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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성평등가족과2026-10-07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광명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성평등가족과
공고번호광명시 공고 제2026-2148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m.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 구분: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7.(20일간) 4. 주요내용: 붙임 참조 붙임 광명시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148호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 고자 「광명시 자치 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광 명 시 장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인용하고 있는 법령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역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내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세계인의 날 조항을 추가함 3. 주요내용 ○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정비함(안 제16조2·3항) 제16조제2항 중 “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영 제12조의2”로 변경 ○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함(안 제17조~20조) 제17조(외국인주민 업무의 위탁)를 제17조(세계인의 날)로 변경하였고, 기존 18조( 지도점검), 제19조(수탁자의 의무), 20조(위탁의 취소)를 「광 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 함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성평등가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광명시장(참조: 성평등가족과) ○ 주소: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 14234) ○ 문의처: 광명시청 성평등가족과 가족친화팀 - 전화: 02-2680-7937, 팩스: 02-2680-2608 | 의 견 제 출 서 □ 자치법규명 :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영 제12조의2”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광명시 세계인의 날”로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행사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성평등가족과 | 입 안 자 | 실․과장 | 원현순 | 팀 장 직위․성명 | 가족친화팀장 황미영 | 담당자 성명․전화 | 신나리 (02-2680-7937)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의2 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②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 -------------------------------------------------------------------. |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③ ------------------- 영 제12조의2 ------------------------------------------------------. | 제17조(외국인주민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광명시 세계인의 날”로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행사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지도점검) 시장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 <삭 제> |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2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삭 제> | |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5. 12.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 2. 1.>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2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8.> [본조신설 2012. 7. 31.] □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24. 7. 4〉〕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9〉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3. 6. 21, 2024. 7. 4〉 1. 수탁기관이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3. 6. 21〉 ⑤ 제3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2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은 세출의 순증가 및 세입의 순감소 등 예산(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지방자치법」제78조 및「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 근거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과장 원 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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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고 제2026-2148호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광 명 시 장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인용하고 있는 법령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역사회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내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세계인의 날 조항을 추가함 3. 주요내용 ○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정비함(안 제16조2·3항) 제16조제2항 중 “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영 제12조의2”로 변경 ○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함(안 제17조~20조) 제17조(외국인주민 업무의 위탁)를 제17조(세계인의 날)로 변경하였고, 기존 18조(지도점검), 제19조(수탁자의 의무), 20조(위탁의 취소)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함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성평등 가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광명시장(참조: 성평등가족과) ○ 주소: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 14234) ○ 문의처: 광명시청 성평등가족과 가족친화팀 - 전화: 02-2680-7937, 팩스: 02-2680-2608 의견제출서 □ 자치법규명 :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연 락 처: 찬성여부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영 제12조의2”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광명시 세계인의 날”로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행사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성평등가족과 실․과장 원현순 입 팀 안 직위․성명장 가족친화팀장 황미영 자 담 당 자 신나리 성명․전화 (02-2680-7937)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 제1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 운영 등)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 운영 등) ② ------------------ 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시행 ------------------- 「다문화 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 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 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라 한다) 제12조의2------------ 있으며,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 --------------------------- 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법 시 ③ ------------------- 영 제1 행령 제12조의2 및「광명시 사무의 2조의2 ---------------------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 준용한다. ------. 제17조(외국인주민 업무의 위탁) ① 제17조(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시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 에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 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 21조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을 목 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20일을 “광명시 세계인의 날”로 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수 있다. 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 3.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 다. 화가족 포함) 격려 행사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 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운영 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지도점검) 시장은 제16조 및 <삭 제> 제1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 체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삭 제>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삭 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 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 단될 때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 관계법령발췌서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 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 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5. 12.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 2. 1.>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 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 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 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8.> [본조신설 2012. 7. 31.] □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 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24. 7. 4〉〕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9〉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3. 6. 21, 2024. 7. 4〉 1. 수탁기관이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위원회 심 의를 거치도록 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3. 6. 21〉 ⑤ 제3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2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은 세출의 순증가 및 세입의 순감소 등 예산(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지방자치법」제78조 및「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 근거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과장 원 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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