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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당진시
당진시회계과2026-10-06

상오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협상에의한계약)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당진시 공고 제2026-2497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6:52: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상오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협상에의한계약)

(과업지시서) 당진시 신평면 상오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_260902.hwpx

한글 첨부 본문
| 『당진시 신평면 상오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 k | 2026. 9. | 당 진 시 | 【농업정책과】 | 1 | | 과업의 개요 | 1. 과업명 : 당진시 신평면 상오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대상지 개요  위 치 : 당진시 신평면 상오리 외 1개 법정리  사업기간 : 2026년 ~ 2028년(3개년)  사 업 비 : 5,000백만원(국비 2,500, 지방비 2,500)  사업내용 : 정비대상시설 철거 및 보상, 주민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운영 등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농촌지역 내 난개발 및 농촌환경관리시설이 주거지역과 인접·혼재함에 따라 주민 생활환경 저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공간구조 재편을 통한 체계적인 농촌공간 관리 필요 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 지역 내 농촌환경관리시설을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정주환경 조성 4. 과업수행기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 과업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일정 및 기타 관련 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5. 소요예산 : 99,830,000원(일금 구천구백팔십삼만원정, VAT 포함) 6.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당진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관련 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 기준에 따르되 당진시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지적사항이나 건의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하며, 별도 당진시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국내․외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최근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시행지침, 농촌협약 관련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농촌공간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농촌공간정비사업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활용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계획수립 내용 변경 필수 바.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업무에 관계하는 직원(소속, 직위, 성명, 학력, 경력, 담당업무, 근속기간 등)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신고서, 용역공정예정표, 선임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적정 단가를 적용(감독관과 사전 협의 필수)하고 토지 매각동의서 및 사용승낙서를 징구하여 기본계획서 및 승인 관련 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안) 수립 시 단위 사업별 대상지의 시․군관리계획 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 시․군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각종 행정 절차상 승인, 협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기관의 협의에 따라 필요한 보완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아.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당진시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7.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지역주민의 조사반대 등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 등 8. 외부전문가 참여 가. 건축, 경관계획, 경제성 등 전문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 및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나. 지역설정 및 지역개발 전반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외부전문가를 당진시와 협의 후 기본구상(안) 및 세부사업계획(시설물 사전검토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경우 계획내용에 반영하고 자문회의 결과 및 자문보고서는 전문가의 서명을 날인하여 계획서 부록에 첨부한다. 9.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및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당진시의 소유로 하고 당진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당진시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0.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11.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수시보고 (1)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당진시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진시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나. 추진점검회의 (1) 중간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추진점검회의 개최시 회의관련자료 준비, 회의시점 까지의 중간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기간 중 주요공정별 1회∼2회 개최 예정 다.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금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공정진행률표 등)과 작업일지를 상세히 작성하여 담당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 최종보고 (1) 용역 성과품(요약서 포함)을 납품하기 전 최종보고를 시행하며, 용역감독과 협의 후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2. 서류제출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책임기술자 재직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4)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참여자명단 포함) 및 보안각서(보안대책) (5) 예정공정표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당진시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용역비의 정산 가. 기본계획 용역비의 가감조정은 없으며, 계약 시 낙찰률이 적용된 당초 금액대로 정산한다. -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최종 준공은, 최종 승인기관의 기본계획 승인시 100% 완료한 것으로 본다. 나. 용역대가의 최종 지급 시기는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사업계획 확정승인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다.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자문비(전담, 분야별) 등의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라. 용역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한 우리 시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마. 지역주민의 반대, 사업취소, 사업내역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조사 중단 확정일까지 과업에 소요된 제비용은 실비 정산할 수 있다. 14.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당진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당진시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세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이 완료 후에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성과품에 대한 승인 보완 또는 감사기관의 문제점 제시, 추가 수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5. 기타 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당진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 | 기본계획 과업 세부내역 | ※ 본 과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또는 가이드라인) 및 추진계획 (2025년) 등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유형에 따라 필요시 과업 세부내역은 가감될 수 있음. | 1. 기본계획 수립 과업 기본방향 가. 본 과업은「농촌공간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근거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촌공간 전략계획” 등 상위 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최신본에 부합되도록 계획하고, 그 내용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대상지역의 위치, 면적, 지역의 특성 등 조사 및 분석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시설별 법적 규제사항 검토 포함) - 주민 주도의 관리를 위한 행정지원 및 주민참여 방안 마련 - 연차별, 단계별 투자 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분야별 자문 시행(건축, 조경 분야 등 사업구상에 따라 필요시 시행) - 주민교육 등 사후운영관리 계획 - 정비대상구역 전/후 사업효과 조감도 제시 - 기본계획(안) 작성 완료 시 주민공청회(1회 이상)등을 실시 및 의견반영 - 자문회의 추진 및 전문가 의견 반영 나. 과업수행자는 시‧군과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및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발전과 관련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지역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본계획서(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 지역의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설문조사,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 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안)에 대하여 사업시행 주체가 당해 지역의 개발계획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구상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단계 등 단계별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의자료(기본계획서 초안 포함)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기초계획단)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지역설정 및 지역개발 자문이 가능한 지역전문가를 당진시와 협의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사. 건축·농촌관광·경관 등 전문 분석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켜 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은 기본계획 수립에 수반되는 모든 제반사항에 감독관 지시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되지 않는 내용은 관련법, 사업시행지침, 당진시 내부규정을 따른다. 2. 대상지 현황 및 여건 분석 가. 상위 계획 현황 및 검토 (1) 국토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도시·군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타 부처 및 지자체의 관련 계획, 인접 지역의 생활권 구조,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정비 지구 분석 (1) 대상지역 및 정비지구의 지역적 특성과 농촌공간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비대상시설의 입지·환경·경관적 특성 및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비지구 설정의 타당성, 정비 필요성 및 정비 후 공간 활용방향을 도출하여야 한다. (2) 일반 현황 및 인문·사회·경제 현황 ① 대상지역의 연혁, 위치, 면적, 지형·지세, 지질, 기상·기후, 배후도시와의 거리 및 교통·접근성 등 생활권 특성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② 대상지역, 영향권의 인구·가구 현황과 최근 10년 내외의 인구증감, 인구이동, 연령구조 및 고령화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③ 주택 유형·노후도·빈집 등 주거현황을 조사하고, 정비대상시설과 주변 주거지의 공간적 관계 및 주거환경 저해요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④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목, 토지이용 및 소유현황 등을 조사하고 주요 토지이용의 분포 및 변화추이와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⑤ 지역농업, 농가 및 농업생산 기반과 산업·경제활동,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3) 생활환경 및 생활서비스 현황 ① 주택, 상·하수도, 도로, 농로, 주차장, 공원·녹지, 오폐수시설 등 생활기반시설과 문화·복지·교육·의료·체육·금융·상업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의 위치, 규모, 이용현황 및 접근성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② 생활서비스 시설의 공간적 분포와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고, 정비지구 및 배후마을과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생활서비스 취약분야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여야 한다. (4) 환경·경관 현황 ① 산·하천·저수지·농경지·산림 등 자연환경과 환경보호 대상시설 및 환경 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축사, 폐수악취배출시설 등 농촌환경관리시설과 소음·악취·진동·분진 등 환경피해 유발요소 및 민원·피해사례를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③ 농경지, 산림, 취락, 도로, 건축물, 농업생산시설, 역사·문화자원 및 랜드마크 등 주요 경관자원을 조사하고, 축사·폐건축물 등 경관 저해요소를 함께 분석하여야 한다. (5) 지역자원 및 개발여건 현황 ① 국토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상위계획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관련 계획, 경관·환경·도시계획 등 관련 법령·지침·조례를 검토하여 사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대상 지역에서 추진 완료·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관련 사업 및 주변 개발계획을 조사·분석하여 사업 간 연계성·중복성 및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6) 농촌공간구조 및 정비대상시설 분석 ① 정비대상시설의 위치, 종류, 규모, 용도, 건축시기, 구조, 소유관계 및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고, 노후도·안전성·환경 및 경관 저해요인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정비대상시설로 인한 소음·악취·진동·분진·경관훼손·안전사고 위험 및 민원 발생현황을 조사하고, 시설별 영향권 및 정비 필요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정비대상시설의 위해성, 환경·경관 저해 정도, 주민생활 영향, 민원, 집적도, 정비 시급성 및 주민협의 등을 종합하여 정비지구 설정의 근거와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당진시 전체 농촌공간의 거점·축·권역 구조를 검토하여 정비지구의 공간적 위상과 역할을 분석하고, 정비사업이 시·군 농촌공간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간적 연계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종합분석 ① 정비대상시설 소유자·임차인, 인근 주민, 토지소유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인터뷰, 설문조사, 간담회 및 협의회 등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과 개발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주민설명회, 추진위원회, 발전협의회, 현장포럼,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고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대상지역의 인구, 토지이용, 생활환경, 경제, 환경·경관, 공간구조 및 정비대상시설 등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강점·약점·기회·위협(SWOT)을 분석하고 핵심 문제점과 잠재력을 도출하여야 한다. ④ 향후 10년간의 지역 여건 변화와 주민수요를 고려하여 우선 추진이 필요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유사·연계 과제는 통합하여 전략적 과제로 정리하여야 한다. (7) 정비 후 공간 활용여건 분석 ① 정비대상시설 철거 이후 정비지구의 환경·입지·경관 및 주변 토지이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기 및 중·장기 정비방향과 공간 활용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정비 후 공간과 주변 생활권, 지역자원, 교통·생활서비스 및 추진 중인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향후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국내·외 유사 정비 및 유휴·폐시설 재생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사업방식, 공간활용, 주민참여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상지역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정비 후 공간 활용방향은 향후 기본구상, 세부사업계획 및 경관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 기본 방향 가.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1) 대상지역 및 정비지구의 지역현황, 지역특성, SWOT 분석결과, 상위 및 관련계획,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중장기적인 사업목표와 장기비전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정비대상시설의 정비·철거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정비 후 공간의 재생·활용을 연계하여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1) 지역의 잠재력과 문제점, 정비 필요성 및 시급성, 주민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비전 실현을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을 도출하여야 한다. (2) 전략별 추진계획은 주요 사업내용, 단계별 추진방향, 사업 간 연계방안 및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을 포함하여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다. 사업 및 공간 기본구상 (1) 예비계획 및 국내·외 유사 농촌공간 정비 사례를 검토하여 세부사업의 타당성 및 성공·실패요인, 벤치마킹 요소 등을 도출하고 기본구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정비대상시설 철거 이후 공간의 기능 및 활용방향을 설정하고, 주변 생활권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단기·중장기 재생방향을 구상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 수립 가. 정비지구 기본계획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비대상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목적, 필요성 및 정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정비대상시설 및 정비계획 : 정비대상시설별 위치, 규모, 시설현황 및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시설 철거 범위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토지이용 및 공간계획 : 정비지구의 입지여건, 주변 토지이용, 생활권, 환경·경관 및 지역자원 등을 고려하여 정비 후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비 후 공간별 활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경관 및 공간특화계획 : 정비대상시설 철거에 따른 경관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주변 자연·농촌경관과 조화되는 공간 및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정비 후 연계사업계획 : 철거 이후 정비지구의 지역적 특성 및 주민수요를 고려하여 공간 활용방향을 제시하고, 상위·관련계획 및 주변 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검토하여야 한다. (6) 토지보상 및 인·허가 검토 : 토지 및 시설물의 취득·보상 방향과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사업비 및 투자계획 : 철거, 보상, 정비 및 연계사업 등 사업내용별 사업비를 산출하고 재원조달 및 단계별 투자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운영·관리계획 및 기대효과 : 정비 후 공간의 활용 및 관리방안, 운영주체 및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활성화 등 사업의 기대효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9) 세부사업계획 ① 예비계획 및 기본구상에 근거하여 사업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목적, 입지, 사업내용, 사업규모, 시설용도, 사업기간 및 사업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세부사업별 사업량 및 규모에 대한 산출근거와 사업비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정비 후 공간 재생 및 활용계획 ① 정비대상시설의 철거 및 정비를 통해 확보되는 공간에 대하여 주변 토지이용, 용도지역, 입지여건, 생활권 구조, 지역자원 및 주변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간 활용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정비 후 확보된 공간은 생활환경 개선, 공공시설 확충, 환경·경관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대상지의 여건 및 사업목적에 따라 공공활용, 임대, 분양, 주민공동 이용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비교·검토하고, 각각의 장·단점, 사업성, 공공성 및 관리 가능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정비 후 공간의 활용계획은 주민 거버넌스 및 운영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공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지역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계획 (1) 주민역량강화사업 : 지역주민의 사업 이해 및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주민교육, 홍보, 선진사례 견학, 전문가 자문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역량강화사업을 계획하여야 한다. (2) 거버넌스 운영 : 지자체, 주민대표, 정비대상시설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및 협의·조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민참여 및 의견반영 : 주민설명회, 간담회, 협의회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사업 추진계획 (1) 단계별 추진계획 : 정비대상시설 철거, 보상, 인·허가, 연계사업 및 정비 후 공간 활용 등 사업의 추진단계를 고려하여 사업별 추진일정 및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업관리계획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협의, 주민참여, 사업 간 연계 및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방안 ① 사업의 추진주체, 사업방식, 추진절차,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재정·법률·민원·토지 및 시설물 확보·운영관리 등의 주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방안은 사업의 공공성, 실현 가능성, 재정 부담, 주민수용성 및 지역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검토하고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사업비 투자계획 가. 투자계획 (1)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및 규모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하고, 국비·지방비 등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업비는 전략별·기능별·사업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사업의 추진시기 및 우선순위를 고려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물 보상비, 철거비, 정비비, 연계사업비 등을 검토하여 총사업비를 산정하고 재원조달 및 사업비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투자 우선순위 (1)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주민수용성, 사업효과, 사업추진 가능성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개별 사업 간 연계성 및 선·후행 관계,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정비대상시설의 위해성 및 환경·경관 저해 정도, 주민생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철거 및 정비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비 후 공간 활용 및 연계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투자효과 및 사업 타당성 검토 (1) 사업비 투자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환경·경관 개선,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활성화 등 정비사업의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2) 세부사업별 사업비, 수혜범위, 수요 및 운영·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효과를 검토하고, 투자 대비 사업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세부사업별 사업비, 수요,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6. 사후 관리계획 가. 사후 관리 계획 (1) 정비 후 공간의 지속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해 주민 참여방식, 관리주체 및 관리체계 등을 검토하고, 정비된 공간이 지역 여건에 맞게 지속적으로 활용·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정비 후 공간의 지속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주민·마을조직·지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주민협의체 또는 마을운영조직을 중심으로 한 주민 주도형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나. 성과관리계획 (1) 정비사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측정산식·조사주기·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성과지표는 정비 후 생활환경 개선, 환경·경관 개선, 주민편익 증진 등 정비사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3) 성과관리 결과는 기본계획의 환류 및 향후 사업 추진방향 설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3 | | 성과품 제출 등 | 1.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목록 성과품 종류 | 수량 | 비고 | 기본계획서(안) - 실과협의용, 농식품부 협의자료 등 | 필요부수 | 필요시 | 2. 기본계획서(최종보고서) | 15부 | 완료시 | 3. 회의 및 보고자료(기본계획서 초안 포함) - 보고용 차트, 요약 보고서(PPT) | 필요부수 | 회의시 | 4. USB(전체 용역성과 및 기초자료 수록) | 1식 | USB 1개 | 5. 기타 감독관 요구자료 등 | 1식 | | ※ 관련 기관 승인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함 ※ 수량은 추후 과업 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감독관 협의 후 결정

(제안요청서) 당진시 신평면 상오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_260908.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DangjnCity_Signature.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4pixel, 세로 768pixel | | | | | 당진시 신평면 상오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 | | | | | 2026. 09. 담 당 | 성 명 | 소 속 | 전화번호 (팩스번호) | e-mail | 비고 | 고은별 | 농업정책과 | 041-350-3185 (041-350-4149) | [email protected]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878233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9pixel, 세로 196pixel | 당 진 시 | 1 | | 과업의 개요 | 1. 과 업 명 : 당진시 신평면 상오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대상지 개요  위 치 : 당진시 신평면 상오리 외 1개 법정리  사업기간 : 2026년 ~ 2028년(3개년)  사 업 비 : 5,000백만원(국비 2,500, 지방비 2,500)  사업내용 : 정비대상시설 철거 및 보상, 주민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운영 등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농촌지역 내 난개발 및 농촌환경관리시설이 주거지역과 인접·혼재함에 따라 주민 생활환경 저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공간구조 재편을 통한 체계적인 농촌공간 관리 필요 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 지역 내 농촌환경관리시설을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정주환경 조성 4. 과업수행기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 과업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일정 및 기타 관련 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5. 소요예산 : 99,830,000원(부가세 포함) 6. 주요 과업내용 신평면 상오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전반 - 대상지역 및 정비지구의 현황·여건 조사 및 분석 - 상위·관련계획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관련 정책·법령 검토 - 인구·사회·경제·생활환경·토지이용 및 생활권 구조 분석 - 정비대상시설의 현황, 위해성 및 환경·경관 저해요인 분석 - 정비 필요성 및 정비지구 설정의 타당성 검토 - 지역자원 및 관련사업 조사·분석을 통한 지역 잠재력 및 연계방안 도출 - 주민·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주민수요 조사와 연계한 SWOT 분석 -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를 반영한 사업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 정비대상시설 철거 및 정비 후 공간의 토지이용·공간계획 제시 - 정비시설관련 인·허가 절차 및 법적 제약사항 검토 - 정비지구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 정비 후 공간의 경관·공간특화 및 지역자원 연계계획 제시 -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참여·거버넌스 계획 수립 - 정비 후 공간의 사후 관리 및 주민 주도형 관리체계 제시 - 단계별·연차별 사업추진계획, 투자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계획 수립 -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도, 시, 농식품부 협의자료포함) 사항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 본 과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또는 가이드라인) 및 추진계획(2025년) 등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 | 제안서 작성 | 1.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 작성은 익명성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된 경우 평가에서 제외 (단, 정량제안서 제외)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참고자료는 제안 관련 문의처를 통해 제공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고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 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 제안사는 본 용역을 위해 요구되는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조직원 구성, 조직원간의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수행인력 및 과업에 대한 내용을 축소, 확대 또는 허위기재 시 계약을 무효화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각종 증명서는 원본만 인정(단,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제외)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제안서 제출전에 문의하여야 하며, 제출 후 해석상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없음 ⃞ 본 제안서와 관련된 소유권은 당진시에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등을 따름 2. 제안서 작성 형식 ⃞ 제안서는 정성적 평가 제안서, 정량적 평가 제안서로 구분하여 작성함 ※ 정성적 평가용 자료에는 업체명, 실명 등을 기록할 수 없고, 정량적 평가 제안서는 정량적 평가를 위한 일반현황, 경영현황, 수행실적, 사업수행인력 등 증빙자료 첨부 ⃞ 제안서 규격 ◦ 용지크기 및 제본 : 정량적 평가 제안서(A4, 종), 정성적 평가 제안서(A4, 횡) ◦ 문서작성은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사용 ◦ 정량적 평가 제안서 분량은 제한 없으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30쪽 이내 (표지, 목차, 간지 제외) - 필요시 사진, 그림, 지도, 도면 등을 삽입할 경우 A3규격 이하로 작성하되, A4규격으로 접지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본 ⃞ 정성제안서는 목차를 작성하고, 최상위 수준 항목마다 간지 삽입 및 모든 페이지에 쪽번호 표기(쪽번호 표기는 정량제안서에도 동일 적용)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내용 중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정량제안서 목차(회사정보 및 인적 사항 등 모두 기재) 제안서 목차 | 작 성 방 법 | 비 고 | - 표지 | | <서식 제9호> | Ⅰ. 정량평가 주요 내용 | | <서식 제10호> | 1. 재무구조·경영상태 | ◦제안사의 재정상태 건실도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평가) | <서식 제15호> <서식 제16~17호> | 2. 유사사업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 명시 | <서식 제18호> <서식 제19호> | 3. 수행조직 및 인력 현황 (학력·경력 등) | ◦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과업과 참여율 명기 |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제13호> <서식 제14호> | 4. 입찰 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없는 경우“해당 없음” 표시) | <서식 제20호> | 5. 기타자료 | | <서식 제21호> | ○ 정성제안서 목차(PPT형식 발표자료, 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삭제) 제안서 목차 | 작 성 방 법 | 비 고 | - 표지 | | <서식 제22호> | Ⅰ. 제안개요 | | | 1. 제안의 배경 |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 과업지시서의 사항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 기술 요망 | | 2. 제안의 범위 | | 3. 제안의 특징 | | 4. 용역추진 기대효과 | |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 | | 1. 일반현황 | ※회사정보 및 조직 구성원의 이름을 A,B,C로 식별할 수 없게끔 표기 | | 2. 조직 및 인원현황 | ◦ 현재 조직 및 인원현황 ⇒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참가업체, 특정인 식별가능 시 감점처리) | | 3. 관련 용역추진실적 | ◦ 관련 용역추진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 | | Ⅲ. 용역 수행능력 | | | 1.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 | ◦용역참가 인력현황 | | 2. 용역수행 방법론 | ◦전문적인 분석방법 제시 등 | | 3. 계획수립의 조사 및 적용성 | ◦ 현장조사 및 적용 또는 도출방법 제시 등 | | 4. 진행상황 점검 | ◦ 단계별 진척사항에 대한 점검 및 보완방법 | | Ⅳ. 지원관련 사항 | | | 1. 상호협력방안 | ◦발주기관 협력방안 및 전문가 활용계획 | | 3 | | 제안요청 일반사항 | 1.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참여 가능 -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공동도급 : 불허 2.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서류 및 기술제안서 제출 ⃞ 일 시 : 공고서 참조 ⃞ 장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4층 농업정책과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 (우편, 인터넷, e-mail, 택배 접수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제안서 제출 시 당진시청 농업정책과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대표자(또는 대리인)는 반드시 참석 나. 제출서류 ⃞ 입찰참가 등록서류 ◦ 입찰(제안)참가신청서,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각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위임장(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부. ◦ 서약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참가자격 관련 등록증, 면허증 사본 1부.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G2B에서 출력) 1부. ◦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 제출자 : 대표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정량 평가서류 ◦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일반현황 및 연혁 - 조직 및 인원현황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현황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최근년도 경영현황 - 최근 5개년간 관련사업 실적 - 실적증명서 -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 정성 평가서류 ◦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9부) ◦ USB 1매 : 제안서 내용(PDF 또는 HWP파일)이 담긴 자료 수록 ※ 정성적 평가 서류는 보관용 1부만 업체명을 표기하며, 평가용 제안서 9부는 업체명 미표기 ⃞ 가격제안서 ◦ 입찰가격제안서 1부. ◦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1부. ※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다. 특기사항 ⃞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입찰참가등록 서류, 제안서, 가격제안서 등 모든 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라. 질의 및 답변 ⃞ 질의기간 : 공고서 참조 ⃞ 접수방법 : 서면질의서 【별지 제23호】를 E-mail 제출 ⃞ 접 수 처 : [email protected] ⃞ 질의답변 ◦ 회신일자 : 공고서 참조 ◦ 회신방법 : e-mail 통보 ◦ 유의사항 - 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 확인(농업정책과 마을공동체팀 고은별 ☎ 041-350-3185) 하여야 하며, 질의서 미접수 및 접수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질의는 서면(이메일)질의에 한함 -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질의 내용이 제안요청서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 제안요청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 내용이 우선하여 효력을 가짐) 4. 제안발표회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발표회 실시 ⃞ 발표회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 ⃞ 제안발표회 순서는 참가업체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제안발표 시간은 발표(20분)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이내 ※ 당일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안설명은 당해사업을 수행할 과업총괄책임자(PM)가 반드시 발표 ◦ PM 및 보조자 1명만 발표장에 참석 가능 ◦ 과업총괄책임자(PM)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협의하여 제안설명자 변경 가능 ◦ 과업총괄책임자(PM)는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5.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와 가격입찰에 의한 가격평가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6. 용역기관 선정방법 가. 제안서 심사(90%) ◦ 대 상 :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회를 통한 종합검토 평가 ◦ 추진부서 : 당진시 경제국 농업정책과 나. 입찰가격 심사(10%) ◦ 대 상 :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추진부서 : 계약 또는 사업담당부서 다. 협상절차 및 계약 체결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적격자의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함. ◦ 협상절차 -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함. ◦ 협상진행 -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용역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용역 예산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계약 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안) 가. 평가항목 :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70점), 정량평가(20점)), 가격평가(10점)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평가기준 | Ⅰ. 제안개요 | 과업의 이해도 등 | 10 | 정성적 평가 | | 소 계 | 10 | - |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 | 6 | 정성적 평가 | | 재정상태 건실도 | 6 | 정량적 평가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6 | 정량적 평가 | | 신인도 | 2 | 정량적 평가 | | 소 계 | 20 | - | Ⅲ. 용역수행 능력 | 기술인력 보유상태 | 6 | 정량적 평가 | |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 | 10 | 정성적 평가 | | 용역수행 방법론 | 15 | 정성적 평가 | | 기본계획 수립의 조사 및 적용성 | 20 | 정성적 평가 | | 진행상황 점검장치 | 5 | 정성적 평가 | | 소 계 | 56 | - | Ⅳ. 지원관련 사항 | 상호협력 방안 | 4 | 정성적 평가 | | 소 계 | 4 | - | Ⅴ. 가격평가 | 입찰가격평가 | 10 | 평점산식 | | 소 계 | 10 | - | 합 계 | 100 | - | 8.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의 평가방법 (1) 재정상태 건실도(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준)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재무구조· 경영상태 | 재무비율 (부채비율+유동비율) | 6.0 | 평가요소 | 평가등급 | 평점 | 최근년도 부채비율 ( | 부채 | ) | 자기자본 | A. 기준비율의 100%이하 B. 기준비율의 100%초과 ~ 130%미만 C. 기준비율의 130%이상 ~ 160%미만 D. 기준비율의 160%이상 ~ 200%미만 E. 기준비율의 200% 이상 | 3.0 2.8 2.6 2.4 2.0 | 최근년도 유동비율 ( | 유동자산 | ) | 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0%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0%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 3.0 2.8 2.6 2.4 2.0 | 신용평가등급 | 6.0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점 | A- 이상 | A2-이상 | A-이상 | 6.0 | A-미만, BBB-이상 | A2-미만, A3- 이상 | A-미만, BBB-이상 | 5.0 | BBB-미만, B-이상 | A3- 미만, B-이상 | BBB-미만, B-이상 | 4.0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 3.0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2.0 | ◦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 방법과 신용평가등급 평가 방법 중 평가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 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 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 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자료(최근년도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기본점수 2점만 반영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공인된 자료가 아닌 경우 자료 미제출로 간주함 | (2) 유사용역 수행실적(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등의 관련사업 용역 추진실적 ◦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 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의 건수 및 용역비 기준으로 배점 평가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 실적 건수 | 절대 평가 | 3.0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이하 | 3.0 | 2.5 | 2.0 | 1.5 | 1.0 | 실적 금액 | 절대 평가 | 3.0 | 7억 이상 | 7억 미만 5억 이상 | 5억 미만 3억 이상 | 3억 미만 1억 이상 | 1억 미만 | 3.0 | 2.5 | 2.0 | 1.5 | 1.0 | ※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 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 자기회사 지분금액 5천만원 이상) 아래 해당하는 용역 실적만 인정 ①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②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③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2. 상기 명시되지 않은 용역은 인정 불가 - 세부설계, 실시설계, 예비계획 실적은 불인정 - 유사사업 수행실적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판단하며, 해당 발주처 발생 실적 증명서 또는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필수 제출 3.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건수는 모두 인정하나, 금액은 공동도급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한다. 4. 실적증명서는 발급 일시에 관계없이 나라장터 및 지자체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만 가능함 | (3) 기술인력 보유상태(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 경험, 경력 ◦ 수행조직 및 인력 평가대상 배점기준 구분(인원×적용계수의 합) | 배 점 | 비 고 | 150점 이상 100점 이상 ~ 150점 미만 50점 이상 ~ 100점 미만 10점 이상 ~ 50점 미만 10점 미만 | 6 5 4 3 2 | - | 구 분 | 기 준 | 계수 | 비 고 |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 A급 | 박사 2년 이상, 석사 5년 이상, 학사 8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 이상 | 25 | - | B급 | 박사 2년 미만,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 17 | C급 | 석사 1년 이상, 학사 2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 이상 | 15 | D급 | 석사 1년 미만, 학사 2년 미만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 이상 | 12 | ※ 관련분야 : 지역계획, 관광, 조경, 건축, 디자인, 도시 및 농촌계획 등 지역개발 관련 전문가 ※ 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가입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미첨부시 인정 불가) ※ 과업에 실제 참여하는 참여기술자(연구진)을 대상으로 서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으며, 공고일 기준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문서 인정 | (4) 신인도(기준점수 2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 평가요소(기준)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신인도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2.0 |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 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5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5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의 평가방법 □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성방법 ◦ 규 격 : A4 규격 용지, 단면 인쇄 ◦ 매 수 : 3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 제외) ◦ 제출부수 : 10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9부) ※ 평가용 정성제안서(9부)에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 금지 ◦ 제 본 : 장변(가로), 상철 풀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 쪽 번 호 : 페이지별 쪽 번호 표기 필수 ◦ 표 지 : 백색, 무광택,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 본 문 : 백상지, 단면 인쇄 ◦ 작성항목 및 내용 : 제안서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제안기관(업체)에서 임의로 작성순서 및 내용 조정 가능(자유서식) ◦ 정성적 평가 제안서 감점처리 기준 ※ 총 감점이 2점 이상일 경우 2점까지만 감점처리 구 분 | 작 성 기 준 | 감 점 | 1. 제작 | - 파워포인트 또는 이에 준하는 발표자료 작성 프로그램 활용 (PPT와 PDF 양식으로 저장해야 한다.) | 0.2점 | 2. 규격 | - A4(210×297㎜), 도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A3횡으로 작성 (2페이지로 간주), 반접하여 규격 통일 | 페이지당 0.2점 | 3. 매수 | - 3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 제외) | 페이지당 0.2점 | 4. 제출 부수 | - 제안서 10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9부) | 0.2점 | 5. 제본 | - 장변을 가로로 상편철 풀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 0.2점 | 6. 쪽번호 | - 페이지별 일련번호를 예시(-1-)와 같이 붙인다. | 페이지당 0.2점 | 7. 본문 | -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페이지당 0.2점 | 8. 기타 | - 기타 제안서 작성기준 위반 시 | 건당 0.2점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요소(기준) | 비고 | Ⅰ. 제안개요 | 10 | | | | 과업의 이해도 등 | 10 | ·제안사가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여부 ·제안의 범위․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본 사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해당 지구에 대한 이해 및 특성파악 여부 | |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 6 | | | | 과업 수행 기관의 적정성 | 6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제안업체에서 최근 5년간 수행한 과업(실적 건수, 규모 등)을 명기하되, 특정업체(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 및 문자 명기 금지 | | Ⅲ. 용역수행 능력 | 50 | | | | PM 및 수 행 인력의 전문성 | 10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경력 및 자격 등 ·과업책임자 및 부문별 과업수행 인력의 업무 지속수행 여부 | | 용역수행 방법론 | 15 |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상 적절한지 여부 평 가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본 용역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일정여부 판단 · 제시된 방법론이 해당 정비지구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사업 수용성 제고의 적정성 여부 ·제시된 방법론이 창의적이며, 타 사업과의 차별화 여부 · 단계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등 | | 기본계획 수립의 조사 및 적용성 | 20 | ·예비계획서 종합분석에 대한 검토 기준 등 합리성 평가 · 대상 정비지역의 현황 여건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방법 · 정비대상시설의 위해성 및 정비 필요성의 적정성 · 핵심과제 및 기본구상 도출 및 적용 방법 ·정비 이후 공간의 활용 제시 및 정주 환경 개선 효과 도출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계획 반영 방법 ·상위계획 및 관련사업과의 연계방안 제시 여부 ·세부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및 단계별 추진방안 도출 | | 진행상황 점검장치 | 5 | ·단계별 성과물 및 진척사항에 대한 점검 및 관리 방안 ·투입인력의 안전 및 근무관리 방안 등 | | Ⅳ. 지원관련 사항 | 4 | | | | 상호협력 방안 | 4 | ·발주기관과의 협력방안 · 구성원간 기술과 경험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제 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필요시 전문가 활용계획(안) 포함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보수, 기술이전 등 제안사의 협조 사항과 사후관리계획(세부설계 및 시행단계의 지원 등)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 합 계 | 70 | | | □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상단의 「평가항목 및 기준」 의해 채점함. □ 평가배점기준에 의거 평가하되,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시 또는 평가위원 회의 의결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 배점기준 | 배 점 적 용 | Ⅰ. 제안개요 | 과업의 이해도 등 | 10 | 수 | 우 | 미 | 양 | 가 | 10 | 8 | 6 | 4 | 2 |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 | 6 | 수 | 우 | 미 | 양 | 가 | 6 | 5 | 4 | 3 | 2 | Ⅲ. 용역수행 능력 | PM 및 수 행인력의 전문성 | 10 | 수 | 우 | 미 | 양 | 가 | 10 | 8 | 6 | 4 | 2 | 용역수행 방법론 | 15 | 수 | 우 | 미 | 양 | 가 | 15 | 13 | 11 | 9 | 7 | 기본계획 수립의 조사 및 적용성 | 20 | 수 | 우 | 미 | 양 | 가 | 20 | 18 | 16 | 14 | 12 | 진행상황 점검장치 | 5 | 수 | 우 | 미 | 양 | 가 | 5 | 4 | 3 | 2 | 1 | Ⅳ. 지원관련 사항 | 상호협력 방안 | 4 | 수 | 우 | 미 | 양 | 가 | 4 | 3.5 | 3 | 2.5 | 2 | 합 계 | 70 | | 주 1) 위원별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2)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70%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접수번호 | / | 입찰(제안)참가신청서 | 처리기간 | 즉 시 |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 (지명) 번 호 | 제2026- 호 | 입 찰 일 자 | 2026. . . | 입 찰 건 명 | 당진시 신평면 상오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부 면제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사에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 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 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용역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제안)참가 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3. 입찰보증금(서) 1부. 2026. . . | 신 청 인 󰄫 | 신청인 란은 본 인감 날인 당진시장 귀하 | 【 별지 제2호 서식 】 접수번호 | / |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본인은 당진시에서 시행하는「당진시 신평면 상오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대표사 업체명 | | 대표자 | (인) | 주 소 |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FAX | | 붙임 : 1. 제안서 (정성제안서 10부, 정량제안서 2부) 2. 관련파일 복사한 USB 1매 3. 입찰가격제안서 ※ 봉인하여 제출 당진시장 귀하 ---------(인)-----------------절 취 선--------------(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2026년 월 일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제출자 : | 접 수 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 별지 제3호 서식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입찰 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 하겠으며, 기타 입찰 보증금의 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해서도 귀 시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 2026년 월 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당진시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상기인은 귀 시에서 주관하는 「당진시 신평면 상오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인) 당진시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락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락처 | | 귀 시 에서 시행하는 「 당진시 신평면 상오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에 입 찰참가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 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당진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 별지 제6호 서식 】 서 약 서 입찰공고번호 | | 입찰일자 | | 입 찰 건 명 | | 당진시「당진시 신평면 상오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참여기관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당진시장 귀하 【 별지 제7호 서식 】 보 안 서 약 서 | 제 안 자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 당진시 신평면 상오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 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사용인감) 당진시장 귀하 | 【 별지 제8호 서식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용 역 명 : 당진시 신평면 상오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당진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진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당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당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당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당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별지 제9호 서식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 | 20 | 20 | | 20 | | | | | | 20 | | ↱ 글자크기 : 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 | 당진시 신평면 상오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 |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 | 2026. . | |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 | 주)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2부(원본 1부, 사본 1부)만 제출 【 별지 제10호 서식 】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설 립 년 도 | 년 월 | 해당분야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요연혁 | 【 별지 제11호 서식 】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 | 사 업 책 임 자(PM) | | | | | 직위 성명 예시) 팀장 A(가) : 정성평가 예시) 팀장 홍길동(가) : 정량평가 | | | | | | | | | | | | | ○○부문 | | | | ○○부문 | 직위 성명 | | | | 직위 성명 | | | | ※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 정성제안서 작성 시 부문별 책임자의 성명을 A,B,C 등으로 표기하고,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등급 표시 【 별지 제12호 서식 】 참여인력 현황(총괄) 구 분 | 성 명 | 직위 | 담당업무 | 최종학력 | 해당분야 자 격 증 | 해당분야 업무경력 | 소계 | ㅇㅇ명 | | | | | 년 개월 | 총괄책임 PM | | | | | | | 연구원 | | | | | | | 연구원 | | | | | | | 연구보조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에 한함 ※ 참여 기술인력의 총경력은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함 ※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증빙서류 등 제출 【 별지 제13호 서식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 | 소속 | | 직책 | | 연 | | 학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개월 |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 |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 | 참여기간 | | 참여율 | % | 경 력 | 사 업 명 | 참여기간 | 담당업무 | 발 주 처 | 비 고 | | | | | | <작성방법> 1. 등급란은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수행조직 및 인력현황)을 참고하여 “A~D” 등급표시 2. 참여자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관련분야 최종학력 학위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실적) 첨부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 별지 제14호 서식 】 자기평가서(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 입찰사명 : □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현황 성 명 | 업무 분야 | 평가기준 | 적용 계수 (점) | 비 고 | 해 당 자 격 | 등급 | 학력기준 | 종사기간 | 홍길동 | 총괄 | | | 가 | 22 | 사업책임 기술자 | | 지역계획 | | | 나 | 13 | 참여기술자 | | 조경 | | | 다 | 10 | | | … | | | 나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00명 | | | | 000 | | □ 평가결과 구 분 | 배점한도 | 적용계수 | 평가점수 | 비 고 | 점 수 | | | | | 【 별지 제15호 서식 】 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0000년 | 1. 총 자 산 | | 2. 자기자본 | | 3. 유동부채 | | 4. 비유동부채 | | 5. 유동자산 | | 6. 당기순이익 | | 7. 매 출 액 | | 8.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 | 9.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 | 10. 해당업종 자기자본 | | 11. 해당업종 부채총계 | | 12. 해당업종 유동자산 | | 13. 해당업종 유동부채 | | ※ 기준 : 한국은행발행(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중소기업)」을 기준 ※ 재무제표(최근년도)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공인된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 별지 제16호 서식 】 자기평가서(경영실태) □ 입찰사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 기준년도(최근년도) | 비 고 | 1. 총 자 산 | | | 2. 자기자본 | | | 3. 유동부채 | | | 4. 비유동부채 | | | 5. 유동자산 | | | 6. 당기순이익 | | | 7. 매 출 액 | | | 8. 부채비율 | 000.0% | | 9. 유동비율 | 000.0% | | □ 경영실태 평가결과 평 가 항 목 | 평가점수 | 비 고 (산출내역 작성) | 부채비율 | 0점 (000.0%) |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 ÷(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 유동비율 | 0점 (000.0%) |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 (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 합 계 | 00점 | | 【 별지 제17호 서식 】 자기평가서 (신용평가등급 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 년 | 1. 총 자 산 | | 2. 자기자본 | | 3. 유동부채 | | 4. 비유동부채 | | 5. 유동자산 | | 6. 당기순이익 | | 7. 매 출 액 | | ※ 재무제표(최근년도)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공인된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결과 평 가 항 목 | 평가점수 | 비 고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 0점 (등급) |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 0점 (등급) | | 기업신용평가 | 0점 (등급) | | 【 별지 제18호 서식 】 최근 5개년간 관련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 발주처 | 비 고 | | | | | | <작성방법> 1. 본 용역관련사업 중 공고일 이전 준공된 실적에 대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용역과 유관한 것만 기재(과다 작성 지양)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공고일 이전 계약일에 대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실적 증빙자료 첨부할 것(용역실적증명서 제출 / 계약서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및 세금계산서 제출) 【 별지 제19호 서식 】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번호 | | 증명서 용도 | 입찰참가자격 증명 및 제안평가용 | 제 출 처 | 당진시 농업정책과 | 용 역 범 위 및 금 액 | |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 용 역 명 | | 구 분 | | 용 역 개 요 | | 계 약 번 호 | 계 약 일 자 | 계 약 기 간 | 계 약 금 액 | 이행실적 (금 액) | 공 동 계 약 | 비 고 | 비 율 | 실 적 | | | | | | | | | 증 명 서 발 급 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 : ) | 주 소 : (FAX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주)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주) 1. 계약서 제출 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시 제시한 용역범위에 부합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 시 참여 비율을 기재함. 3. 위 내용이 포함된 기관 발행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함. 【 별지 제20호 서식 】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회사명 | 용역명 | 제한지정 기 관 | 제한지정 일 자 | 제한기간 (개월 수) | 제한사유 | 비 고 | | | | | | | | 계 | | | | 개월 | |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기재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참여분야 | 참여직위 | 성명 | 행정처분 기 관 |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개월수) |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사유 | 비고 | | | | | | | | 계 | | | | 개월 | |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기재 【 별지 제21호 서식 】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평가 항목 | 평가요소 (기준) | 배점 | 점수 계 산 방 법 | 자체평가 | 내용 | 점수 | 합계 | 20 | | | | 재정상태 건실도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중 평가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 (부채비율+유동비율) | 6 | 평가요소 | 평가등급 | 평점 | | | 최근년도 부채비율 ( | 부채 | ) | 자기자본 | A. 기준비율의 100%이하 B. 기준비율의 100%초과~130%미만 C. 기준비율의 130%이상~160%미만 D. 기준비율의 160%이상~200%미만 E. 기준비율의 200% 이상 | 3.0 2.8 2.6 2.4 2.0 | 최근년도 유동비율 ( | 유동자산 | ) | 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0%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0%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 3.0 2.8 2.6 2.4 2.0 | 신용평가 등급 | 6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배 점 | | | A- 이상 | A2-이상 | A-이상 | 6.0 | A-미만 ~ BBB-이상 | A2-미만, A3- 이상 | A-미만, BBB-이상 | 5.0 | BBB-미만,B-이상 | A3- 미만, B-이상 | BBB-미만, B-이상 | 4.0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 3.0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2.0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사업실적 및 사업비 규모 | 6 | 구분 | 매우 적합 | 적합 | 보통 | 미흡 | 불량 | | | 사업 실적 (건수)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이하 | 3.0 | 2.5 | 2.0 | 1.5 | 1.0 | 사업비 규모 (억원) | 7억 이상 | 7억 미만 5억 이상 | 5억 미만 3억 이상 | 3억 미만 1억 이상 | 1억 미만 | 3.0 | 2.5 | 2.0 | 1.5 | 1.0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자격 및 경력 | 6 | A급 | B급 | C급 | D급 | | | 25 | 17 | 15 | 12 | 150점이상 : 6, 100점이상~150점미만 : 5 50점이상~100점미만 : 4, 10점이상~50 점미만 : 3, 10점 미만 : 2 | 신인도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2 |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0.5점)씩 감점 | | |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대표 : (인) 【 별지 제22호 서식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 | | | | ↱ 글자크기 : 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 | 당진시 신평면 상오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 |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 | 2026. . | 주) 1.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중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 불가. 【 별지 제23호 서식 】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 (인)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제안요청서 (페 이 지) | 질 의 내 용 | |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email protected])접수 만 가능하며, 메일 송부 후 수신·접수 여부를 유선(041-350-3186) 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 【 별지 제24호 서식 】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 당진시 신평면 상오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발 주 기 관 | 충청남도 당진시 | 제 안 업 체 | | 사 업 기 간 | | 제 안 금 액 | 금 원 ( )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성 명 : (인) 붙 임 :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1부 당진시장 귀하 | 【 별지 제25호 서식 】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분 야 | 항 목 | 단가 | 수량 | 금액 (원) | 산 출 기 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출기초는 자유서식에 의함 【 별지 제26호 서식 】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면 > 인감 날인요 날인 날인 날인 가격제안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뒷면>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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