축 - 기업유치 관련 정책·제도 및 규제 개선사항 발굴 | 4.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Ⅱ | | 과업의 세부내용 | 1. 현황 및 여건 분석 가. 하남시 및 교산지구 현황·여건 분석  하남시 및 교산지구의 산업·경제·입지·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족용지의 기업유치 가능성과 주요 시사점을 도출 주요 분석 항목 | 세부 내용 | 지역 산업·경제 | 하남시 산업구조,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산업별 고용구조 등 분석 | 개발 여건 | 교산지구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자족용지 조성·공급 계획 및 향후 개발 여건 분석 | 자족용지 여건 | 위치, 규모, 필지, 주변 토지이용 및 개발여건 등 용지별 특성 분석 | 산업·기업 집적 | 하남시 및 주변지역의 산업·기업 집적현황 및 주요 산업·기업의 입지 특성 분석 | 주변 개발사업 | 하남시 및 인근 지역 주요 개발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검토 | 종합 분석 | 주요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자족용지 기업유치 가능성 및 주요 시사점 도출 | 나. 상위계획 및 관련 정책·제도 검토  국가·경기도 및 하남시의 산업·경제·기업유치 관련 계획과 AI 등 첨단·미래성장산업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교산지구와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 - 국가·경기도의 첨단산업 및 미래성장산업 육성 정책 - AI·데이터·소프트웨어 등 주요 첨단산업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 하남시 산업육성 및 기업유치 관련 계획 - 교산지구 개발계획 및 자족용지 관련 계획 - 자족용지 입주업종 및 기업유치 관련 법령·제도 - 관련 정책·계획과 교산지구 자족용지의 연계·활용방안 | 다. 국내외 산업 및 기업유치 사례 분석  국내외 주요 신도시·산업단지 및 첨단산업 집적 지역의 자족 기능 강화와 기업유치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교산지구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 및 차별화 방안 도출 주요 분석 항목 | 주요 검토 사항 | 신도시 자족기능 | 자족용지 조성 및 기업유치 방식, 입주업종 및 기업유치 성과 | 3기 신도시 | 자족용지 계획 및 첨단산업·기업유치 추진방향 | 첨단산업 집적지 | AI 등 첨단산업 집적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사례 | 기업유치 | 앵커기업 유치,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활동 사례 | 공급·지원 | 용지 공급방식, 분양·임대조건 및 기업지원 제도 | 성과·한계 | 기업유치 성공·실패요인 및 적용상의 한계 | 2. 첨단산업 및 기업 수요 분석 가. 핵심 유치산업 및 세부 업종 도출  국내외 산업·기업 동향, 정부 및 경기도 정책, 하남시 산업기반, 교산지구 입지 여건 및 기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 유치산업 및 세부 업종 도출 기준 | 주요 검토 사항 | 성장성 | 산업 및 시장의 성장전망과 미래 경쟁력 | 정책성 | 정부·경기도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 입지성 | 교산지구의 입지 및 개발 여건과의 적합성 | 기업유치 가능성 | 수도권 내 관련 기업의 분포 및 이전·투자 가능성 | 지역연계성 | 하남시 및 인근 지역 산업·기업과의 연계 가능성 | 파급효과 | 고용창출,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나. 자족용지별 도입기능 및 적합 기업군 설정  자족 1~3 및 자족 7의 용지별 입지 및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도입기능과 적합 기업군을 설정 - AI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업무·연구개발·실증·산업지원 등 기능별 도입가능성 검토 - 산업 간 연계 및 집적 가능성을 고려한 자족용지별 산업기능 도입 및 연계방안 검토 - 자족용지별 핵심 기업군 및 우선 유치기업 유형 설정 - 자족용지별 기업유치 우선순위 및 차별화 전략 도출 | 다. 기업 수요조사  핵심 유치산업 및 자족용지별 적합 기업군을 대상으로 기업의 이전·확장·신규 투자수요와 입지 및 지원 요구사항 등을 조사 기준 | 주요 검토 사항 | 기업현황 | 기업 규모, 주요 사업분야, 제품·서비스, 사업장 현황 등 | 투자수요 | 이전·확장·신규 투자 의향 및 예상시기 | 입지수요 | 선호지역, 희망 용지규모, 입주형태 등 | 공급조건 | 분양·임대 방식, 공급가격 및 선호 조건 등 | 입주시기 | 입주 희망시기 및 단계별 투자계획 | 지원수요 | 행정·재정·제도적 지원 및 기업 애로사항 | 기타 | 기업의 입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 라. 기업 수요조사 결과 분석  조사결과를 업종, 기업규모, 투자유형, 입주시기 및 입지수요 등에 따라 유형화하여 분석  기업의 이전·확장·신규 투자 가능성과 교산지구 입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핵심 유치산업, 자족용지별 도입기능 및 기업유치 계획에 반영 3. 핵심 타깃기업 발굴 및 기업유치 활동 가. 핵심 타깃기업 후보군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핵심 유치산업 및 자족용지별 적합 기업군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기업유치 활동이 가능한 핵심 타깃기업 후보군을 발굴하고 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구분 | 주요 내용 | 후보 기업 발굴 | 핵심 유치산업별 국내외 기업 후보군 발굴 | 기업 선정 | 기업 성장성, 투자 가능성, 입지적합성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타깃기업 선정 | 기업 정보 | 기업명, 소재지, 주요 사업 분야 및 제품·서비스, 매출액, 종사자 수 등 | 투자 정보 | 최근 사업 동향, 이전·확장·신규 투자계획 및 국내 사업장 현황 등 | 유치 정보 | 선호 입지, 희망 용지규모, 입주형태 및 지원 요구사항 등 | 접촉 정보 | 기업별 담당부서 및 접촉 담당자 등 | DB 구축 | 향후 하남시 기업유치 업무에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업 DB 구축 | 나. 핵심 타깃기업 접촉 및 투자·입주 수요 확인  기업별 사업 특성 및 투자동향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수행하고 투자·입주 가능성 확인 단계 | 주요 수행 내용 | ① 기업 접촉 | 전화, 이메일, 방문 및 대면 면담 등을 통한 기업 접촉 | ② 기업 정보 확인 | 기업의 규모, 경영 현황 및 향후 사업계획 등 확인 | ③ 투자 수요 확인 | 이전·확장·신규 투자계획 및 예상 시기 확인 | ④ 입지 수요 확인 | 희망 용지, 규모, 입주 형태 및 입주 시기 등 확인 | ⑤ 지원 수요 파악 | 기업별 애로사항 및 행정·재정·제도적 지원 요구사항 파악 | ⑥ 유치 가능성 판단 | 기업별 입주 가능성 및 추가적인 유치 활동 필요사항 분석 | 다. 심층 관리기업 선정 및 지속적인 유치활동  핵심 타깃기업 중 교산지구 자족용지 입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심층 관리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기업 방문 및 심층면담 등을 통해 기업별 투자계획, 입지수요 및 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  기업 접촉 및 면담 결과와 후속 조치 사항 등을 기업별 상담·관리 자료로 작성·관리  심층 관리기업의 입주 가능성 및 투자계획 등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후속 접촉 결과 등을 관리 라. 입주의향기업 발굴 및 입주의향서 확보  핵심 타깃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접촉 및 심층면담 등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입주의향서 확보 구분 | 주요 내용 | 입주의향 확인 | 교산지구 자족용지에 대한 기업의 입주 및 투자 의향 확인 | 구체적 수요 | 희망 용지, 규모, 입주형태, 입주시기 및 투자계획 등 파악 | 심층면담 | 기업별 사업계획 및 입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 | 입주의향기업 발굴 | 기업의 투자·입주 가능성 및 사업계획 등을 종합하여 입주의향기업 발굴 | 입주의향서 확보 |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의향서 확보 | 4. 자족용지별 기업유치 전략 가. 자족용지별 기업유치계획 수립  기업 수요조사 및 타깃기업 발굴 결과를 바탕으로 자족 1~3 및 자족 7의 용지별 특성에 부합하는 기업유치계획을 수립  자족용지별 기업유치에 따른 투자·고용·산업집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효과 분석 구 분 | 주요 내용 | 유치방향 | 용지별 입지·개발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기업유치 방향 | 유치산업 | 용지별 핵심 유치산업 및 세부 업종 선정 | 유치대상 기업 | 우선 유치기업군 및 핵심 타깃기업 설정 | 도입기능 | 산업·업무·연구개발·실증 등 용지별 도입기능 제안 | 유치 우선순위 | 기업군 및 핵심 타깃기업별 유치 우선순위 설정 | 연계전략 | 자족용지 간 산업·기업 기능 연계 및 집적방안 | 나. 기업별 맞춤형 유치전략  핵심 타깃기업별 이전·확장·신규 투자 유인 요인 분석  기업별 사업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입지 조건 검토  기업의 입주·투자 관련 애로사항 및 대응 방안 제시 다. 기업유치 지원 및 정책·제도 개선 방안 분 야 | 주요 내용 | 행정지원 | 기업 입주 및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지원 방안 | 재정지원 |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따른 보조금·융자 등 활용 가능한 재정지원 방안 | 기업지원 |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 규제개선 | 기업 입주·투자 및 사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및 제약사항 발굴 | 제도개선 | 관련 조례·제도 및 정책 개선사항 제시 | 정책연계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정책 사항 제시 | 5. 기업유치 홍보·마케팅 및 실행체계 구축 가. 기업유치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 교산지구 자족용지의 입지·산업적 강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핵심 타깃기업의 투자·입주를 유도할 수 있는 기업유치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 - 교산지구 및 자족용지의 기업유치 핵심 홍보방향 및 메시지 도출 - 핵심 유치산업 및 기업 유형별 맞춤형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 기업설명회, 투자상담 및 IR 등 직접적인 기업유치 활동방안 제시 - 온라인·오프라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기업유치 홍보방안 제시 | 나. 기업유치 IR자료 제작  도출된 기업유치 전략을 반영하여 하남 교산지구의 투자·입주 매력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업유치 IR자료 제작 ※ 기업설명회 및 투자유치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PPT 등 편집가능한 형태로 작성해야 함 구 성 | 주요 내용 | 기본현황 | 교산지구 개발계획 및 자족용지의 주요 특징 | 입지경쟁력 | 교통, 접근성, 생활·업무 인프라 등 | 산업전략 | 핵심 유치산업 및 산업생태계 구축방향 | 용지정보 | 자족1·2·3·7 용지의 입지 특성 및 주요 정보 | 기업지원 | 기업 입주·투자 관련 지원사항 | 투자유치 | 핵심 타깃기업 대상 투자·입주 유도 내용 | 다. 기업유치 실행 로드맵 및 관리체계 구축  교산지구 개발 및 자족용지 공급 여건을 고려한 단기·중기·장기 기업유치 로드맵 수립(단계별 목표 및 핵심 추진전략 제시)  핵심 타깃기업 및 입주의향 기업에 대한 단계별 관리방안 제시  과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DB 및 기업유치 관리체계 구축 Ⅲ | | 과업의 일반사항 | 1. 적용범위 및 일반원칙 가. 본 과업내용서는 「하남 교산지구 자족용지 핵심 타깃기업 발굴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발주기관을 "발주기관", 발주기관이 과업의 수행을 감독·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를 "감독관", 본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자를 "과업수행자"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중요 사항이 발생하거나 당초계획과 달리 과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단순한 자료의 수집·정리에 그치지 않고 조사·분석 결과에 근거한 실질적인 기업유치 전략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정책방향, 교산지구 개발여건, 자족용지 공급계획 및 관련 제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과업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및 감독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세부 추진일정, 조사계획, 기업 접촉계획 및 주요 업무 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감독관)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감독관)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과업수행 상황, 참여인력 및 주요 추진내용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그 조치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조사 또는 분석 결과가 객관성·합리성 또는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과업 목적 달성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해당 내용을 재검토·보완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재조사 또는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3.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용역에 착수하고, 착수 시 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착수계) 2. 사업책임자 선임계 및 이력서 3.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인력 현황 4. 과업수행 조직도 5. 예정공정표 6. 인력투입계획 7. 보안각서 및 보안관리계획 8.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다.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과업의 세부 추진방향 및 수행방법 2. 세부 과업별 추진일정 3. 업무분담 및 참여인력별 역할 4. 기업 수요조사 계획 5. 핵심 타깃기업 발굴 및 접촉계획 6. 기업유치 활동 및 관리계획 7. 보고 및 협의계획 8. 성과품 작성 및 제출계획 9.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라. 과업수행자는 착수 후 과업수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4. 업무의 보고 및 협의 가. 착수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후 발주기관이 정하는 시기에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수보고 시에는 과업의 세부 추진방향, 조사 및 분석방법, 기업 수요조사 및 타깃기업 발굴계획, 추진일정 및 참여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나.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월 1회 이상 과업 추진상황을 발주기관(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정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과업 추진현황 및 공정률 나) 주요 수행내용 및 조사·분석 결과 다) 기업 접촉 및 면담 추진현황 라) 주요 협의 및 조치사항 마)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대응방안 바) 향후 추진계획 | 다. 수시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주요 현안, 기업유치 관련 중요사항 또는 발주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라. 중간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주요 조사·분석이 완료되고 기업 수요 및 타깃기업 발굴결과가 어느 정도 도출된 시점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체결 후 4개월 또는 공정 50% 이상 도달 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중간보고에서는 핵심 유치산업, 기업 수요조사 결과, 타깃기업 후보군, 기업유치 추진현황 및 향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마. 최종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1개월 전 최종 결과물에 대한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발주기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한 후 최종 보고회를 실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성과품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때 최종 보고는 과업 총괄책임자가 보고한다. 3. 최종 보고에는 과업 수행 결과뿐만 아니라 핵심 타깃기업 발굴 및 접촉 현황, 기업 수요조사 결과, 입주의향기업 현황, 기업유치 전략 및 실행 로드맵 등 과업의 주요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기타 회의 개최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5. 관계기관·기업 협의 및 전문가 자문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경기도, 관계기관, 공공기관, 기업 및 관련 단체 등과 협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 또는 기업과의 주요 협의·면담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 기업 접촉 및 면담을 통해 확보한 기업의 투자·입주 수요, 요구사항 및 기타 주요 정보는 기업별로 정리·관리하고, 과업 결과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산업·기업유치·부동산·법률·회계·투자·산업정책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할 수 있다. 마.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 대상, 주요 내용 및 일정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 및 반영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참여인력 관리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인력을 과업 수행에 적합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책임자 및 주요 참여인력은 과업기간 중 원칙적으로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참여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절하거나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참여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기존 참여인력의 업무내용, 진행상황 및 관련 자료 등을 철저히 인계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조사 및 자료의 관리 가. 통계자료 및 조사자료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전문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업 수요조사, 기업 접촉 및 면담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조사목적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와 조사 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다. 조사 및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출처, 조사시점, 조사방법 및 산출 근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기업 수요조사 및 타깃기업 발굴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향후 하남시의 기업유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마. 기업 DB에는 과업내용에서 정한 기업정보, 투자정보, 유치정보 및 접촉정보 등을 포함하되, 기업 또는 관계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8. 성과품 작성·검토 및 보완 가.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작성 시 조사·분석 결과 및 기업유치 활동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단순한 현황 나열이 아닌 정책적 시사점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및 기타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인쇄 또는 최종 제작 전에 발주기관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과업 수행자는 이를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 완료 후에도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성과품에 오류 또는 누락 등이 발견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마. 기업 DB, 기업 수요조사 결과, 기업 접촉·면담 기록, 입주의향기업 관련자료 등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수집된 자료는 최종 성과품과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업유치 IR자료는 향후 하남시가 기업설명회, 투자유치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9.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 또는 수행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제도 및 상위계획의 변경 2. 교산지구 개발계획 또는 자족용지 공급계획의 변경 3. 발주기관의 정책방향 변경 4.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 5. 기업 수요조사 또는 기업유치 활동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중요한 여건이 발생한 경우 6.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7. 기타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과업 내용 또는 과업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주요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보안 및 기업정보 관리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자료·정보를 과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과업수행자는 착수 시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 참여 인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기업 수요조사, 기업 접촉 및 면담 등을 통해 취득한 기업의 경영·투자·입지 관련 정보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기업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등 접촉 정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하고,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라도 발주기관이 공개하지 않은 기업 정보 및 과업 관련자료를 임의로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 종료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1. 개인정보 보호 가. 과업수행자는 기업 담당자 등 자연인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기업 수요조사 및 기업 접촉 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에 따라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과업 종료 후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과업 수행 시점의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12.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가.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생산된 보고서, 기업 DB, 조사자료, 분석자료, IR자료, 발표자료 등 성과품 및 관련 산출물의 귀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자는 제3자의 저작물, 사진, 도표, 통계자료, 이미지,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제3자의 권리 침해로 인해 분쟁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의 성과품 및 관련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과업의 중지 및 계약관계 가. 발주기관은 천재지변, 관계기관의 정책 또는 계획 변경, 교산지구 개발계획 변경, 민원 발생,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의 중지 또는 과업 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계약조건 및 과업내용서의 주요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과업의 중지,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에 따른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당초 과업의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민원 또는 기타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라. 본 과업내용서와 계약문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Ⅳ | | 성과품 작성 | 1. 성과품 작성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의 작성내용, 구성 및 편집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 전에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성과품은 본 과업내용서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조사·분석 결과 및 과업 수행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의 내용은 조사방법, 자료의 출처, 분석과정, 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근거 자료를 부록 등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되, 단순한 현황 및 자료의 나열을 지양하고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기업유치 전략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의 표기 및 편집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기타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보고서의 기본 규격은 A4를 원칙으로 하되, 성과품의 특성상 별도 규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사. 표·그림·도표·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는 경우 자료의 출처 및 기준시점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제3자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이후 최종 성과품 제출 시까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한 각종 자료 및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제출 가. 성과품의 구체적인 제출 부수, 파일 형식, 저장매체 및 제출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최종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사전검토 및 최종 보고회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최종 성과품의 일부 또는 관련 자료를 최종 보고회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번 | 성과품 | 제출 시기 | 비고 | 1 |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착수 시 | 발주기관 협의 | 2 | 중간보고서 | 과업 착수 후 4개월 전후 | 발주기관 협의 | 3 | 최종보고서 | 과업 완료 전 | 발주기관 협의 | 4 | 요약보고서 | 최종 보고 시 | 발주기관 협의 | 5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발표자료 | 각 보고회 시 | PPT 및 PDF | 6 | 핵심 타깃기업 후보군 및 기업 데이터베이스(DB) | 최종 보고 시 | 전자파일 | 7 | 기업 수요조사 원자료 | 최종 보고 시 | 전자파일 | 8 | 기업 심층 면담 자료 | 최종 보고 시 | 전자파일 | 9 | 기업별 상담일지 | 최종 보고 시 | 전자파일 | 10 | 이전·입주 의향확인자료 | 최종 보고 시 | 전자파일 및 원본 | 11 | 기업유치 IR 자료 | 최종 보고 시 | PPT 및 PDF | 12 | 기업유치 실행 로드맵 | 최종 보고 시 | 최종보고서 수록 및 편집가능한 별도 파일 | 13 | 기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된 자료 중 발주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 최종 보고 시 | 전자파일 | ※ 인쇄 부수 및 전자파일 제출 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성과품의 세부 구성·형식 및 제출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3. 성과품별 작성 및 제출 기준 가. 과업수행계획서 1. 과업의 세부 추진 방향, 과업별 수행 방법, 조사 및 분석 계획, 추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구성, 업무 분담 및 역할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업 수요조사, 핵심 타깃기업 발굴, 기업 접촉 및 면담, 기업유치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나. 중간보고서 1. 과업의 주요 조사·분석 결과 및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2. 기업 수요조사 결과, 핵심 타깃기업 후보군, 기업 접촉 및 면담 현황, 주요 이슈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결과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후속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다. 최종보고서 1. 과업의 목적, 추진방법, 조사·분석 결과, 핵심 타깃기업 발굴 결과 및 기업유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핵심 유치산업 및 산업별 기업유치 방향, 타깃기업 선정 근거, 기업별 유치 가능성 및 주요 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업 수요조사 및 기업 접촉·면담 결과를 분석하여 실제 기업유치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업유치 전략은 단순한 방향 제시에 그치지 않고, 단계별 실행방안과 추진주체,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실행 로드맵으로 구체화하여야 한다. | 라. 요약보고서 1.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책 결정 및 업무 활용에 용이하도록 간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 핵심 조사·분석 결과, 핵심 타깃기업, 주요 기업유치 전략 및 실행 로드맵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마. 발표자료 1.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등 각 보고회의 성격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고, 표·그림·도표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3. 발표자료는 PPT 형식 및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바. 핵심 타깃기업 후보군 및 기업 데이터베이스(DB) 1.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굴한 핵심 타깃기업 및 잠재 유치기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2. 기업별 기업 정보, 업종, 주요 사업 내용, 소재지, 규모 등 기본정보와 함께 투자· 입주 관련 정보, 유치 가능성, 주요 요구사항 및 기업 접촉·협의 현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업 DB는 향후 하남시의 기업유치 업무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분류 및 수정이 가능한 전자파일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4. 기업 DB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사. 기업 수요조사 및 심층면담 자료 1. 기업 수요조사의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자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원자료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기업별 주요 요구사항, 투자·입주 의향 및 애로사항 등은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아. 기업별 상담일지 1. 기업별 접촉일시, 접촉방법, 접촉내용, 주요 협의사항 및 향후 조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2. 기업별 접촉정보는 향후 기업유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DB 형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 자. 입주의향기업 관련 자료 1. 기업 접촉 및 협의 과정에서 확보한 입주의향서, 투자·입주 관련 확인자료 등 관련 자료는 기업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업의 요청 또는 협의에 따라 비공개가 필요한 자료는 관계 법령 및 협의 내용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차. 기업유치 IR자료 1. 하남시 및 교산지구의 입지 여건, 자족 용지의 특성, 주요 유치산업 및 기업유치 지원 사항 등을 기업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기업설명회, 투자유치 활동 및 기업 면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적·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3. 향후 하남시가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PPT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카. 기업유치 실행 로드맵 1. 핵심 유치산업 및 타깃기업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별 기업유치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과 함께 주요 추진주체, 추진내용 및 필요 조치 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향후 하남시의 기업유치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 4. 성과품 검토 및 보완 가. 과업수행자는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발주기관에 사전검토용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검토 의견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반영하여 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수정·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과업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오류·누락 또는 계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조사·분석 등에 대한 재작성·재조사·재분석은 과업수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최종 성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최종 확인을 받은 후 인쇄 및 제작하여야 한다. 마. 과업 완료 후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성과품의 오류 또는 누락 등이 발견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제출 및 검사 가.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제출 시 본 과업내용서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성과품의 종류, 내용 및 제출 방법 등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제출된 성과품에 대하여 계약 내용 및 과업내용서에 따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성과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회 및 성과품의 작성·제작·제출에 필요한 발표자료, 인쇄물, 전자파일 및 기타 자료의 작성·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6. 전자파일 및 원자료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최종 성과품과 함께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수집된 관련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자파일은 향후 하남시에서 수정·편집·재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원본 또는 편집 가능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의 편집 원본, 발표자료 원본, 기업 DB, 설문조사 원자료, 기업 심층면담 자료, 기업별 상담·접촉 기록 및 기타 주요 분석자료 등은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라. 그림·사진·도표 등 별도 파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자료는 가능한 경우 원본 또는 편집 가능한 파일 형태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개인정보 또는 기업의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관계 법령, 기업과의 협의내용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히 처리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성과품의 제출 부수, 제출 시기 및 제출방법 등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적인 자료 또는 성과품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관계기관 또는 기업 등과 협의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록, 협의자료 및 관련 자료를 작성·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 및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수집된 자료의 귀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마. 성과품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본 과업내용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안요청서(하남 교산지구 자족용지 핵심 타깃기업 발굴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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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하남시로고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5pixel, 세로 90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선9기슬로건.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302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 | - 하남 교산지구 자족용지 핵심 타깃기업 발굴 용역 - 제 안 요 청 서 | | 2026. 9. 담당자 | 소속 | 직책 | 성명 | 전화번호 | e-mail | 하남시(투자유치과) | 팀장 | 박승석 | 031-790-5079 | [email protected] | 하남시(투자유치과) | 주무관 | 곽병찬 | 031-5182-1441 | [email protected] | | | | | | 목 차 | | | | | | | | Ⅰ. 과업 개요 1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2 2. 입찰 참가 자격 2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3 4. 입찰 참가 및 제안서 제출 3 Ⅲ.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5 2. 제안서 작성기준 6 3. 제안서 구성 및 작성 내용 7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발표 및 평가기준 7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위 결정 11 3. 협상 절차 및 진행 12 4. 계약 체결 13 Ⅴ. 기타 사항 13 Ⅵ. 서식 및 구비서류 15 | Ⅰ | | - - 과업 개요 | 1. 과 업 명: 하남 교산지구 자족용지 핵심 타깃기업 발굴 용역 2. 과업 목적  하남시 및 교산지구의 산업·경제·입지 여건과 국내외 산업·기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산지구 자족용지의 핵심 유치산업을 도출하고 기업유치 방향을 설정  기업의 이전·확장 및 신규 투자 수요와 선호 입지, 지원 수요 등을 조사·분석하여 교산지구 입주 가능성이 높은 핵심 타깃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유치 전략을 마련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방안 및 실행 체계를 마련하고, 타깃기업 접촉·유치 활동을 통해 입주의향서를 확보 3. 사업 예산: 금297,884,4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4.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5. 과업 대상: 하남 교산지구 자족용지(1·2·3·7) 구분 | 용지 특성 | 면적(㎡) | 필지 (개소) | 자족1 | 혁신업무지구(CID) 인접, 공장설립제한구역 | 17,242 | 4 | 자족2 | 69,788 | 5 | 자족3 | 91,727 | 14 | 자족7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추진 예정 | 54,824 | 6 | 합계 | | 233,581 | 29 | 6. 과업 내용 ※ 세부 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 교산지구 자족용지의 입지·기업 수요 분석을 통해 핵심 유치산업 및 타깃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입주의향서를 확보 Ⅱ |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 2.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업유치 관련 컨설팅, 기업 이전 수요 조사, 타깃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기업 투자유치와 관련된 용역으로서 단일 계약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준공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자 ※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른다.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과업의 특성상 단일 수행기관의 일관성 있는 과업 수행 및 책임 있는 기업유치 활동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에 의한 입찰 참여는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4. 입찰 참가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 일시: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접수처 부서명 | 위치 | 연락처 | 비고 | 회계과 | 하남시청 본관 3층 | 031-790-5689 | 입찰 참가 등록 | 투자유치과 | 하남시청 본관 3층 | 031-5182-1441 | 기술제안서 | 다. 접수 방법: 직접 방문 ※ 우편, FAX 접수 불가 라. 제출 서류 ※ Ⅵ. 서식 및 구비서류 참조 1) 입찰 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① 입찰 참가(응모)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장 날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결과 이행각서 각 1부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신분증, 4대보험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지참 ⑦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 ⑧ 유사 용역 수행실적 1부 ⑨ 가격 평가 서류(가격제안서, 원가계산서) | 2) 기술제안서 구비서류 ① 입찰 참가 공문 1부 ② 정량적 평가 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서 표지 - 제안기관(업체, 법인, 단체) 소개서(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1부 - 참여 인력 현황 및 조직도 각 1부 - 용역참여 인력 현황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이력사항 각 1부 - 유사 사업(용역) 수행실적 1부 - 실적 증명원(발주처확인) 1부 - 제안사 경영실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신인도 평가자료 1부 -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1부 ③ 정성적 평가 서류 ※ 제안업체명은 보관용(원본) 1부에만 표기, 평가용 9부에는 미표기 - 제안서 10부 - 발표자료 10부 ※ 발표자료 저장 시 ‘폰트 포함’으로 저장 - USB: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파일, 발표자료(PPT, PDF) | 마. 제출 방법 ①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 FAX, 택배 접수는 불가) ② 제안서 작성은 제출 서식 순서로 작성 ③ 가격제안서(입찰서)는 밀봉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 ④ 제출 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⑤ 제안서 제출은 제안자별 1건으로 한함(복수 제출 불가) ⑥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기술제안서 중 정성적 평가 서류(제안서) 평가용 9부 에는 사본이라 할지라도 제안서평가위원이 특정 기관(업체, 법인, 단체)을 인지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일체의 표기 (회사명, 로고, 마크, 원본대조필 인감 날인 등) 를 할 수 없으며 , 이에 대한 착오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Ⅲ | | 제안서 작성 기준 |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 제안과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지양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영문 또는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라. 제안서에 제시하는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적·경력·인력 등 증빙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마.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바.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기한 내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 제출된 제안서는 제출 후 임의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다. 다만, 관련 규정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보완·추가 자료 제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안서 작성기준 가.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식 및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규격, 분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용지: A4 (210mm×297mm) / 세로 / 백색 무광택지 ※ A3 규격의 내용이 필요할 경우 A3 용지를 반으로 접어 삽입(A3 1면은 A4 2쪽으로 산정)  분량: 30쪽 이내(본문 기준)  제본: 단면인쇄, 장변 좌철  비고: 표지는 제안서 표지 서식에 따름 | 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에는 페이지 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목차의 페이지와 본문의 페이지가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표·그림·도표 등을 활용하여 제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할 수 있다. 마. 제안서에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를 포함하거나 이를 인용할 때는 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번역하거나 요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에는 과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업별 수행 방법, 추진전략·체계·일정 및 투입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에 사용하는 통계·연구자료·사례 및 기타 자료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아.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 및 발표 자료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 로고, 상징물, 대표자명 또는 기타 표시 등을 기재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안서 구성 및 작성 내용 작성 항목 | 주요 작성 내용 | 비고 | ① 제안 개요 |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하남시 및 교산지구의 산업·입지 여건 및 기업유치 환경에 대한 이해  과업의 주요 쟁점 및 추진 방향 | | ② 과업 수행 계획 |  과업의 목표 및 추진 전략  조사·분석 및 연구 방법  단계별 수행 계획 | | ③ 기업유치 전략 |  핵심 유치산업 및 타깃기업 발굴 방향  기업유치 전략 및 실행 방안  기업 접촉·유치 활동 추진 방안 | | ④ 과업 관리 및 수행 체계 |  과업 수행 체계,  참여인력 및 역할 분담  추진 일정, 보고 및 협의 체계 등 | | ⑤ 성과품 및 사후관리 |  주요 성과품 및 연구결과의 활용 방안  기업유치 활동의 지속적인 활용·관리 방안 | | ⑥ 기타 제안 사항 |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 수행에 도움이 되는 추가 제안사항 | | ※ 상기 항목은 제안서 작성의 편의를 위한 권장 구성안으로, 입찰 참가자는 과업의 목적 및 내용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일부 항목을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Ⅳ |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관한 사항 | 1. 제안서 발표 및 평가기준 가. 제안서 발표 1) 일시: 추후 유선 통보 2) 장소: 하남시청 내 회의실 (추후 확정 시 통보) 3) 제안 발표  발표시간: 제안 업체당 15분 내외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 발표순서: 평가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  발표형식: 프레젠테이션 발표  참 석 자: 발표자(총괄 또는 실무 책임자) 포함 2명 내외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통해 적격으로 확인된 업체에 한해 제안서 발표 참여 가능 󰋯 발표자는 제안자 또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일절 밝히지 아니하고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발표자와 보조자 외에는 평가장에 입장할 수 없음 󰋯 제안 설명에 사용하는 장비(PC 및 스크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함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나. 평가 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 평가 항목 | 배점 | 비고 | 계 | | 100 | | 기술능력평가 (80) | 정량적 평가 분야 (20) |  참여인력 경력 | 6 | 사업담당자 평가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6 |  신인도 | 4 |  경영상태 | 4 | 정성적 평가 분야 (60) | 과업 이해도 및 수행능력 (16) |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4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평가 |  제안범위 및 추진방향 | 4 |  조사·분석 방법 및 추진절차 | 4 | 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 4 | 기업유치 전략 및 실행방안 (36) |  핵심 유치산업 및 기업군 도출 방안 | 8 |  타깃기업 발굴 및 입주의향 확보 방안 | 10 |  용지별 기업유치·지원 방안 | 10 |  기업유치 홍보·마케팅 추진계획 | 8 | 과업관리 및 성과활용 (8) |  품질관리 및 과업관리체계 | 4 |  성과관리 및 활용계획 | 4 | 입찰가격 평가 (2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산출 | 20 | 계약담당자 평가 | 2) 세부 평가 기준  정량적 평가 기준 평가항목 | 구분 | 배점 | 점수 계산 방법 | 참여인력 경력 (6) | 참여인력 중 경력자 수 | 6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 6 | 4.8 | 3.6 | 2.4 | 1.2 | ※ 경력자는 유사 용역 수행 경력 보유 1건 이상인 자를 의미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 (6) | 유사용역 실적건수 | 6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 6 | 4.8 | 3.6 | 2.4 | 1.2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완료)된 기업유치 관련 컨설팅, 기업 이전 수요조사, 타깃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기업 투자유치와 관련된 용역 으로서, 단일 계약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하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신인도 (4) | 신인도 | 4 | 제재사실 없음 | 3개월미만 제재 | 6개월미만 제재 | 9개월미만 제재 | 9개월이상 제재 | 4 | 3.2 | 2.4 | 1.6 | 0.8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기간 합산) | 경영상태 (4)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표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4 | BBB+, BBB0, BBB- | A3+, A30, A3- | BBB+, BBB0, BBB- | 3.2 | BB+, BB0, BB- | B+, B0 | BB+, BB0, BB- | 2.4 | B+, B0, B- | B- | B+, B0, B- | 1.6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0.8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가 완료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전까지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③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 기준 부문 | 평가 항목 | 배점 | 비고 | A | B | C | D | E | 정성적 평가 (60) | 과업 이해도 및 수행능력 (16) |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배경·목적 및 교산지구 자족용지의 특성과 기업유치 여건 등에 대한 이해 수준 | 4 | 3.6 | 3.2 | 2.8 | 2.4 | | ❍ 제안범위 및 추진방향 - 과업의 목적 및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안 범위와 전반적인 과업 추진방향의 적절성 | 4 | 3.6 | 3.2 | 2.8 | 2.4 | | ❍ 조사·분석 방법 및 추진절차 - 산업·기업 및 입지 여건 등의 조사·분석 방법과 단계별 추진절차의 구체성 및 적정성 | 4 | 3.6 | 3.2 | 2.8 | 2.4 | | ❍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구성 및 역할 분담, 인력 투입계획의 적정성 | 4 | 3.6 | 3.2 | 2.8 | 2.4 | | 기업유치 전략 및 실행방안 (36) | ❍ 핵심 유치산업 및 기업군 도출 방안 - 핵심 유치산업 및 적합 기업군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 기준·방법 및 절차의 논리성·타당성 | 8 | 7.2 | 6.4 | 5.6 | 4.8 | | ❍ 타깃기업 발굴 및 입주의향 확보 방안 - 타깃기업 선정기준, DB 구축·관리, 단계별 기업 접촉 및 심층면담, 기업 수요·입주의향 파악·확보를 위한 추진방안의 구체성·실현가능성 | 10 | 9 | 8 | 7 | 6 | | ❍ 용지별 기업유치·지원 방안 - 용지별(1·2·3·7) 입지 및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과 지원·제도개선 방안의 수립 방향 및 방법의 타당성 | 10 | 9 | 8 | 7 | 6 | | ❍ 기업유치 홍보·마케팅 추진계획 - 단계별(단기·중기·장기) 목표 설정과 홍보·마케팅 전략, 추진체계 구성방안의 구체성·실현가능성 | 8 | 7.2 | 6.4 | 5.6 | 4.8 | | 과업관리 및 성과활용 (8) | ❍ 품질관리 및 과업관리체계 - 과업 수행 과정에서의 보고·협의, 품질관리 및 문제 발생 시 대응체계의 적정성 | 4 | 3.6 | 3.2 | 2.8 | 2.4 | | ❍ 성과관리 및 활용계획 - 과업 수행과정에서 도출되는 주요 성과의 관리 방안과 연구결과 활용방안의 적정성 | 4 | 3.6 | 3.2 | 2.8 | 2.4 | | 합계 | | 8 =SUM(ABOVE)??%g,;;60 =SUM(ABOVE) %g, 60 60 | | | | | | ※ A~E는 평가위원의 정성적 판단에 따른 평가등급으로, 각 평가항목별 제안내용의 충실성·구체성·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A는 매우 우수, B는 우수, C는 보통, D는 미흡, E는 매우 미흡을 의미하며, 각 등급별 점수는 평가항목의 배점에 따라 정한다.  입찰가격 평가 기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①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위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를 접수하여 하남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하남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름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합산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 예산 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예규에 따른다. 3. 협상 절차 및 진행 가. 협상 절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고, 선정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개별 통보는 생략함 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 진행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수행 계획 등을 기준으로 협상하며, 보완 사항 반영 등을 위해 제안서의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와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예산(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예산(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진행 단계에서 발주처는 협상대상 업체를 방문하거나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4. 계약 체결 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Ⅴ | | 기타 사항 | 1.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등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관·활용할 수 있다. 2.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가. 제안서 및 용역 수행 과정에서 작성·제출되는 자료와 성과품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나. 용역 수행자는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작성한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거나 용역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용역 수행자가 용역 수행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분쟁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3. 보안 및 비밀유지 가.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용역 수행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업 관련 정보 및 개인정보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 용역 수행자는 참여인력 등 용역 수행에 관여하는 자가 보안 및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의 보안 관련 지침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4. 입찰무효 및 제안서 평가 관련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 법령, 입찰공고문 및 제안서 작성·제출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제출 서류의 허위·위조·변조가 확인되거나, 정성적 평가자료에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입찰·계약 관련 규정과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관련 법령 또는 불가피한 사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내한다. Ⅵ | | 서식 및 구비서류 | | 구분 | 항목 | 서식 및 제출 서류 | 양식 | 1 | 입찰참가 등록서류 | 서식 | ○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 서식 제1-1호 | ○ 입찰참가 신청서 | 서식 제1-2호 |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접수 시) | 서식 제1-3호 | ○ 사용인감계 1부 | 서식 제1-4호 | ○ 확약서 1부 | 서식 제1-5호 | ○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 서식 제1-6호 | ○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서식 제1-7호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서식 제1-8호 | ○ 보안서약서 1부 | 서식 제1-9호 | 기타 | ○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인감) | |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입찰자격 증빙자료(유사용역 수행실적) | | 2 | 기술능력평가서류 | 정량적 평가서 | ○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 서식 제2-1호 | ○ 제안사 소개서(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서식 제2-2호 | ○ 업무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 서식 제2-3호 | ○ 용역 참여인력 현황(총괄) | 서식 제2-4호 | ○ 분야별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 제2-5호 | ○ 유사사업(용역) 수행실적 | 서식 제2-6호 | ○ 사업(용역)실적 증명서 | 서식 제2-7호 |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서식 제2-8호 | ○ 부정당업자 지정내역 | 서식 제2-9호 | ○ 자체평가표(정량적 평가) | 서식 제2-10호 | 정성적 평가서 | ○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표지 | 서식 제2-11호 | 3 | 가격평가 | 가격제안서 | ○ 가격제안서 표지 | 서식 제3-1호 | ○ 가격제안서 | 서식 제3-2호 | ○ 원가계산서 | 서식 제3-3호 | ※ 실적 증명 등은 원본을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제출 시 인감도장 날인 후 원본 대조 필수 【서식 제1-1호】 접수번호 | 2026 - | 등록일자 | 2026. . . |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하남 교산지구 자족용지 핵심 타깃기업 발굴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남시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 | 주 소 : | | 대 표 자 : | (인) | 붙임서류: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하남시장 귀하 -------------------------- 절 취 선 --------------------------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 2026 - | 업 체 명 | | 확인필 | 주 소 | | | 성 명 | | 【서식 제1-2호】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 명 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제 호 | 입 찰 일 자 | 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ㆍ보증금률: - % ㆍ보 증 금: 금 - 원정(₩ - ) ㆍ보증금 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ㆍ면제사유: - ㆍ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지방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하남시장 귀하 | 구 비 서 류 |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2. 위임한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사본) 3.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서약서 등 각 1부 | 수수료 | 없 음 |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 성명: - (인) | 【서식 제1-3호】 위 임 장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업체명 | | 연락처 | ☎ : HP :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하남 교산지구 자족용지 핵심 타깃기업 발굴 용역」 의 입찰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하남시장 귀하 | | | 재 직 증 명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 직 위 | | 주 소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1-4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 비 고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하남 교산지구 자족용지 핵심 타깃기업 발굴 용역」의 입찰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일체의 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의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체명 : | | 주 소 : | | 대표자 : | (인) | 하남시장 귀하 【서식 제1-5호】 확 약 서 당사는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하남 교산지구 자족용지 핵심 타깃기업 발굴 용역」에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하남시의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기술제안서의 제반 사항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평가상의 불이익 등 제반 조치에 따르며 이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하남시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평가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며, 평가 결과를 존중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 | 주 소 : | | 대표자 : | (인) | 하남시장 귀하 【서식 제1-6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 제 호 | 입 찰 일 자 | 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 본인은 「하남 교산지구 자족용지 핵심 타깃기업 발굴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및 관련 법령·규정에서 정한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절차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기관과의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음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하남시장 귀하 【서식 제1-7호】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입 찰 건 명 : 입 찰 일 자 : 2026. . . 입찰예정금액 : 금 원정(₩ ) 입 찰 보증금 : 금 원정(₩ ) ※ 입찰보증금은 입찰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따라 입찰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로 인한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귀 시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하남시장 귀하 【서식 제1-8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하남 교산지구 자족용지 핵심 타깃기업 발굴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하남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기관이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용역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용역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의 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 해지 등 하남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하남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인) 하남시장 귀하 【서식 제1-9호】 보 안 서 약 서 | 제 안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하남 교산지구 자족용지 핵심 타깃기업 발굴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사용인감) 하남시장 귀하 | 【서식 제2-1호】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20 | | | | | | | | | | | | | | | 10 | 접수번호 | | | | | | 30 | | | | | | | | | | | | | | | | | 10 | 45 | | | | | | | | | | 10 | 30 | | 「하남 교산지구 자족용지 핵심 타깃기업 발굴 용역」 (맑은고딕 18pt, 진하게)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HY헤드라인M 30pt) | | | | | 중앙 정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년 월 일 (HY견명조 14pt) | 15 | | | | | | | | | | | | | |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업체명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표지 크기는 A4 규격 세로(297mm×210mm) 2. 단위는 mm,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 3. 접수번호 부착공간 : 45mm×10mm (접수번호는 발주처에서 기재) 4.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서식 제2-2호】 제안사 소개서(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제안사명 | | 대 표 자 | | 사업분야 | | 주소 | | 전화번호 | | 설립연도 | 년 월 | 해당부문 사업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과업담당자 | 소속/직위 | | 연락처 | | 성명 | | e-mail | | □ 일반현황(조직도 등) ○ ○ ○ □ 인력보유 현황 ○ ○ ○ □ 주요연혁 ○ ○ ○ | 【서식 제2-3호】 업무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자유 서식 2. 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 | 사업책임기술자(총괄) | | | | | | | 직위, 성명, 학위,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부문(분야) 책임기술자 | | ○○부문(분야) 책임기술자 | | ○○부문(분야) 책임기술자 | | ○○부문(분야) 책임기술자 | | ○○부문(분야) 책임기술자 | 직위, 성명, 학위, 등급 | | 직위, 성명, 학위, 등급 | | 직위, 성명, 학위, 등급 | | 직위, 성명, 학위, 등급 | | 직위, 성명, 학위, 등급 | 참고) 1.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을 구분하여 부문별로 명시 2. 필요부문에 대한 투입인원 기재 3.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4.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5. 협력체계 구축 시 협력 내용, 분야, 인력 등 표시 ※ 책임연구원과 부문별 책임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음 【서식 제2-4호】 용역 참여인력 현황(총괄) 분 야 | 성 명 | 직위(직급) | 근무경력(년) | 주요경력 (관련분야) | 학위 또는 자격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 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기준 ※ 경력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4대보험 납입 현황 등) 【서식 제2-5호】 분야별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 직 위 | | 학 력 | 대학교 학사 | 해당업체 입사일 | 년 월 | 대학원 석사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 대학원 박사 | 자격 보유 사항 | | 본 용역 참여 분야/등급 | | 참 여 기 간 | | 참여율 | % | | 발주처 | 사업(용역)명 | 수행업체명 | 참여기간 | 담당업무 | 비 고 (참여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 개인별로 작성하며, 경력사항은 기업유치·투자유치 전략 수립, 타깃기업 발굴, 기업 수요조사 등 본 용역과 관련된 유사용역 수행경력을 중심으로 작성 2.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 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3.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등 첨부 ※ 첨부 서류가 누락되어 상기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서식 제2-6호】 유사사업(용역) 수행실적 (단위: 백만원) 연번 | 용 역 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계약금액 | 발주처 | 수행분야 | 비고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기업유치 관련 컨설팅, 기업 이전 수요 조사, 타깃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기업 투자유치와 관련된 용역으로서 단일 계약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준공 실적 건에 한하여 인정함 ※ 해당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에는 사업(용역)명, 수행기간, 계약금액 및 주요 수행내용 등이 확인되어야 함 【서식 제2-7호】 사업(용역)실적 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번호 | | 증명서용도 | 입찰참가용 | 제 출 처 | |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구 분 | | 용역개요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이행기간) | 계약금액 (계약면적) | 이행실적(금액) | 비고 | 비율 | 실적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 : ) | 주 소 : (FAX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1. 서식은 변경 가능하나, 본 서식의 주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사업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업 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면적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서식 제2-8호】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업체명 : 붙임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가 완료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제2-9호】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 3년간) 제안사명 | 사업(용역)명 | 지정기관 | 지정일자 | 제한기간 (개월수) |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 비 고 | | | | | | | |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서식 제2-10호】 자체평가표(정량적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 기준 | 점수 계산 방법 | 평가점수 | 참여 인력 경력 | 6 | 참여인력 중 경력자 수 (유사용역 수행 경력)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 | 배점 | 6 | 4.8 | 3.6 | 2.4 | 1.2 | 유사용역 수행실적 | 6 | 유사용역 실적 건수 (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 | 배점 | 6 | 4.8 | 3.6 | 2.4 | 1.2 | 신인도 | 4 | 신인도 평가 | 제재 사실 없음 | 3개월 미만 제재 | 6개월 미만 제재 | 9개월 미만 제재 | 9개월 이상 제재 | | 배점 | 4 | 3.2 | 2.4 | 1.6 | 0.8 | 경영상태 | 4 |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 A- 이상 | BBB+, BBB0, BBB- | BB+, BB0, BB- | B+, B0, B- | CCC+ 이하 | | 기업어음 | A2- 이상 | A3+, A30, A3- | B+, B0 | B- | C 이하 | 기업신용 | A- 이상 | BBB+, BBB0, BBB- | BB+, BB0, BB- | B+, B0, B- | CCC+ 이하 | 배점 | 4 | 3.2 | 2.4 | 1.6 | 0.8 | 합 계 점 수 | | 제안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제2-11호】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표지 20 | | | | | | | | | | | | | | | 10 | 접수번호 | | | | | | 30 | | | | | | | | | | | | | | | | | 10 | 45 | | | | | | | | | | 10 | 30 | | 「하남 교산지구 자족용지 핵심 타깃기업 발굴 용역」 (맑은고딕 18pt, 진하게)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HY헤드라인M 30pt) | | | | | 중앙 정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년 월 일 (HY견명조 14pt) | 15 | | | | | | | | | | | | | |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식명칭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표지 크기는 A4 규격 세로(297mm×210mm) 2. 단위는 mm,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 3. 접수번호 부착공간 : 45mm×10mm (접수번호는 발주처에서 기재) 4.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5.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는 총 10부를 제출하며, 보관용 원본 1부에만 인식명칭 기재 ※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발견될 경우 평가 시 감점될 수 있음. 【서식 제3-1호】 「하남 교산지구 자족용지 핵심 타깃기업 발굴 용역」 가 격 제 안 서 | | | | | | 2026년 월 일 | 접 수 번 호 | | 제안업체명 (인) 【서식 제3-2호】 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 공 고 번 호 | 제2026 - 호 | 입찰서제출 마 감 일 자 | 2026년 월 일 | 건 명 | 하남 교산지구 자족용지 핵심 타깃기업 발굴 용역 | 금 액 (부가세 포함) | 금 원정(₩ ) |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용역 기간 내에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원가계산서 1부 2026년 월 일 입 찰 자 : (인) 하남시장 귀하 | 【서식 제3-3호】 원 가 계 산 서 구 분 항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순 용 역 원 가 | 인 건 비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경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일반관리비 ( )% | | | | 이 윤 ( )% | | | | 총 원 가 | | | | 부 가 가 치 세 | | | | 총 용 역 비 | | | | 주) 1. 원가계산서 작성 내용에 따라 칸수 증감 가능 2.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엑셀, 양식은 자유) 【작성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업체명) 대표자 ○○○ (인) 날 인 必 묶음 개체입니다.< 앞 면 > < 뒷 면 > ※ 봉투사이즈는 330㎜×245㎜로 한다.

공고문(하남 교산지구 자족용지 핵심 타깃기업 발굴 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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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고 제2026-1809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하남 교산지구 자족용지 핵심 타깃기업 발굴 용역 나. 과업내용: 교산지구 여건 분석, 유치 대상 기업 발굴 등 (세부 사항 과업내용서 확인)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8개월간 라. 기초금액: 금297,884,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가격: 금270,804,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과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이윤을 계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체결 시 이윤 또는 부가세 상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계약법」제31조(부정당한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업유치 관련 컨설팅, 기업 이전 수요 조사, 타깃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기업 투자유치와 관련된 용역으로서 단일 계약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준공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자 ※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 제안서 제출 방법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10.07.(수) 10:00 ~ 2026.10.27.(화) 17: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3)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2026.10.27.(화) 10:00 ~ 17:00 2) 제출장소: 하남시청 본관 3층 투자유치과 (☎ 031-5182-1441) 3) 제출방법: 인감이 날인된 공식 문서로 방문 제출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위원 예비번호 추첨합니다.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3p의 제출 서류 일체 5.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일시, 장소: 현재 미정으로 일시, 장소 확정 후 담당자가 개별 통보 예정 2) 안내 사항 - 업체의 제안서 설명(발표) 시간이 주어지므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반드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야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하며, 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 평가합니다. 다. 정량적 평가는 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며,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의 평가 기준 7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있을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나. 협상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자세한 협상 기준 및 절차는 제안요청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공동계약,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도급,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더라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하남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적용 대상 계약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호의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각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부가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화: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 031-790-6067 ○ 인터넷: 하남시 홈페이지 → 신고민원 → 부패공익신고 아. 그밖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에 관한 사항: 투자유치과 주무관 곽병찬 ☎ 031-5182-1441 ○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주무관 노재훈 ☎ 031-790-568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하남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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