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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고창군
고창군인재양성과2026-10-06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인재양성과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796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6:52: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 10. 26.(월)까지 인재양성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고창군 홈페이지 등 다. 예고기간 : 2026. 10. 6. ~ 10. 26.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2.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고창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 예고명 |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

(입법예고문)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 - 호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고 창 군 수 1.개정이유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사례결정위원회 그리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등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관련 조례인 「고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문을 부칙에서 함께 연동 정비하여 자치법규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다. 각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등 공통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4조) 라. 빈곤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과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마. 어린이날 행사 지원 및 어린이주간 포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8조) 바. 다른 조례의 개정과 시행일, 경과조치 등 부칙 사항을 마련 3. 의견제출 ❍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6428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063-560-2836, Fax 560-289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063-560-28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 붙임

고창군_아동복지증진_전부개정조례안_제안이유서포함.hwpx

한글 첨부 본문
9 Clickhere:set:48:Direction:wstring:6:의결서 제목 HelpState:wstring:0: 의결서 제목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2026. . . 제 출 자:고창군수 제안설명자 :인재양성과장 |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와 사례결정위원회 그리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설치·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등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관련 조례인 「고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문을 부칙에서 함께 연동 정비하여 자치법규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다. 각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등 공통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4조) 라. 빈곤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과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마. 어린이날 행사 지원 및 어린이주간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8조) 바. 다른 조례의 개정과 시행일, 경과조치 등 부칙 사항을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5조 ∼제19조, 제22조, 제37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제24조의2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나. 예산수반여부 : 없음 다. 입법예고 : 2026. 10월 중 라. 규제심사 : 2026. 10월 중 마.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 2026. 10월 중 바. 기타사항 : 본 조례안 부칙에서 「고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항을 함께 규정 4.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 붙임 |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제4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고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특정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고창군 소속 아동복지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창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나.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고창군 아동복지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고창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고창군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이하 “사례판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례판단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사례판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 ① 사례판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례판단위원회 위원 중 고창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 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 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4.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 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3장 위원회 공통 운영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이 장에서 “위원회”란 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및 사례판단위원회를 말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각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각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각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례판단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 할 경우 개의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⑥ 각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3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아동복지 증진 제15조(빈곤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빈곤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군수는 법 제37조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를 실시한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 교육 등 아동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지원 2. 기초학력 제고 및 인지발달 지원 3. 아동의 정서·행동·사회성 발달 지원 4.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합서비스 제17조(어린이날 행사 지원) ① 군수는 법인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하여는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어린이주간 포상) ① 어린이주간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2. 법에 따른 어린이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지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변경 및 퇴소조치 등을 위하여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제3항 중 “법 제15조에서 제16조2까지의”를 “법 제15조에서 제16조의4까지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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