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868-1번지 외 1필지 상 도시계획도로 구간 내 도시가스 배관 매설 목적의 도로점용(굴착) 허가 건에 대하여,「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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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광주시 공고 제2026-2658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광 주 시 장 | |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소로 3-101 |
점용의 목적 | 도시가스 배관 매설 | 점용기간 | 2026. 10. 6. ~ 2035. 12. 31. |
점용의 장소 | 초월읍 지월리 868-1번지 외 1필지 | 점용면적 | 일시점용 478.8㎡ 계속점용 3.42㎡ |
점용물의 종류 | 도시가스 배관 매설 (D100 ㎜, L=342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일 |
공사 방법 | 개착식 | 굴착 시 교통대책 | 신호수 배치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상복구 | 도로굴착 | -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코원에너지서비스㈜ [경기도 강남구 남부순환로 3165] | 그 밖의 사항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