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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환경정책과2026-10-07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화물) 보급사업 추가 공고

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정책과
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1805호
등록일2026-10-07
게시기간2026-10-07 ~ 2026-12-31
기관 홈페이지www.hanam.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하남시「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가 공고 합니다. ○ 사 업 명 :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사업기간 : 2026. 10. 14.(수) 14:00 ~ 12. 4.(금) 18:00 (예산 소진 시 종료) ○ 보급대수 : 화물 50대(일반 50대) ○ 접수방법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화물) 보급사업 추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 – 1805호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화물) 보급사업 추가 공고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하남시 전기자동차(화물)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6. 10. 하 남 시 장 사업개요 접수기간 : 2026. 10. 14.(수) 14:00 ~ 12. 4.(금) 18:00 ※ 접수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보급대수 - 전기화물 : 50대 (일반 50대) 차종별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인해, 실제 보급 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 (실제 30여 대 보급 예상) 전환지원금 잔여 물량 9대,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 불가 접수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보조금 지원 대상자선정 방법 : 출고·등록순(접수순 검토) - 신청서 접수순으로 검토 및 [자격부여], 1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한 ‘지원가능확인요청’ 순으로 [대상자 선정] ※ 보급대수 기준 1.2배수 [자격부여], 1.3배수 이상 신청 시 접수 마감 ※ 절차 진행 중 제출 서류 미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확인 시까지 후순위로 조정됨 ※ 신청 접수 현황에 따라 ‘대상자 선정’ 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 대상차종 : [별표1] 참조 ※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보조금 지원 금액 : [별표1]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참조 추가 보조금 구 분 | 추가 보조금 | 화물 | 소형,경형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 개인,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 * 이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 필요 | 택배용 차량 * 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 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매매 불인정, 차감된 국비에 따라 지방비 및 추가보조금도 차감] ※ 지급신청전까지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는 경우만 50만원 미차감 | 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전환 지원금 | - 화물( 소형, 경형 ) 을 구매하는 개인 만 해당( 개인사업자, 법인 제외 ) -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 (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국비 100만원, 시비 3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2026. 1. 1.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인정 ※ 내연기관 화물차의 판매 및 폐차 여부, 해당 차량 보유기간 등은 자동차 등록원부 (갑부),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등 제출 필요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조치되며,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화물) 전환지원금(개인)과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복지급 불가 ※ 전환지원금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불가 | 신청대상 및 보급기준 신청대상 (공통)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 3개월 이상 하남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개인) 하남시에 주소를 두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개인 ※ 외국인: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은 하남시 거주 중인 F4, F5, F6 사증(visa) 소지자 (개인사업자) 대표자(만 18세 이상)가 하남시에 주소를 두어 거주 중인 사업자 (법인) 하남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하남시 소재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지방공기업 신청 가능 수량 개인, 법인·단체 1대 보조금 지원(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재지원제한기간 : 2년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 개인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보급기준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 출고 후 차량등록증 내 최초 사용본거지 하남시로 기재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신청 신청서류 및 추진 절차 신청서류 <지원신청 서류>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서식1], 차량구매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 주민등록표 초본(공동명의 시, 등본 추가 제출) (개인사업자) 주민등록표 초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단체, 공공기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모든 사본 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열람용 제출 불가 해당 증빙서류 유 형 | 증빙서류 | 취약계층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전환지원금 | · 자동차등록원부(갑부), (폐차)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노후경유차 | ·조기폐차대상확인서, 말소사실증명서 | 택 배 ( 택배 등 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될 물량) | ·사업자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 농업인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 지역거점 사업 | ·사업계획서 및 사업참여신청서[서식2] ·차량제조사확인서 | <지급신청 서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자동차 제작‧수입사), 통장 사본, 전환지원금 증빙서류 보조금 미확정 단계 묶음 개체입니다.나. 추진절차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원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제출 | 구매자→자동차 제작‧수입사 | ↓ | | 보급사업 지원신청서 접수 |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구매 계약한 차량이 2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할 경우에만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하남시에 접수 ※ 1 0일 이내 출고 가능한 경우에만 대상자 선정 가능 | 자동차 제작‧수입사 →하남시 | ↓ | | 보조금 지원 자격부여 통보 | 접수된 신청서를 순서대로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부여 ”하여 구매자 및 자동차 제작‧수입사에게 통보 ※ 자격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 (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자격부여 취소 ※ 예산범위 초과하여 보조금 지원 자격부여 가능하며 자격부여는 지원요건 충족 의미일 뿐 보조금 지급 대상자 확정이 아님 | 하남시 →구매자 및 자동차 제작‧수입사 | ↓ | | 보조금 지원 대상자선정 요청 |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출고예정 배정화면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가능확인 요청 | 자동차 제작‧수입사 →하남시 | ↓ | | 보조금 확정 단계 묶음 개체입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선정 통보 | 배정화면 및 서류 최종 검토 후 “보조금 지원 대상자선정”하여 구매자 및 자동차 제작‧수입사에게 통보 하남시로부터 “ 보조금 지원 대상자선정 ”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 출고, 등록 후 10일 이내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 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 대상자선정 후 10일 이내 차량 출고 안될 시 대상자선정 취소 보조금 지원 대상자선정 통보를 받지 않고 차량 출고 및 등록 시 보조금 지급 불가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하남시가 책임지지 않음) ‘지원가능요청일자’가 동일한 경우 지원가능확인요청번호 순으로 대상자선정 통보 보완사항 발생 시 대상자선정 후순위로 될 수 있음 | 하남시 →구매자 및 자동차 제작‧수입사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 대상자선정 후 10일 이내 차량 출고 ※ 보조금 지원 대상자선정 후 10일 이내 차량 출고 안될 시 대상자선정 취소 | 자동차 제작‧수입사→구매자 | ↓ |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류 제출 |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하남시에 제출 ※ 상기 기한 미준수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자동차 제작‧수입사 →하남시 | ↓ | | 보조금 지급 | 지급신청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요청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하남시→ 자동차 제작‧수입사 | ※ 상기 절차 미준수할 경우 보조금 미지급 및 지급한 경우 환수 조치 가능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자격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자격부여 취소 보조금 지원 대상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출고, 등록 후 10일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선정 취소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시 하남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할 경우 추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대표자 1인에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공동명의 시, 대표신청자와 자동차등록증상 대표 소유자가 일치하여야 함 위장전입,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기지급 보조금 전액 환수 출고 후 차량등록증 내 최초 사용본거지 하남시 기재(미준수 시 보조금 미지급) 부정수급임이 확인되면 보조금(국비+지방비+이자)을 즉시 환수하며,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하남시에 소유권 이전 승인 신청서[서식3] 제출 후 소유권 이전 승인을 받고 소유권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 이내 수출, 2년 이내 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하남시의 사전 승인[서식4]을 득하여야 하며, 다음의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추가보조금 받은 차량을 의무운행기간 내에 용도변경 및 소유권 이전할 시에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추가보조금 환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 하려는 자(예외적 말소자)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회수.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지역거점사업 신청자의 경우 지원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의무운행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을 시 추가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하남시의 의견을 따름 기타사항 문의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 1661-0970), 하남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 031-790-5937) 및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문의 붙임 1. [별표 1]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2. [서식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3. [서식 2]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4. [서식 3] 소유권 이전 승인 신청서 1부. 5. [서식 4] 폐차 말소 신청서 1부. 6. [서식 5] 택배 추가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별표 1]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26. 10월 기준) □ 화물 [단위: 만원]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종 | 국비 | 지방비 | 총액 | 전환 지원금 국비 | 전환 지원금 지방비 | 화물 (초소형) | 디피코 | 포트로-탑S | 380 | 114 | 494 | 0 | 0 | 포트로-픽업S | 380 | 114 | 494 | 0 | 0 | 화물 (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Ⅱ 일렉트릭 하이내장탑차 | 780 | 234 | 1014 | 92 | 28 | 포터Ⅱ 일렉트릭 저상내장탑차 | 780 | 234 | 1014 | 92 | 28 | 포터Ⅱ 일렉트릭 내장탑차 | 780 | 234 | 1014 | 92 | 28 | 포터Ⅱ 일렉트릭 | 968 | 290 | 1258 | 100 | 30 | 포터Ⅱ일렉트릭파워게이트 | 780 | 234 | 1014 | 92 | 28 | 포터Ⅱ 일렉트릭 전동식 윙바디 | 780 | 234 | 1014 | 92 | 28 | 포터Ⅱ 일렉트릭 수동식 윙바디 | 780 | 234 | 1014 | 92 | 28 | ST1 기본형 카고 | 1200 | 360 | 1560 | 100 | 30 | ST1 기본형 하이탑 | 1100 | 330 | 1430 | 100 | 30 | ST1 기본형 카고냉동 | 1450 | 435 | 1885 | 100 | 30 |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5인승 | 1200 | 360 | 1560 | 100 | 30 |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3인승 | 1200 | 360 | 1560 | 100 | 30 | 기아 | 봉고 전기차 | 1000 | 300 | 1300 | 100 | 30 |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 1172 | 351 | 1523 | 100 | 30 | 봉고 전기차 양문형 미닫이탑차 | 822 | 246 | 1068 | 97 | 29 | 봉고 전기차 로우 양문형 미닫이탑차 | 822 | 246 | 1068 | 97 | 29 | 봉고 전기차 턴인형 파워게이트 | 822 | 246 | 1068 | 97 | 29 | 봉고 전기차 수직형 파워게이트 | 822 | 246 | 1068 | 97 | 29 | 봉고 전기차 내장탑차 | 822 | 246 | 1068 | 97 | 29 | 봉고 전기차 전동식 윙바디 | 822 | 246 | 1068 | 97 | 29 | 봉고 전기차 수동식 윙바디 | 822 | 246 | 1068 | 97 | 29 | PV5 카고 롱 롱레인지 4도어 | 1150 | 345 | 1495 | 100 | 30 | PV5 카고 롱 롱레인지 3도어 | 1150 | 345 | 1495 | 100 | 30 | PV5 카고 롱 스탠다드 4도어 | 1000 | 300 | 1300 | 100 | 30 | PV5 카고 롱 스탠다드 3도어 | 1000 | 300 | 1300 | 100 | 30 | 봉고 전기차 하이 내장탑차 | 822 | 246 | 1068 | 97 | 29 | 봉고 전기차 로우 내장탑차 | 822 | 246 | 1068 | 97 | 29 | 봉고 전기차 하이 냉동탑차 | 1172 | 351 | 1523 | 100 | 30 | 봉고 전기차 로우 냉동탑차 | 1172 | 351 | 1523 | 100 | 30 | PV5 오픈베드 스탠다드 | 1000 | 300 | 1300 | 100 | 30 | PV5 오픈베드 롱레인지 | 1150 | 345 | 1495 | 100 | 30 | 오텍 | 오텍ST1 초경량 냉동탑차 | 1450 | 435 | 1885 | 100 | 30 | 한국쓰리축 | 한국쓰리축1톤ST1트럭 | 1200 | 360 | 1560 | 100 | 30 | 케이지 모빌리티 | MUSSO EV 2WD 17인치 | 639 | 191 | 830 | 75 | 23 | MUSSO EV AWD 17인치 | 618 | 185 | 803 | 73 | 22 | 토레스 EVX 밴 20인치 | 344 | 103 | 447 | 69 | 21 | 토레스 EVX 밴 18인치 | 348 | 104 | 452 | 70 | 21 | 토레스 EVX 밴 18인치(2026) | 355 | 106 | 461 | 71 | 21 | 화물 (중형) | 타타대우 모빌리티 | 기쎈 | 1920 | 576 | 2496 | 0 | 0 |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 → 사이트 상단 “구매 및 지원”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참조 [서식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경기도 하남시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신청구분 | (필수) □ 일반 □ 법인 □ 택시(승용) □ 택배(화물) (선택) □ 우선순위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노후경유차 대체구매자, 청년생애최초, ) | 경유화물차 보유 (화물 구매자 필수) | □ 보유 (지급신청 시 까지 폐차 이행) □ 보유(폐차 미이행) □ 미보유 ※ 지급신청 전까지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는 경우만 성능보조금 미차감 | 전환지원금 | [승용(중‧대형, 소형), 화물(소형, 경형)을 구매하는 개인] □ 대상 □ 비대상 | 2026년 하남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하남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공통) 전기차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지방세납세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개인)주 민등록표 초본 각 1부,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각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하남시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하남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하남시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 | [서식 2] 초소형 전기자동차 | [ ] 승용 [ ] 화물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하남시의 000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표이사 | 직인 | [서식 3] 전기자동차 소유권 이전 승인 신청서 매도인 성명 (기관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연락처 | | 이메일 | | 등록주소지 | | 매수인 성명 (기관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연락처 | | 이메일 | | 등록예정 주소지 | | 차 종 | | 차량번호 | | 보조금액 | | 최초등록일 | | 저공해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 에게 인계 (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매매 및 폐차 시에는 하남시장의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하며, 8 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 등록 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 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시 · 군 · 구 ·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하남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차량번호 등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차량 보조금 회수 등 사후관리 |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매수인은 상기 의무사항을 이해하 였으며, 하남시로부터 저공해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 이행에 동의하여 전기자동차 소유권 이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매도인 : (인, 서명) 매수인 : (인, 서명) 하남시장 귀하 | 첨부서류 (매도인, 매수인)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2만 km 이상 운행 화물차) 운행거리 동영상 증빙자료 | [서식 4] 전기자동차 등록 말소 ( | □ 폐차 | ) | □ 수출 | 승인 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생년월일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의무운행기간 | | 지급보조금액 | | 말소사유 | | 사유발생일시 | | 보험사 (담당연락처) | | 하남시로부터 저공해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위와 같은 사유로 등록 말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등록말소 사유 증빙서류 1부. (사고사실 확인원 등) 2. 사고 관련 사진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하남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차량번호 등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차량 보조금 회수 등 사후관리 |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서식 5]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택배 추가 보조금 지급신청서 | 소 유 자 (지원대상자) |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사용본거지 | | 차량개요 | 차 량 명 | | 차량등록일 |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보조금 요청액 | 원 | 입 금 희망은행 (제작 ·수입 사) | 은 행 명 | | 예 금 주 | | 계 좌 번 호 | |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를 출고 · 등록 후 규정에 따른 택배업 허가 유지를 하였으므로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택배 추가 구매보조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하남시장 귀하 | ※ 첨부 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화물운송허가증 1부. 4. 계약서 등 택배업 종사 기간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화물) 보급사업 추가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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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고 제2026 – 1805호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화물) 보급사업 추가 공고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하남시 전기자동차(화물)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6. 10. 하 남 시 장 1.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6. 10. 14.(수) 14:00 ~ 12. 4.(금) 18:00 ※ 접수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보급대수 - 전기화물 : 50대 (일반 50대) ※ 차종별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인해, 실제 보급 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 (실제 30여 대 보급 예상) ※ 전환지원금 잔여 물량 9대,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 불가 ◯ 접수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 보조금 지원 대상자선정 방법 : 출고·등록순(접수순 검토) - 신청서 접수순으로 검토 및 [자격부여], 1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한 ‘지원가능확인요청’ 순으로 [대상자 선정] ※ 보급대수 기준 1.2배수 [자격부여], 1.3배수 이상 신청 시 접수 마감 ※ 절차 진행 중 제출 서류 미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확인 시까지 후순위로 조정됨 ※ 신청 접수 현황에 따라 ‘대상자 선정’ 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 - 1 - ◯ 대상차종 : [별표1] 참조 ※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2.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보조금 지원 금액 : [별표1]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참조 ◯ 추가 보조금 구 분 추가 보조금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 개인,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농업인*이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 필요 소 형 , 경 형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 화 물 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매매 불인정, 차감된 국비에 따라 지방비 및 추가보조금도 차감] ※ 지급신청전까지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는 경우만 50만원 미차감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초 소 형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화물(소형, 경형)을 구매하는 개인만 해당(개인사업자, 법인 제외) -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 (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국비 100만원, 시비 3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2026. 1. 1.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인정 전 환 ※ 내연기관 화물차의 판매 및 폐차 여부, 해당 차량 보유기간 등은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자동차 지원금 말소 사실 증명서 등 제출 필요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조치되며,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화물) 전환지원금(개인)과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복지급 불가 ※ 전환지원금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불가 - 2 - 3. 신청대상 및 보급기준 가. 신청대상 ╺ (공통)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 3개월 이상 하남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하남시에 주소를 두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개인 ※ 외국인: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은 하남시 거주 중인 F4, F5, F6 사증(visa) 소지자 ╺ (개인사업자) 대표자(만 18세 이상)가 하남시에 주소를 두어 거주 중인 사업자 ╺ (법인) 하남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하남시 소재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지방공기업 나. 신청 가능 수량 ╺ 개인, 법인·단체 1대 보조금 지원(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 재지원제한기간 : 2년 ※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 개인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다. 보급기준 ╺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 ╺ 출고 후 차량등록증 내 최초 사용본거지 하남시로 기재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신청 4. 신청서류 및 추진 절차 가. 신청서류 <지원신청 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서식1], 차량구매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개인) 주민등록표 초본(공동명의 시, 등본 추가 제출)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표 초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단체, 공공기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3 - ╺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모든 사본 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열람용 제출 불가 ╺ 해당 증빙서류 유 형 증빙서류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자동차등록원부(갑부), (폐차)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전환지원금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대상확인서, 말소사실증명서 택 배 (택배 등 화·분류·배송하는 ·사업자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될 물량)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참여신청서[서식2] 지역거점 사업 ·차량제조사확인서 <지급신청 서류>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제작‧수입사), 통장 사본, 전환지원금 증빙서류 - 4 - 나. 추진절차 보조금 미확정 단계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원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자동차 구매자→자동차 제작‧수입사 제조․판매사에 제출 ↓ 보급사업 지원신청서 접수 ╺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구매 계약한 차량이 2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할 경우에만 무공해차 자동차 제작‧수입사→하남시 통합누리집을 통해 하남시에 접수 ※ 10일 이내 출고 가능한 경우에만 대상자 선정 가능 ↓ 보조금 지원 자격부여 통보 ╺ 접수된 신청서를 순서대로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부여”하여 구매자 및 자동차 제작‧수입사에게 통보 ※ 자격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 (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 하남시→구매자 및 자동차 제작‧수입사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자격부여 취소 ※ 예산범위 초과하여 보조금 지원 자격부여 가능하며 자격부여는 지원요건 충족 의미일 뿐 보조금 지급 대상자 확정이 아님 ↓ 보조금 지원 대상자선정 요청 ╺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자동차 제작‧수입사→하남시 통해 출고예정 배정화면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가능확인 요청 ↓ - 5 - 보조금 확정 단계 보조금 지원 대상자선정 통보 ╺ 배정화면 및 서류 최종 검토 후 “보조금 지원 대상자선정”하여 구매자 및 자동차 제작‧수입사에게 통보 ╺ 하남시로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자선정”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 출고, 등록 후 10일 이내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 대상자선정 후 10일 이내 하남시→구매자 및 차량 출고 안될 시 대상자선정 취소 자동차 제작‧수입사 ※ 보조금 지원 대상자선정 통보를 받지 않고 차량 출고 및 등록 시 보조금 지급 불가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하남시가 책임지지 않음) ※ ‘지원가능요청일자’가 동일한 경우 지원가능확인요청번호 순으로 대상자선정 통보 ※ 보완사항 발생 시 대상자선정 후순위로 될 수 있음 ↓ 차량 출고 및 등록 ╺ 대상자선정 후 10일 이내 차량 출고 ※ 보조금 지원 대상자선정 후 10일 이내 자동차 제작‧수입사→구매자 차량 출고 안될 시 대상자선정 취소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류 제출 ╺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하남시에 제출 자동차 제작‧수입사→하남시 ※ 상기 기한 미준수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지급 ╺ 지급신청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요청한 계좌로 보조 하남시→자동차 제작‧수입사 금 지급 ※ 상기 절차 미준수할 경우 보조금 미지급 및 지급한 경우 환수 조치 가능 - 6 - 5.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가.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자격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 (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자격부여 취소 나. 보조금 지원 대상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출고,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선정 취소 라.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시 하남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할 경우 추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대표자 1인에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공동명의 시, 대표신청자와 자동차등록증상 대표 소유자가 일치하여야 함 바. 위장전입,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기지급 보조금 전액 환수 사. 출고 후 차량등록증 내 최초 사용본거지 하남시 기재(미준수 시 보조금 미지급) 아. 부정수급임이 확인되면 보조금(국비+지방비+이자)을 즉시 환수하며,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자.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하남시에 소유권 이전 승인 신청서[서식3] 제출 후 소유권 이전 승인을 받고 소유권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 이내 수출, 2년 이내 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하남시의 사전 승인[서식4]을 득하여야 하며, 다음의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 추가보조금 받은 차량을 의무운행기간 내에 용도변경 및 소유권 이전할 시에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추가보조금 환수 - 7 -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 하려는 자(예외적 말소자)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회수.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6개월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0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12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96개월 미만 회수 70% 65% 60% 55% 50% 40% 30% 20% 요율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3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5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1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5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1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96개월 미만 회수 70% 65% 60% 55% 50% 40% 30% 20% 0% 요율 카. 지역거점사업 신청자의 경우 지원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의무운행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을 시 추가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타.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하남시의 의견을 따름 6. 기타사항 문의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 1661-0970), 하남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 031-790-5937) 및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문의 붙임 1. [별표 1]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2. [서식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3. [서식 2]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4. [서식 3] 소유권 이전 승인 신청서 1부. 5. [서식 4] 폐차 말소 신청서 1부. 6. [서식 5] 택배 추가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 8 - [별표 1]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26. 10월 기준) □ 화물 [단위: 만원] 전환 전환 제조 지원금 구분 수입사 차종 국비 지방비 총액 지원금 국비 지방비 화물 포트로-탑S 380 114 494 0 0 디피코 (초소형) 포트로-픽업S 380 114 494 0 0 포터Ⅱ 일렉트릭 하이내장탑차 780 234 1014 92 28 포터Ⅱ 일렉트릭 저상내장탑차 780 234 1014 92 28 포터Ⅱ 일렉트릭 내장탑차 780 234 1014 92 28 포터Ⅱ 일렉트릭 968 290 1258 100 30 포터Ⅱ일렉트릭파워게이트 780 234 1014 92 28 포터Ⅱ 일렉트릭 전동식 윙바디 780 234 1014 92 28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수동식 윙바디 780 234 1014 92 28 ST1 기본형 카고 1200 360 1560 100 30 ST1 기본형 하이탑 1100 330 1430 100 30 ST1 기본형 카고냉동 1450 435 1885 100 30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5인승 1200 360 1560 100 30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3인승 1200 360 1560 100 30 봉고 전기차 1000 300 1300 100 30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1172 351 1523 100 30 봉고 전기차 양문형 미닫이탑차 822 246 1068 97 29 봉고 전기차 로우 양문형 822 246 1068 97 29 미닫이탑차 봉고 전기차 턴인형 파워게이트 822 246 1068 97 29 봉고 전기차 수직형 파워게이트 822 246 1068 97 29 화물 봉고 전기차 내장탑차 822 246 1068 97 29 (소형) 봉고 전기차 전동식 윙바디 822 246 1068 97 29 봉고 전기차 수동식 윙바디 822 246 1068 97 29 기아 PV5 카고 롱 롱레인지 4도어 1150 345 1495 100 30 PV5 카고 롱 롱레인지 3도어 1150 345 1495 100 30 PV5 카고 롱 스탠다드 4도어 1000 300 1300 100 30 PV5 카고 롱 스탠다드 3도어 1000 300 1300 100 30 봉고 전기차 하이 내장탑차 822 246 1068 97 29 봉고 전기차 로우 내장탑차 822 246 1068 97 29 봉고 전기차 하이 냉동탑차 1172 351 1523 100 30 봉고 전기차 로우 냉동탑차 1172 351 1523 100 30 PV5 오픈베드 스탠다드 1000 300 1300 100 30 PV5 오픈베드 롱레인지 1150 345 1495 100 30 오텍 오텍ST1 초경량 냉동탑차 1450 435 1885 100 30 한국쓰리축 한국쓰리축1톤ST1트럭 1200 360 1560 100 30 MUSSO EV 2WD 17인치 639 191 830 75 23 MUSSO EV AWD 17인치 618 185 803 73 22 케이지 모빌리티 토레스 EVX 밴 20인치 344 103 447 69 21 토레스 EVX 밴 18인치 348 104 452 70 21 토레스 EVX 밴 18인치(2026) 355 106 461 71 21 화물 타타대우 (중형) 모빌리티 기쎈 1920 576 2496 0 0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 → 사이트 상단 “구매 및 지원”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참조 - 9 - [서식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경기도 하남시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필수) □ 일반 □ 법인 □ 택시(승용) □ 택배(화물) 신청구분 (선택) □ 우선순위(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노후경유차 대체구매자, 청년생애최초,) 경유화물차 보유 □ 보유(지급신청 시 까지 폐차 이행) □ 보유(폐차 미이행) □ 미보유 (화물 구매자 필수) ※ 지급신청 전까지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는 경우만 성능보조금 미차감 전환지원금 [승용(중‧대형, 소형), 화물(소형, 경형)을 구매하는 개인] □ 대상 □ 비대상 년 하남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 2026 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 인, 서명) 하남시장 귀하 ※ 첨부서류 : (공통)전기차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지방세납세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개인)주민등록표 초본 각 1부,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각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 10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하남시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하남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하남시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하남시장 귀하 - 11 - [서식 2] 초소형 [ ] 승용 지역거점사업 참여 전기자동차 [ ] 화물 확인(신청)서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하남시의 000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 표이사 직인 - 12 - [서식 3] 전기자동차 소유권 이전 승인 신청서 매도인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록주소지 매수인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록예정 주소지 차 종 차량번호 보조금액 최초등록일 저공해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매매 및 폐차 시에는 하남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 등록 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시·군·구·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하남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차량 5년 이메일, 주소, 차량번호 등 보조금 회수 등 사후관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매수인은 상기 의무사항을 이해하였으며, 하남시로부터 저공해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 이행에 동의하여 전기자동차 소유권 이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매도인 : (인, 서명) 매수인 : (인, 서명) 하남시장 귀하 첨부서류 (매도인, 매수인)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만 km 이상 운행 화물차) 운행거리 동영상 증빙자료 - 13 - [서식 4] 전기자동차 등록 말소 ( □ 폐차 □ 수출 ) 승인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기관명)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차량번호 차대번호 의무운행기간 지급보조금액 말소사유 보험사 사유발생일시 (담당연락처) 하남시로부터 저공해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위와 같은 사유로 등록 말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등록말소 사유 증빙서류 1부. (사고사실 확인원 등) 2. 사고 관련 사진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하남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차량 5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차량번호 등 보조금 회수 등 사후관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14 - [서식 5]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택배 추가 보조금 지급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 유 자 (지원대상자) 사용본거지 차량명 차량등록일 차량개요 차량번호 차대번호 보조금 요청액 원 은 행 명 입 금 희망은행 예 금 주 (제작·수입사) 계좌번호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를 출고 · 등록 후 규정에 따른 택배업 허가 유지를 하였으므로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택배 추가 구매보조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하남시장 귀하 ※ 첨부 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화물운송허가증 1부. 4. 계약서 등 택배업 종사 기간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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