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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도시농업과2026-10-06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

게시기관광명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농업과
공고번호광명시 공고 제2026-2146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m.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6:52: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 모집기간 : 2026. 10. 7. (수) 09:00 ~ 10. 15.(목) 18:00 □ 지원대상 : 최초모집공고일(2026. 2. 24.)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를 광명시에 둔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 24명 (의료·돌봄·장례서비스 지원 18명,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6명) □ 지원내용 : (의료·돌봄·장례서비스)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의 의료비/돌봄비/장례비 지원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비) 만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비, 백신접종비 지원 □ 신청자격 : 본인 소유의 반려동물이 있는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함(개, 고양이) □ 선정방법 : 순위 기준에 맞춰 의료·돌봄·장례서비스 지원 18명,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6명 총 24명 선정 □ 선정안내 : 2026. 10. 19. (월) 문자 발송(미선정자는 별도 문자 안내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3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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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고 제2026-2146호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3차) 외로움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하여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취약가구의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광 명 시 장 1. 모집 개요 □ 모집 기간 : 2026. 10. 7.(수) 09:00 ~ 10. 15.(목) 18:00 (9일간) □ 지원 대상 : 최초 모집 공고일(2026. 2. 24.)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를 광명시에 둔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 24명 (의료·돌봄·장례서비스 지원 18명,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6명) □ 지원 내용 ○ 의료·돌봄·장례서비스 지원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이내/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등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지원 -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비, 백신접종비(치료비, 수술비 제외) ※노령동물이란 당해연도 중 만 7세 이상이 되는 반려동물을 말함 (2026년의 경우 2019. 12. 31. 포함 이전 출생) □ 지원 단가 ○ (의료·돌봄·장례) 마리당 200천원(자부담 20%포함/초과비용 자부담)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마리당 400천원(자부담 20%포함/초과비용 자부담) ※1인 1마리 제한, 동일 동물에 대하여 두 항목 중 1가지만 선택 지원 가능 2.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 (공통사항) 중위소득 120% 미만인 가구 ○ (우선순위) 주민등록 주소지를 광명시에 둔 신체·경제적 약자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경기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인가구 ○ (특별지원)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에서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자(소득 무관) ※ 국가봉사동물 : 군견, 경찰견, 소방견, 검역·마약 탐지견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 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제출 ※ 관련 증빙 서류 목록 : 별도 첨부 □ 선정 방법 ○ 공통 - 순위 기준에 맞춰 각 사업별 대상자 선정 (1순위) 긴급복지지원제도 중위소득 75% 이하인 지원대상자 (2순위) 상기 돌봄 취약가구의 범위 중 (우선순위)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3순위)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지원대상자 (4순위)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 동 순위 처리 우선 순위 ① 반려동물이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 되어있는 신청 지원대상자 ② '22 ~ '25년 돌봄 취약가구 의료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횟수가 더 적은 신청 지원대상자 ③ 광명시 거주기간이 더 긴 신청 지원대상자 ○ 의료‧돌봄‧장례서비스 지원 - 공통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18명 선정 - 이외에 대기자 9명을 선정하여 사업 포기자, 기한내 사업비 미청구자 및 예산 잔액 160,000원 이상 발생시 순차적으로 사업 대상자로 추가 선정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공통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6명 선정 - 이외에 대기자 3명을 선정하여 사업 포기자, 기한내 사업비 미청구자 및 예산 잔액 320,000원 이상 발생시 순차적으로 사업 대상자로 추가 선정 □ 선정 발표 : 2026. 10. 19.(월) □ 선정 안내 : 문자 발송(미선정자는 별도 문자 안내 없음) 3. 운영 계획 □ 사업 절차 돌봄·진료 등 (소유자⇒ 동물병원 등 ) | ➜ | 비용 청구 (소유자 ⇒ 행정복지센터⇒ 시) | ➜ | 사업비 지급 (시⇒소유자) | ∙ 동물병원 또는 돌봄위탁관리업체 등 방문 서비스 지원 | | ∙ 영수증 첨부 비용 청구 | | ∙ 사업비 지급 | 10. 19.(월) ~ 10. 30.(금) | | 10. 19.(월) ~ 11. 4.(수) | | 청구일 10일 이내 지급 | ○ (사업 대상자) 동물병원 및 동물위탁관리업체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받은 후 선결재 후 영수증, 증빙서류 첨부하여 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보조금 청구 - 청구서 작성 제출 ※ 기한 내 미청구 시 지급 불가 ○ (시) 사업 대상자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 확인하고 청구일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으로 개설되거나,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으로 허가·등록된 업체 여부 등 확인 후 지급 □ 유의 사항 ○ 최초 및 추가(1차, 2차)공고 선정대상자 중 기한 내 미청구자 재신청 불가 ○ 관내 지정된 동물병원 및 위탁보호시설 및 경기도내 지정된 동물장묘시설에서 의료, 돌봄 및 장례서비스 지원비에 대해 지급 ○ 사업대상자 선정 전 돌봄·의료·장묘 비용은 당해 연도만 소급 적용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 참여 포기 시 사업 신청 취소 신청서 작성 ○ 지원 대상자의 동일 동물에 대해서는 ‘의료·돌봄·장례’(교차지원 가능) 또는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중 1가지 지원항목만 선택 지원 가능 ※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2마리 이상 기르는 경우 1마리만 지원 가능(1인 1마리 제한) 4. 기타 문의 : 광명시 도시농업과 동물복지팀(☏ 02-2680-6446)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관련 서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 1부. 2. 2026년 돌봄 취약가구 소득 기준 및 관련 증빙서류 목록 1부. 끝.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3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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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고 제2026-2146호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3차) 외로움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하여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취약가구 의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광 명 시 장 1. 모집 개요 □ 모집 기간 : 2026. 10. 7.(수) 09:00 ~ 10. 15.(목) 18:00 (9일간) □ 지원 대상 : 최초 모집 공고일(2026. 2. 24.)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를 광명시에 둔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 24명 (의료·돌봄·장례서비스 지원 18명,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6명) □ 지원 내용 ○ 의료·돌봄·장례서비스 지원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이내/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등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지원 -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비, 백신접종비(치료비, 수술비 제외) ※노령동물이란 당해연도 중 만 7세 이상이 되는 반려동물을 말함 (2026년의 경우 2019. 12. 31. 포함 이전 출생) □ 지원 단가 ○ (의료·돌봄·장례) 마리당 200천원(자부담 20%포함/초과비용 자부담)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마리당 400천원(자부담 20%포함/초과비용 자부담) ※1인 1마리 제한, 동일 동물에 대하여 두 항목 중 1가지만 선택 지원 가능 2.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 (공통사항) 중위소득 120% 미만인 가구 ○ (우선순위) 주민등록 주소지를 광명시에 둔 신체·경제적 약자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경기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인가구 ○ (특별지원)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에서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자(소득 무관) ※ 국가봉사동물 : 군견, 경찰견, 소방견, 검역·마약 탐지견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 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제출 ※ 관련 증빙 서류 목록 : 별도 첨부 □ 선정 방법 ○ 공통 - 순위 기준에 맞춰 각 사업별 대상자 선정 (1순위) 긴급복지지원제도 중위소득 75% 이하인 지원대상자 (2순위) 상기 돌봄 취약가구의 범위 중 (우선순위)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3순위)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지원대상자 (4순위)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 동 순위 처리 우선 순위 ① 반려동물이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 되어있는 신청 지원대상자 ② '22 ~ '25년 돌봄 취약가구 의료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횟수가 더 적은 신청 지원대상자 ③ 광명시 거주기간이 더 긴 신청 지원대상자 ○ 의료‧돌봄‧장례서비스 지원 - 공통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18명 선정 - 이외에 대기자 9명을 선정하여 사업 포기자, 기한내 사업비 미청구자 및 예산 잔액 160,000원 이상 발생시 순차적으로 사업 대상자로 추가 선정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공통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6명 선정 - 이외에 대기자 3명을 선정하여 사업 포기자, 기한내 사업비 미청구자 및 예산 잔액 320,000원 이상 발생시 순차적으로 사업 대상자로 추가 선정 □ 선정 발표 : 2026. 10. 19.(월) □ 선정 안내 : 문자 발송(미선정자는 별도 문자 안내 없음) 3. 운영 계획 □ 사업 절차 돌봄·진료 등 비용 청구 사업비 지급 (소유자⇒ ➜ (소유자 ⇒ ➜ (시⇒소유자) 동물병원 등 ) 행정복지센터⇒ 시) ∙ 동물병원 또는 돌봄위탁관리 ∙ 영수증 첨부 비용 청구 ∙ 사업비 지급 업체 등 방문 서비스 지원 청구일 10. 19.(월) ~ 10. 30.(금) 10. 19.(월) ~ 11. 4.(수) 10일 이내 지급 ○ (사업 대상자) 동물병원 및 동물위탁관리업체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받은 후 선결재 후 영수증, 증빙서류 첨부하여 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보조금 청구 - 청구서 작성 제출 ※ 기한 내 미청구 시 지급 불가 ○ (시) 사업 대상자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 확인하고 청구일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으로 개설되거나,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으로 허가·등록된 업체 여부 등 확인 후 지급 □ 유의 사항 ○ 최초 및 추가(1차, 2차)공고 선정대상자 중 기한 내 미청구자 재신청 불가 ○ 관내 지정된 동물병원 및 위탁보호시설 및 경기도내 지정된 동물장묘시설 에서 의료, 돌봄 및 장례서비스 지원비에 대해 지급 ○ 사업대상자 선정 전 돌봄·의료·장묘 비용은 당해 연도만 소급 적용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 참여 포기 시 사업 신청 취소 신청서 작성 ○ 지원 대상자의 동일 동물에 대해서는 ‘의료·돌봄·장례’(교차지원 가능) 또는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중 1가지 지원항목만 선택 지원 가능 ※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2마리 이상 기르는 경우 1마리만 지원 가능(1인 1마리 제한) 4. 기타 문의 : 광명시 도시농업과 동물복지팀(☏ 02-2680-6446)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관련 서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 1부. 2. 2026년 돌봄 취약가구 소득 기준 및 관련 증빙서류 목록 1부. 끝.

2026년 돌봄 취약가구 소득 기준 및 관련 증빙서류 목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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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돌봄 취약가구 소득 기준 및 관련 증빙서류 목록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923,178 3,149,469 4,019,277 4,871,054 5,667,539 6,416,964 7,136,362 75% 기준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중위소득 중위소득 3,077,086 5,039,150 6,430,843 7,793,686 9,068,062 10,267,142 11,418,180 12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 관련 증빙 서류 안내 용도 구비서류 및 설명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또는 확인서 - 차상위계층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 한부모증명서(시군 행정지원센터)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자활근로서 확인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대상자 ·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자 소득인정액증명서 확인 · 그 외 차상위계층 해당자로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 중증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기준중위소득 60%이하만 해당) - 다문화가족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국적 취득자)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지원 신청자 : 동물등록증 사본(필수) - 국가봉사동물 입양자 : 국가봉사동물 입양이 확인 가능한 서류 본인확인 ○ 본인(소유자) 신분증 (공통) ○ 본인 명의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불가) 용도 구비서류 및 설명 국민 또는 ○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가구원 재외국민 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확인 국내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경 (공통) 거주 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안 되므로,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 외국인 입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아래)를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전화 : 1577-1000)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하여 발급 가능, 단 행정복지센터 창구발급은 불가 건강보험 - 가구원 중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가입여부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개인별로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피보험자로 등재된 가 (공통) 구원별로 따로 발급,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가입자와 피보험자 전원이 등재 된 서류이므로 한 장만 발급받아 제출 ※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소득요건 파악 - 지역보험의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에 피보험자와 보험료가 기 재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는 아래 3) 기재 서류 생략 가능 - 피부양자 등록사실은 ‘건강보험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제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전화 : 1577-1000) 가구별 가입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하여 발급 가능, 기준 단 행정복지센터 창구발급은 불가 중위 ○ 아래 서류 중 택일 소득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 확인 ② 보수지급명세서 보험 (공통) ③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미가입자 ④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행) ⑤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장 발행)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작성·배포하는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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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신청 서 | | 신청자 | 신청항목 | □ 의료서비스 □ 돌봄서비스 □ 장례서비스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전화번호) | 주소 | 대상 구분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한부모가족 □ 중증장애인 □ 다문화가족 □ 1인가구 □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 □ 국가봉사동물 입양자 □ 기타( ) | | 동물 정보 | 동물등록번호: * 미등록 동물은 등록 완료 후 신청 가능 |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은 본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 반려견 소유자 | 신청자 성명 | 2026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① 본인(소유자)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불가) ②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④ (해당시)기타 우선순위 대상자 증빙서류 ⑤ 동의서 | 광명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대상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 주 소 |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의 참여자로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ㆍ이용 목적 | ▶ 대상자 선정, 상담, 서비스 및 관련 정보 제공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 증빙 ▶ 통계 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 | 수집ㆍ이용할 항목 |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ㆍ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소 이력 내역 등 | 보유ㆍ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ㆍ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위의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ㆍ 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참여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여부 | 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필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 동 사업 추진 기관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통계분석,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ㆍ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변경에 관한 사항 | 위 제공대상 기관, 이용목적, 제공대상 항목 세부적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전화 및 우편, 메일로 공지합니다.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위의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ㆍ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참여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여부 | 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필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대상자 선정,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 식별정보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ㆍ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위의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ㆍ 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참여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여부 |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관련 대상자 권리 안내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사업 신청 취소신청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업 신청 취소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폰 번호 | | 취소사유 | | 상기와 같은 사유로 경기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취소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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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항목 □ 의료서비스 □ 돌봄서비스 □ 장례서비스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신청자 대상 구분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한부모가족 □ 중증장애인 □ 다문화가족 □ 1인가구 □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 □ 국가봉사동물 입양자 □ 기타( ) 동물등록번호: 동물 정보 * 미등록 동물은 등록 완료 후 신청 가능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은 본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 다. 2026년 월 일 반려견 소유자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① 본인(소유자)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불가) ②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④ (해당시)기타 우선순위 대상자 증빙서류 ⑤ 동의서 광명시장 귀하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성 명 전화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주 소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 업의 참여자로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필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대상자 선정, 상담, 서비스 및 관련 정보 제공 수집ㆍ이용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목적 및 자격 증빙 ▶ 통계 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 ▶ 개인식별정보 수집ㆍ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ㆍ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소 이력 내역 등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ㆍ 보유ㆍ이용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위의 기재된 목적과 관 기간 련된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ㆍ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 권리 및 거부할 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참여자 선정 및 경우의 불이익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필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동 사업 추진 기관 등 제공받는 자의 ▶ 통계분석,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이용목적 제공할 개인 ▶ 개인식별정보 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ㆍ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변경에 관한 위 제공대상 기관, 이용목적, 제공대상 항목 세부적 내용의 변경이 사항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전화 및 우편, 메일로 공지합니다.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 제공받은 자의 할 때까지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위의 개인정보 보유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이용기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ㆍ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 권리 및 거부할 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참여자 선정 및 서 경우의 불이익 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필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고유식별정보의 대상자 선정,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본인 확 수집·이용목적 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 주민등록번호 유식별정보항목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ㆍ 고유식별정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위의 기재된 목적과 관련 의 보유∙이 된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용기간 에서만 보유ㆍ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 할 권리 및 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참여자 선정 및 서비스 거부할 경우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여부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관련 대 상자 권리 안내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사업 신청 취소신청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업 신청 취소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휴대폰 번호 취소사유 상기와 같은 사유로 경기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취소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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