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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의회사무국2026-10-06

제293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천안시 의회 공고 제2026-50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6:53: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10.6. ~ 10.12. / 6일간 2. 예고방법 : 천안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수렴 :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상임위원회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의원발의 조례안(5건) 각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의회 공고 제2026 - 호 아래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와「천안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1. 조례·규칙안 목록 소 관 위원회 | 조례안(규칙안) | 발의의원 | 경제산업 위원회 |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세환 의원 대표발의 | 천안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안심 점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박종갑 의원 대표발의 | 행정보건 위원회 |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김태룡 의원 대표발의 | 건설도시 위원회 |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종갑 의원 대표발의 |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종갑 의원 대표발의 | 2.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의회 의장(참조: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234-1)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상임위원회, 우편번호 3116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상임위원회 | 전화 | FAX | 전자우편 | 의회운영위원회 | 521-5839 | 521-2598 | [email protected] | 경제산업위원회 | 521-3762 | 521-5810 | [email protected] | 행정보건위원회 | 521-5833 | 521-2598 | [email protected] | 복지문화위원회 | 521-2527 | 521-5849 | [email protected] | 건설도시위원회 | 521-2526 | 521-2599 | [email protected]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상임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 전화 | 의회운영위원회 | 521-5839 | 경제산업위원회 | 521-3762 | 행정보건위원회 | 521-5833 | 복지문화위원회 | 521-2527 | 건설도시위원회 | 521-2526 | 붙임 1. 조례안 각 1부. 2. 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인)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 의견 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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