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고 제2026-2491호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당 진 시 장
1. 조 례 명 :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 용어 변경 취지를 반영하여 이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용어 변경에 따른 제명 및 조문 정비
(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나.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 정의 반영(안 제2조)
다. 조문 인용 오류 정비(안 제7조)
라. 불필요 조문 삭제(안 제9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7. ~ 10. 27. (20일간)
6. 의견제출
○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개인, 법인, 단체)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열람하고자 하는 분은 당진시 홈페이지 고시 / 공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6년 10월 27일까지 ❍ 의견접수 기관 : 당진시 항만수산과 항만정책팀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 전 화 : 041)350-4264 - 팩 스 : 041)350-4299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내용 : 붙임 의견제출 서식 활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