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 모집기간 : 2026. 10. 7. (수) 09:00 ~ 10. 15.(목) 18:00
□ 지원대상 : 최초모집공고일(2026. 2. 24.)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를 광명시에 둔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 24명
(의료·돌봄·장례서비스 지원 18명,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6명)
□ 지원내용 : (의료·돌봄·장례서비스)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의 의료비/돌봄비/장례비 지원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비) 만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비, 백신접종비 지원
□ 신청자격 : 본인 소유의 반려동물이 있는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함(개, 고양이)
□ 선정방법 : 순위 기준에 맞춰 의료·돌봄·장례서비스 지원 18명,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6명
총 24명 선정
□ 선정안내 : 2026. 10. 19. (월) 문자 발송(미선정자는 별도 문자 안내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146호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3차)
외로움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하여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취약가구의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광 명 시 장
1. 모집 개요
□ 모집 기간 : 2026. 10. 7.(수) 09:00 ~ 10. 15.(목) 18:00 (9일간)
□ 지원 대상 : 최초 모집 공고일(2026. 2. 24.)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를 광명시에 둔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 24명
(의료·돌봄·장례서비스 지원 18명,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6명)
□ 지원 내용
○ 의료·돌봄·장례서비스 지원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이내/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등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지원
-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비, 백신접종비(치료비, 수술비 제외)
※노령동물이란 당해연도 중 만 7세 이상이 되는 반려동물을 말함
(2026년의 경우 2019. 12. 31. 포함 이전 출생)
□ 지원 단가
○ (의료·돌봄·장례) 마리당 200천원(자부담 20%포함/초과비용 자부담)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마리당 400천원(자부담 20%포함/초과비용 자부담)
※1인 1마리 제한, 동일 동물에 대하여 두 항목 중 1가지만 선택 지원 가능
2.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 (공통사항) 중위소득 120% 미만인 가구
○ (우선순위) 주민등록 주소지를 광명시에 둔 신체·경제적 약자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경기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인가구
○ (특별지원)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에서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자(소득 무관)
※ 국가봉사동물 : 군견, 경찰견, 소방견, 검역·마약 탐지견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 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제출
※ 관련 증빙 서류 목록 : 별도 첨부
□ 선정 방법
○ 공통
- 순위 기준에 맞춰 각 사업별 대상자 선정
(1순위) 긴급복지지원제도 중위소득 75% 이하인 지원대상자
(2순위) 상기 돌봄 취약가구의 범위 중 (우선순위)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3순위)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지원대상자
(4순위)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 동 순위 처리 우선 순위
① 반려동물이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 되어있는 신청 지원대상자
② '22 ~ '25년 돌봄 취약가구 의료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횟수가 더 적은
신청 지원대상자
③ 광명시 거주기간이 더 긴 신청 지원대상자
○ 의료‧돌봄‧장례서비스 지원
- 공통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18명 선정
- 이외에 대기자 9명을 선정하여 사업 포기자, 기한내 사업비 미청구자 및 예산 잔액 160,000원 이상 발생시 순차적으로 사업 대상자로 추가 선정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공통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6명 선정
- 이외에 대기자 3명을 선정하여 사업 포기자, 기한내 사업비 미청구자 및 예산 잔액 320,000원 이상 발생시 순차적으로 사업 대상자로 추가 선정
□ 선정 발표 : 2026. 10. 19.(월)
□ 선정 안내 : 문자 발송(미선정자는 별도 문자 안내 없음)
3. 운영 계획
□ 사업 절차
돌봄·진료 등 (소유자⇒ 동물병원 등 ) | ➜ | 비용 청구 (소유자 ⇒ 행정복지센터⇒ 시) | ➜ | 사업비 지급 (시⇒소유자) |
∙ 동물병원 또는 돌봄위탁관리업체 등 방문 서비스 지원 | | ∙ 영수증 첨부 비용 청구 | | ∙ 사업비 지급 |
10. 19.(월) ~ 10. 30.(금) | | 10. 19.(월) ~ 11. 4.(수) | | 청구일 10일 이내 지급 |
○ (사업 대상자) 동물병원 및 동물위탁관리업체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받은 후 선결재 후 영수증, 증빙서류 첨부하여 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보조금 청구
- 청구서 작성 제출
※ 기한 내 미청구 시 지급 불가
○ (시) 사업 대상자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 확인하고 청구일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으로 개설되거나,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으로 허가·등록된 업체 여부 등 확인 후 지급
□ 유의 사항
○ 최초 및 추가(1차, 2차)공고 선정대상자 중 기한 내 미청구자 재신청 불가
○ 관내 지정된 동물병원 및 위탁보호시설 및 경기도내 지정된 동물장묘시설에서 의료, 돌봄 및 장례서비스 지원비에 대해 지급
○ 사업대상자 선정 전 돌봄·의료·장묘 비용은 당해 연도만 소급 적용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 참여 포기 시 사업 신청 취소 신청서 작성
○ 지원 대상자의 동일 동물에 대해서는 ‘의료·돌봄·장례’(교차지원 가능)
또는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중 1가지 지원항목만 선택 지원 가능
※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2마리 이상 기르는 경우 1마리만 지원 가능(1인 1마리 제한)
4. 기타 문의 : 광명시 도시농업과 동물복지팀(☏ 02-2680-6446)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관련 서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 1부.
2. 2026년 돌봄 취약가구 소득 기준 및 관련 증빙서류 목록 1부. 끝.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3차).pdf
PDF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146호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3차)
외로움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하여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취약가구
의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광 명 시 장
1. 모집 개요
□ 모집 기간 : 2026. 10. 7.(수) 09:00 ~ 10. 15.(목) 18:00 (9일간)
□ 지원 대상 : 최초 모집 공고일(2026. 2. 24.)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를 광명시에 둔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
24명
(의료·돌봄·장례서비스 지원 18명,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6명)
□ 지원 내용
○ 의료·돌봄·장례서비스 지원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이내/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등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지원
-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비, 백신접종비(치료비, 수술비 제외)
※노령동물이란 당해연도 중 만 7세 이상이 되는 반려동물을 말함
(2026년의 경우 2019. 12. 31. 포함 이전 출생)
□ 지원 단가
○ (의료·돌봄·장례) 마리당 200천원(자부담 20%포함/초과비용 자부담)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마리당 400천원(자부담 20%포함/초과비용 자부담)
※1인 1마리 제한, 동일 동물에 대하여 두 항목 중 1가지만 선택 지원 가능
2.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 (공통사항) 중위소득 120% 미만인 가구
○ (우선순위) 주민등록 주소지를 광명시에 둔 신체·경제적 약자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경기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인가구
○ (특별지원)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에서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자(소득 무관)
※ 국가봉사동물 : 군견, 경찰견, 소방견, 검역·마약 탐지견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 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제출
※ 관련 증빙 서류 목록 : 별도 첨부
□ 선정 방법
○ 공통
- 순위 기준에 맞춰 각 사업별 대상자 선정
(1순위) 긴급복지지원제도 중위소득 75% 이하인 지원대상자
(2순위) 상기 돌봄 취약가구의 범위 중 (우선순위)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3순위)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지원대상자
(4순위)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 동 순위 처리 우선 순위
① 반려동물이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 되어있는 신청 지원대상자
② '22 ~ '25년 돌봄 취약가구 의료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횟수가 더 적은
신청 지원대상자
③ 광명시 거주기간이 더 긴 신청 지원대상자
○ 의료‧돌봄‧장례서비스 지원
- 공통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18명 선정
- 이외에 대기자 9명을 선정하여 사업 포기자, 기한내 사업비 미청구자 및
예산 잔액 160,000원 이상 발생시 순차적으로 사업 대상자로 추가 선정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공통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6명 선정
- 이외에 대기자 3명을 선정하여 사업 포기자, 기한내 사업비 미청구자 및
예산 잔액 320,000원 이상 발생시 순차적으로 사업 대상자로 추가 선정
□ 선정 발표 : 2026. 10. 19.(월)
□ 선정 안내 : 문자 발송(미선정자는 별도 문자 안내 없음)
3. 운영 계획
□ 사업 절차
돌봄·진료 등 비용 청구
사업비 지급
(소유자⇒ ➜ (소유자 ⇒ ➜
(시⇒소유자)
동물병원 등 ) 행정복지센터⇒ 시)
∙ 동물병원 또는 돌봄위탁관리
∙ 영수증 첨부 비용 청구 ∙ 사업비 지급
업체 등 방문 서비스 지원
청구일
10. 19.(월) ~ 10. 30.(금) 10. 19.(월) ~ 11. 4.(수)
10일 이내 지급
○ (사업 대상자) 동물병원 및 동물위탁관리업체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받은 후
선결재 후 영수증, 증빙서류 첨부하여 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보조금 청구
- 청구서 작성 제출
※ 기한 내 미청구 시 지급 불가
○ (시) 사업 대상자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 확인하고 청구일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으로 개설되거나,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으로 허가·등록된
업체 여부 등 확인 후 지급
□ 유의 사항
○ 최초 및 추가(1차, 2차)공고 선정대상자 중 기한 내 미청구자 재신청 불가
○ 관내 지정된 동물병원 및 위탁보호시설 및 경기도내 지정된 동물장묘시설
에서 의료, 돌봄 및 장례서비스 지원비에 대해 지급
○ 사업대상자 선정 전 돌봄·의료·장묘 비용은 당해 연도만 소급 적용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 참여 포기 시 사업 신청 취소 신청서 작성
○ 지원 대상자의 동일 동물에 대해서는 ‘의료·돌봄·장례’(교차지원 가능)
또는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중 1가지 지원항목만 선택 지원 가능
※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2마리 이상 기르는 경우 1마리만 지원 가능(1인 1마리 제한)
4. 기타 문의 : 광명시 도시농업과 동물복지팀(☏ 02-2680-6446)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관련 서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 1부.
2. 2026년 돌봄 취약가구 소득 기준 및 관련 증빙서류 목록 1부. 끝.
2026년 돌봄 취약가구 소득 기준 및 관련 증빙서류 목록.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돌봄 취약가구 소득 기준 및 관련 증빙서류 목록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923,178 3,149,469 4,019,277 4,871,054 5,667,539 6,416,964 7,136,362
75%
기준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중위소득
중위소득
3,077,086 5,039,150 6,430,843 7,793,686 9,068,062 10,267,142 11,418,180
12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 관련 증빙 서류 안내
용도 구비서류 및 설명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또는 확인서
- 차상위계층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 한부모증명서(시군 행정지원센터)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자활근로서 확인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대상자
·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자 소득인정액증명서
확인
· 그 외 차상위계층 해당자로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 중증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기준중위소득 60%이하만 해당)
- 다문화가족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국적 취득자)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지원 신청자 : 동물등록증 사본(필수)
- 국가봉사동물 입양자 : 국가봉사동물 입양이 확인 가능한 서류
본인확인 ○ 본인(소유자) 신분증
(공통) ○ 본인 명의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불가)
용도 구비서류 및 설명
국민
또는 ○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가구원
재외국민
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확인 국내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경
(공통) 거주
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안 되므로,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
외국인
입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아래)를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전화 : 1577-1000)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하여 발급 가능,
단 행정복지센터 창구발급은 불가
건강보험 - 가구원 중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가입여부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개인별로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피보험자로 등재된 가
(공통) 구원별로 따로 발급,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가입자와 피보험자 전원이 등재
된 서류이므로 한 장만 발급받아 제출 ※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소득요건 파악
- 지역보험의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에 피보험자와 보험료가 기
재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는 아래 3) 기재 서류 생략 가능
- 피부양자 등록사실은 ‘건강보험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제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전화 : 1577-1000)
가구별
가입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하여 발급 가능,
기준 단 행정복지센터 창구발급은 불가
중위 ○ 아래 서류 중 택일
소득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
확인 ② 보수지급명세서
보험
(공통) ③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미가입자
④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행)
⑤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장 발행)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작성·배포하는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 참고
관련 서식(신청서 및 동의서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청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신청 서 |
|
신청자 | 신청항목 | □ 의료서비스 □ 돌봄서비스 □ 장례서비스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전화번호) |
주소 |
대상 구분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한부모가족 □ 중증장애인 □ 다문화가족 □ 1인가구 □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 □ 국가봉사동물 입양자 □ 기타( ) |
|
동물 정보 | 동물등록번호: * 미등록 동물은 등록 완료 후 신청 가능 |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은 본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 반려견 소유자 | 신청자 성명 | 2026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① 본인(소유자)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불가) ②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④ (해당시)기타 우선순위 대상자 증빙서류 ⑤ 동의서 |
광명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대상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 주 소 |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의 참여자로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ㆍ이용 목적 | ▶ 대상자 선정, 상담, 서비스 및 관련 정보 제공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 증빙 ▶ 통계 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 |
수집ㆍ이용할 항목 |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ㆍ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소 이력 내역 등 |
보유ㆍ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ㆍ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위의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ㆍ 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참여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여부 | 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필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 동 사업 추진 기관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통계분석,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ㆍ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변경에 관한 사항 | 위 제공대상 기관, 이용목적, 제공대상 항목 세부적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전화 및 우편, 메일로 공지합니다.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위의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ㆍ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참여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여부 | 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필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대상자 선정,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 식별정보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ㆍ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위의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ㆍ 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참여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여부 |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관련 대상자 권리 안내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사업 신청 취소신청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업 신청 취소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폰 번호 | |
취소사유 | |
상기와 같은 사유로 경기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취소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
관련 서식(신청서 및 동의서 등).pdf
PDF 첨부 본문
[신청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항목 □ 의료서비스 □ 돌봄서비스 □ 장례서비스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신청자
대상 구분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한부모가족 □ 중증장애인
□ 다문화가족 □ 1인가구 □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 □ 국가봉사동물 입양자
□ 기타( )
동물등록번호:
동물
정보 * 미등록 동물은 등록 완료 후 신청 가능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은 본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
다.
2026년 월 일
반려견 소유자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① 본인(소유자)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불가)
②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④ (해당시)기타 우선순위 대상자 증빙서류
⑤ 동의서
광명시장 귀하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성 명 전화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주 소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
업의 참여자로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필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대상자 선정, 상담, 서비스 및 관련 정보 제공
수집ㆍ이용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목적 및 자격 증빙
▶ 통계 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
▶ 개인식별정보
수집ㆍ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ㆍ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소 이력 내역 등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ㆍ
보유ㆍ이용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위의 기재된 목적과 관
기간 련된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ㆍ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
권리 및 거부할 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참여자 선정 및
경우의 불이익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필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동 사업 추진 기관 등
제공받는 자의
▶ 통계분석,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이용목적
제공할 개인 ▶ 개인식별정보
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ㆍ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변경에 관한 위 제공대상 기관, 이용목적, 제공대상 항목 세부적 내용의 변경이
사항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전화 및 우편, 메일로 공지합니다.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
제공받은 자의
할 때까지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위의
개인정보 보유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이용기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ㆍ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
권리 및 거부할 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참여자 선정 및 서
경우의 불이익 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필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고유식별정보의 대상자 선정,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본인 확
수집·이용목적 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
주민등록번호
유식별정보항목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ㆍ
고유식별정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위의 기재된 목적과 관련
의 보유∙이
된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용기간
에서만 보유ㆍ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
할 권리 및
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참여자 선정 및 서비스
거부할 경우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여부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관련 대
상자 권리 안내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사업 신청 취소신청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업 신청 취소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휴대폰 번호
취소사유
상기와 같은 사유로 경기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취소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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