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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고창군
고창군사회복지과2026-10-06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795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6:52: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26.(월)까지 사회복지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 가. 예고법규 :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다. 예고기간 : 2026. 10. 6. ~ 10. 26.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 -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고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 수당 지급시기와 신청절차 등을 정비하여 지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호국보훈수당 지원 대상 확대(안 제3조제1항) - 전상군경 및 사망한 전상군경의 배우자 추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추가 ❍ 사망위로금 지급순위 및 변경신청 근거 마련(안 제4조제5항·제6항) ❍ 호국보훈수당 지급시기 정비(안 제5조제1항) - 정기지급일은 매월 25일 - 정기지급일 이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의 지급분을 다음 달 정기지급일에 지급 ❍ 호국보훈수당 관련 별지서식 신설 -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호국보훈수당 지급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밖의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메일,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1) 주 소 : (우5642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2) 전 화 : 063-560-2273 3) 팩 스 : 063-350-2299 4) E–mail : [email protected] 5) 직접방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호국보훈수당 업무 담당자(☎063-560-227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9 Clickhere:set:195:Direction:wstring:6:의결서 제목 HelpState:wstring:145:고딕, 20pt ex) 고창군 ○○ 조례안/규칙안 (제정) ex) 고창군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ex) 고창군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 고창군 ○○ 조례 폐지조례안/규칙 폐지규칙안 (폐지) 의결서 제목 고딕, 20pt ex) 고창군 ○○ 조례안/규칙안 (제정) ex) 고창군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ex) 고창군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 고창군 ○○ 조례 폐지조례안/규칙 폐지규칙안 (폐지)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2026. 10. . 제 출 자:고 창 군 수 제안설명자:사회복지과장 | 1.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호국보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당지급 시기와 신청 절차 등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주요내용 ❍ 호국보훈수당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제1항) - 전상군경(사망 시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추가 ❍ 사망위로금 지급 순서 및 수당 지급 변경절차 마련(안 제4조제5항, 제6항) -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시 유족이 없는 경우 재산상속인 우선, 없을 시 장제를 행하는 사람 순 지급 - 호국보훈수당 받을 계좌 및 신청인 변동 시 지급 변경 절차 마련 ❍ 호국보훈수당 지급시기 변경(안 제5조제1항) - 신청이 있는 다음 달 25일 정기 지급, 소급하여 지급 없음 ⇨ 신청한 날이 속한 달 25일 정기 지급, 지급 후 신청 시 다음 달 소급하여 지급 ❍ 호국보훈수당 관련 별지 서식 신설 : 별지 1호 ~ 3호 -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및 변경신청서,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3.참고사항 ❍ 관계법령 :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 제4조 및 동법 제13조, 「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 제7조의3 ❍ 예산수반 여부 : 여 ❍ 입법예고 : 2026. 10. ~ (20일 간) ❍ 규제심사 : 2026. 10. ❍ 부패·성별영향평가 : 2026. 10. 4. 따로붙임 ❍ 9 Clickhere:set:132: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65:휴먼명조, 15pt 제정안 (제정) 일부개정조례안/규칙안 (개정) 전부개정조례안/규칙안 폐지안 (폐지)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휴먼명조, 15pt 제정안 (제정) 일부개정조례안/규칙안 (개정) 전부개정조례안/규칙안 폐지안 (폐지) 「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법 제4조제1항제6호”를 “법 제4조제1항제4호 전상군경(사망 시 배우자),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망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 수당 지급대상자가 예금계좌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호국보훈수당 지급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정기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정기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고, 정기지급일 이후에 수당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의 지급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다음 달 정기지급일에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의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고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법 제4조제1항제6호 공상군경(사망 시 배우자), 제8호 보국수훈자 | 4. 법 제4조제1항제4호 전상군경(사망 시 배우자), 제6호 -------- | 5. ∼ 7. (생 략) | 5.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4조(지급신청) ① ∼ ④ (생 략) | 제4조(지급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사망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신 설> | ⑥ 수당 지급대상자가 예금계좌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호국보훈수당 지급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수당지급 시기 등)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신청이 있는 다음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수당지급 시기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정기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정기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고, 정기지급일 이후에 수당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의 지급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다음 달 정기지급일에 지급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별지 제1호서식]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서 | 주 소 | 전북 고창군 | 성 명 | (유공자와의 관계 : )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보훈번호 | | 계좌번호 | | 유공자유형 *복수선택가능 | □ | 6.25참전유공자 | □ | 무공수훈자 | □ |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 | 사망한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 □ | 월남참전유공자 | □ | 공상군경 | □ |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 | 사망한 공상군경의 배우자 |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 | 사망한 전상군경의 배우자 | □ | 보국수훈자 | □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 □ | 특수임무유공자 | □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 □ | 5․18민주유공자 | □ | 사망한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 본 인 : 국가보훈등록증, 통장사본 - 유족(배우자, (손)자녀) : 국가유공자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별지 제2호서식]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망일자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망자와의 관계 | | 계좌번호 | | 연락처 | | 「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1.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부(사망자와의 관계 확인) 1부 2. 신청자의 금용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 3.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사망진단서 등) 1부 | [별지 제3호서식]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변경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변경 사항 | 예금계좌 | 변 경 전 | 금 융 기 관 | | 예금주 | | 계 좌 번 호 | | 변 경 후 | 금 융 기 관 | | 예금주 | | 계 좌 번 호 | | 개인정보 등 | 변경전: 변경후: |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1. 신분증 2. 예금계좌 변경시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등 변경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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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 예고명 |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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