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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당진시
당진시항만수산과2026-10-07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항만수산과
공고번호당진시 공고 제2026-2491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0. 7. ~ 10. 27.(20일간) 2.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3. 의견수렴 : 당진시 항만수산과 항만정책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일부개정)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일부개정) (1).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 법령 용어 변경 취지를 반영하여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용어 변경에 따른 제명 및 조문 정비 (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나.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 정의 반영(안 제2조) 다. 조문 인용 오류 정비(안 제7조) 라. 불필요 조문 삭제(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섬 발전 촉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상위법령의 개정등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 종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2026. . . ~ . .) 결과 :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를 “당진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서지역을”을 “섬지역을”로, “도서지역의”를 “섬지역의”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서민”이란 도서지역”을 ““섬주민”이란 섬지역”으로, “도서지역으로”를 “섬지역으로”로 한다. 1. “섬지역”이란 당진시에 있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섬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서지역”을 “섬지역”으로, “도서민”을 “섬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도서지역”을 “섬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서지역에서”를 “섬지역에서”로, “도서지역으로”를 “섬지역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서지역”을 각각 “섬지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도서민 우대 지원)”을 “(섬주민 우대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서민”을 “섬주민”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 당진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 운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섬지역을 ------------------------------------------------------ 섬지역의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도서지역”이란 당진시에 있는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를 말한다. | 1. “섬지역”이란 당진시에 있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섬을 말한다. | 2. “도서민”이란 도서지역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등록증의 체류지가 도서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2. “섬주민”이란 섬지역 ----------------------------------------------- 섬지역으로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3조(운임의 지원)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지역 을 운항하는 여객선(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여객선을 말한다)을 이용하는 관광객( 도서민 이외의 자를 말한다)의 운임을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운임의 지원) ① --------------------------- 섬지역 ------------------------------------------------------------------------- 섬주민 ------------------------------------------------. | ② 시장은 도서지역 내 건축에 필요한 건축자재나 차량(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을 운반하는 자에 대하여 건축자재등의 운임을 3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 섬지역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시장은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하는 운송사업자(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를 도서지역으로 운반하는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 섬지역에서 --------------------------------------------------------------- 섬지역으로 ---------------------------------------------------------. | 제5조(유류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사업자(이하 “도선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도서지역 을 운항하는 도선의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유류비의 지원 등) ① ---------------------------------------------------------------------- 섬지역 -----------------------------------. | ② 시장은 운항여건의 개선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도서지역 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② ---------------------------------- 섬지역 ----------------------------------------------------------------------------------------. | 제6조 (도서민 우대 지원)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중 도서민 에 대해서는 운임 및 유류비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 (섬주민 우대 지원) --------------------------------- 섬주민 --------------------------------------------. | 제7조(업무 협약)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업무 협약) ① ------------- 제5조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입법예고문(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2491호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당 진 시 장 1. 조 례 명 :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 용어 변경 취지를 반영하여 이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용어 변경에 따른 제명 및 조문 정비 (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나.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 정의 반영(안 제2조) 다. 조문 인용 오류 정비(안 제7조) 라. 불필요 조문 삭제(안 제9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7. ~ 10. 27. (20일간) 6. 의견제출 ○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개인, 법인, 단체)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열람하고자 하는 분은 당진시 홈페이지 고시 / 공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6년 10월 27일까지 ❍ 의견접수 기관 : 당진시 항만수산과 항만정책팀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 전 화 : 041)350-4264 - 팩 스 : 041)350-4299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내용 : 붙임 의견제출 서식 활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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