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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주시 초월읍 공고 제2026-72호2026-10-06

(긴급)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6년 경안천(서하리 5...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광주시 초월읍 공고 제2026-72호
공고번호5675 광주시 초월읍 공고 제2026-72호 (긴급)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6년 경안천(서하리 5... 초월읍 2026-10-06 2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6:52: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긴급)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6년 경안천(서하리 526번지 일원) 풍수해 예방 준설공사(2공구)]

공고문[2026년 경안천(서하리 526번지 일원) 풍수해 예방 준설공사(2공구)].pdf

PDF 첨부 본문
[광주시 초월읍 공고 제2026-72호] (긴급)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광주시 초월읍 재무관 【 참가자 유의사항 】 1.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전 시스템에 가입을 하여야합니다.(부득이한 경우 사전협의 必) 2.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기타 계약관련 규정 등 3. 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에 개찰 선순위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위반 등의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동법 제93조부터 제 98조까지의 벌칙, 동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나.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해지) 다.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등]에 따라 낙찰자는 아래 고정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소 계 금2,587,590원 국민연금보험료 금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1,743,865원 A 값 국민건강보험료 금0원 안 전 관 리 비 금0원 고정금액 퇴직공제부금비 금843,725원 품 질 관 리 비 금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0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 ※ 건설공사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로 관련 규정 및 공고문 등을 반드시 숙지 바람 공 사 명 2026년 경안천(서하리 526번지 일원) 풍수해 예방 준설공사(2공구) 사업장소 초월읍 서하리 526번지 일원 공사내용 하천준설 및 수목제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 사 기 초 금 액 금109,695,000원 소 계 (관급) 금0원 금109,695,000원 도 예정금액 급 추정가격 금99,722,727원 도 급 자 금0원 액 부 가 금9,972,273원 추정금액 금109,695,000원 가 치 세 관급자 금0원 기 타 금0원 개시일 2026.10.6.(화) 22:00 일 시 2026.10.13.(화) 11:00 견 적 서 개 찰 광주시 접 수 마 감 일 2026.10.13.(화) 10:00 장 소 초월읍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 광주시 내에 두고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 : 토공사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3.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보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순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어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로서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문제를 해결[정부조달 콜센터 문의(☎ 1588-0800)]하기 바라며, 사전에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위‘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아.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열람장소 : 발주부서와 협의]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6. 불공정 거래업체 참여제한을 위한 실태조사 (등록기준 등 확인에 관한 사항)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실태조사하며,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문의 : 건설과 공정건설팀 (☎031-760-2697) 7.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관리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규정 등)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와 안전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상단 참조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납입확인서 및 안전관리비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등)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며,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그 외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마.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바.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1. 본 공사는「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나.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2. 안전관리규정 및 보건 관련 이행사항 준수 철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부실공사근절서약서 등)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여 하며, 동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과거 입찰담합 이력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 경기도 회계과-46076(2018.12.31.)호 관련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유의사항으로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류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그 밖의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 개 찰 등 계 약 에 관 한 사 항 : 광주시 초월읍 총무팀(☎ 031-760-4898) 2)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감독부서) : 광주시 초월읍 개발팀(☎ 031-760-2542) 3)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공고용 설계내역서 (2026년 경안천(서하리 526번지 일원)풍수해 예방 준설공사(2공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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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 2. 재 료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순공사비|M} | 3. 직 접 노 무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순공사비|L} | 4. 경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순공사비|E} | 5. 간 접 노 무 비 | [3] x 19.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9.1%> | 6. 산 재 보 험 료 | [3+5] x 3.5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3.56%> | 7. 고 용 보 험 료 | [3+5] x 1.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1.01%> | 8. 건 강 보 험 료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연 금 보 험 료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3] x 3.15% | 17438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3.15%> | 12. 퇴직공제부금비 | [3] x 2.3% | 8437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 | 13. 기 타 경 비 | [1-4+5] x 5.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5]*<5.5%> | 14.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2+3+4] x 0.6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4]*<0.68%> | 15. 환 경 보 전 비 | [1] x 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8%> | 16. 석 면 분 담 금 | [3+5] x 0.0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0.006%> | 17. 임금채권부담금 | [3+5] x 0.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0.09%> | 18. 소 계 | [5+6+7+8+9+10+11+12+13+14+15+16+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7] | 19. 일 반 관 리 비 | [1+18] x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8]*<8.0%> | 20. 이 윤 | [3+4+18+19] x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18+19]*<15%> | 21. 체불방지현수막제작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체불방지현수막제작비|T} | 22. 폐기물 처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공 급 가 액 | [1+18+19+20+21+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8..22] | 24. 부 가 가 치 세 | [23] x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10.00%> | 25. 도 급 액 | [23+24] | 109695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24] | 예 산 내 역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 | | | |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낙찰율(%)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 | | | | | | | | | *. 순 공 사 비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토 공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설터파기 | 기계100%(굴삭기1.0㎥) | 6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RSD001 | | | | | | | | | | | 사토운반 | L=5km | 6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SM001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부 대 공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수목제거(벌채) | 흄고 14cm | 20 |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TCB20 | | | | | | | | | | | 폐기물상차 | 초본류 | 18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SDT003 | | | | | | | | | | | 중기운반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RMOVE001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불방지 현수막 제작비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불방지 현수막 제작비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P001 | | | | | | | | | | |

시방서 [2026년 경안천(서하리 526번지 일원)풍수해 예방 준설공사 내역서(2공구)].pdf

PDF 첨부 본문
목 차 제1장 적용규정 제2장 공사시행 제3장 가시설물 제4장 시공관리 제5장 품질관리 및 검사 제6장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제7장 토 공 제 1 장 적용규정 본 시방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 규정을 준용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라.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마. 도로교 표준시방서 바.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사.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아. 상, 하수도 시설기준 자. 한국공업규격 차.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 제 2 장 공사시행 1.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시설물을 설계도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해당기관 귀속 시설물은 시설물을 최종 인수하기전까지는 시설물을 자비로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시설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시설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복구 및 기준에 맞게 재시공하고 시공자는 시설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시공자는 지구계 부분에 대하여 해당기관 및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용지의 일시사용 1) 시공자는 해당기관의 승인 및 토지소유주의 허락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용지를 일시 사용할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해당기관 및 토지소유주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복구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3. 제법규의 준수 1)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4. 현장인근 주민에 대한 설명 공사를 착수하기전에 현장인근의 주민에게 공사 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한 협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3 장 가시설물 1. 공사용 도로 1)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손상된 부분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해당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기관에 행정의 절차를 득한 후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의 시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대로 일반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에 의하여 제3자 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2. 가배수로 및 침사지 1) 시공자는 본공사 시공시 강우로 인하여 우수유출로 토사세굴, 유실 및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공사 배수계획과 별도로 배수로 등을 설치하고 공사중의 비탈면 보호를 위하여 비 닐 덮기, 짚 깔기등으로 비탈면을 보호하여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중 현장내 우수유출에 의한 토사유출로 인근 하류의 민간 농경지 또는 하천 등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침사지를 설치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 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 안내 표지판의 설치 시공자는 해당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해당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4 장 시공관리 1. 공사 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 해당기관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주변 시설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기록사진 및 준공도 보관 및 제출 1) 해당기관의 요구시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해당기관이 지시하는 방법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준공도는 해당기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 완료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해당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준공 또는 공공시설물 귀속에 따른 규격 및 시험방법은 설계도서 및 시방내용과 해당기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 공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필요시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해당기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해당기관이 지정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확인 및 검사 1) 해당기관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해당기관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두어야 한다. 제 6 장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안전조치 1)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사)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당기관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나)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기관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작업장내에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6)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7)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시공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4. 안전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 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공사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7.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추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계서 및 해당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 기준범위는 환경기준 법령에 따라야 한다. 8. 환경보호 공사중 또는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 7 장 토 공 1. 적용기준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F 2303 흙의 액성 한계 시험방법 KSF 2304 흙의 소성 한계 시험방법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KS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2. 토공일반 가. 준비공 모든 절토 및 성토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하기 위하여 규준틀 등은 정확히 단단하게 설치하고 공사하여야 한다. 나.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서 시공자는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 여야 한다. 이 준비 배수에 있어서 시공자는 발주자의 용지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 해서는 아니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특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해 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절토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3. 기존 구조물 철거 1) 공사현장내에서 장애가 되는 기존 구조물은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기로 파쇄하여야 한다. 만일 지구밖으로 반출하여 적치할 경우 해당기관 및 토지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사용중인 배수시설, 통행구조물 및 기타 시설물은 제거하기 전 대체 설치하여야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거작업시 발파가 필요할 때는 영향이 미치는 구역 에 존치시설물 또는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성토부의 저장실, 탱크, 지하실, 지하수로 등의 철거 지하구조물은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4.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 파 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 하여야 한다.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 계획을 세워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지점 가까이의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 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암반 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상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8) 터파기 시공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 나가지 않도록 조치 하여 야 한다. 9) 되메우기 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10) 터파기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11)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은 되메우기에 유용할 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하고, 이 물질이 혼입 되지않도록 잘 보호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 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20Cm이내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 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동결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 한 위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 안정 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 야 한다. 5)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 터파기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떼붙이기공 가. 절토에서 마무리한 절토 비탈면 및 성토에서 마무리한 성토 비탈면 보호공의 시공에 앞서서 표현을 다시 다듬어야 하며, 안전된 절토. 비탈면이나 다져진 비탈면이 이완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성토 비탈면에 떼를 붙이는 경우, 양토는 떼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는 토질이어야 하며, 자갈, 호박돌 및 유기질토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양토는 침식되지 않을 정도로 다지면서 규준틀에 따라 소정의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성토가 양토 규정에 부합하는 재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양토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비탈면 보호공에 사용하는 떼는 줄기 및 뿌리가 번성하고, 흙이 많이 붙어 있어서 말라 죽을 우려가 없는 것이라야 하며 장기간 일광을 쪼이던가, 겹쳐 쌓아 말라 죽지 않도록 주 의하여야 한다. 라. 떼붙이기에는 적합한 계절을 선택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살수 등 적당한 양생을하여 떼를 활착시켜야 한다. 마. 줄떼는 15Cm × 30Cm 의 떼를 사용하여 양토를 사용해서 비탈끝에서부터 줄떼의 긴변을 비탈면에 약간 나오게 수평으로 깔고 흙을 떺어두들겨 마무리한다. 줄떼의 간격은 비탈면 을 따라 30Cm를 표준으로 한다. 바. 평떼는 다져진 비탈면에 떼를 붙이고 표면을 두들겨 비탈면에 잘 접착시킨후, 대나무 또는 버들가지 등을 떼한장에 적어도 2개이상 꽂아 떼의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 평떼는 종횡 30Cm의 것을 사용하며, 평떼 위에는 뗏밥을 덮어 두어야 한다. 6. 준설 및 준설토처리 1) 준설작업시 하상면을 평탄화 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2) 준설토량 정산은 감독관이 운반차량마다 반출증을 발급하고, 사토장의 준설토량을 검측하여 사후정산토록 한다. 3) 준설토량은 지정된 장소에 사토하여야 하며 운반거리는 정산한다. 4) 준설토량 운반 및 사토장 정리 시 배수및 토사유출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사토장정리시 복토는 인근지형에서 0.5m이하로 실시하여 주변피해를 최소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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