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공고 제2026 - 호
아래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와「천안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천 안 시 의 회 의 장
1. 조례·규칙안 목록
소 관 위원회 | 조례안(규칙안) | 발의의원 |
경제산업 위원회 |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세환 의원 대표발의 |
천안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안심 점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박종갑 의원 대표발의 |
행정보건 위원회 |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김태룡 의원 대표발의 |
건설도시 위원회 |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종갑 의원 대표발의 |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종갑 의원 대표발의 |
2.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의회 의장(참조: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234-1)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상임위원회, 우편번호 3116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상임위원회 | 전화 | FAX | 전자우편 |
의회운영위원회 | 521-5839 | 521-2598 |
[email protected] |
경제산업위원회 | 521-3762 | 521-5810 |
[email protected] |
행정보건위원회 | 521-5833 | 521-2598 |
[email protected] |
복지문화위원회 | 521-2527 | 521-5849 |
[email protected] |
건설도시위원회 | 521-2526 | 521-2599 |
[email protected]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상임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 전화 |
의회운영위원회 | 521-5839 |
경제산업위원회 | 521-3762 |
행정보건위원회 | 521-5833 |
복지문화위원회 | 521-2527 |
건설도시위원회 | 521-2526 |
붙임 1. 조례안 각 1부.
2. 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