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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관광과2026-10-07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관광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705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9: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하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 제4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천안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태조왕건기념공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_.hwpx

한글 첨부 본문
|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 2026. 10. | 천 안 시 | 관 광 과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음 □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3)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07.0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6.29.)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가 방 법 | 합 계 | 100 | | 1. 참여기술인 | 60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점 (해당분 야 경력 13,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4점 (해당분 야 경력 14,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 기술 지원기술인10점(등급 3,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 1) ․ 면접(발표) 3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 유사용역 수행실적(8) ․ 용역수행평가(2) | 3. 신용도 | 15 | ․ 업무정지(7) ․ 벌점(5) ․ 재정상태건실도(3)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 | ․ 개발,활용실적(3) ․ 투자실적(7) | 5. 교체빈도 | 5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 ․ 참여기술인(2) | ※ 가점 및 감점 | ±5 | ․․ 공사비절감기여 기술인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부패행위 관련자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7.9.)]에 의하여 별도로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서면)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고 한다)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8.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일 : 공고일 기준 1개월(30일) ※ 참여 기술인의 건설기술인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 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 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 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고,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3.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별첨 1)에 의한다. 14.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하되(별첨1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5.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산정방법 例》】 지분율(%) | 평 가 대 상 참 여 기 술 인 | 비 고 | A사 | B사 | A사 | B사 | 70 | 30 | 4인×70%(±10%) = 2~3인 | 4인×30%(±10%) = 1~2인 | | 60 | 40 | 4인×60%(±10%) = 2~3인 | 4인×40%(±10%) = 1~2인 | 50 | 50 | 4인×50%(±10%) = 2인 | 4인×50%(±10%) = 2인 | 16. 평가기준의 배포는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다. 17.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용역사에서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한다. 18.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첨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9.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 진행을 위해 각사가 제출한 평가서에 공고된 양식 및 평가기준과 맞지 않거나, 중복, 허위, 오류, 해당 외 건 기재사항 발견시 건당 0.5점을 감점 처리할 예정이며,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따르지 않은 임의 작성의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다. 20.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07.08)’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조경) 1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조경_안전) 및 기술지원기술인 2인(조경 분야, 토목 분야)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무관리,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며 투입인원 중 1인에 대하여 평가 라. 참여업체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을 조회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마.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해당분야 경력평가 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조경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경 력 종 류 | 인정율 |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상 조경공사의 상주건설 사 업관리, 건설사업관리(CM),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 100% |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 에서 시행한 조경공사의 설계·시공, 설계감독, 품질관리 경력 | 80% |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 에서 시행한 조경공사의 계획 ․시험․ 검사․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경력 ○ 조경분야 계획․검사․시험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경력 ○ 조경분야 연구업무․교육기관(학교포함) 강의 경력 ○ 건설관련업체의 조경분야 관리자 경력 ○ 조경분야 유지관리 경력 | 70% | ○ 직무분야 경력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외에서 시행한 사업중 토목분야 경력 -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60% | ※ 조경분야라 함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의 마. 조경공사업을 따른다. 2) 기술지원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설계, 시공, 감리, 감독관련, 계획, 유지관리, 품질관리, 연구업무 및 강의경력을 100%인정한다. - 여기서, 해당분야라 함은 ․ 직무분야가 조경인 경우 : 직무분야 조경 경력 ․ 직무분야가 토목인 경우 : 직무분야 토목 경력 ※ 다만, 설계경력 산정 시 현재 진행 중인 설계(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여부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자. 직무분야 실적평가 1)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 경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토목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분야와 설계를 제외한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 업무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평가한다. 차. 참여기술인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한 공사명, 용역사업명이 기재된 해당분야의 건설공사ㆍ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1) 발주청 근무경력의 인정범위는 조경공사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기술인 경력증명서에 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범위는 경력증명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3)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타. 참여기술인 1인이 같은 기간에 2개 분야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에게 유리한 분야를 평가에 반영한다. 파.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주요경력/참여기간(인정일) 중 “인정일”로 계산한다 하. 교육훈련 등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3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단,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조경/토목분야 기술사 자격자 : 0.5점 - 조경/토목분야 기사 자격자 : 0.3점 - 조경/토목분야 산업기사 자격자 : 0.1점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인 ① 분야별건설사업관리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1.0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3) 기술지원기술인 ①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3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단,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조경/토목분야 기술사 자격자 : 0.5점 - 조경/토목분야 기사 자격자 : 0.3점 - 조경/토목분야 산업기사 자격자 : 0.1점 ※ 기술자격은 기술지원기술자 2인(조경 분야, 토목시공 분야) 중 조경분야만 평가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가. 유사용역 인정대상 사업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조경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을 인정(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한다. 2)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조경공사 이외의 직무분야가 토목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해당용역의 60%를 적용한다. 나. 외국정부 및 외국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조경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라. 실적계산 예시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단지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단지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마. 용역수행성과 1)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용역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점수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2)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함. 바. 용역수행성과는 2022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3. 신용도 가. 영업(업무)정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계산) 3) 점수계산방법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공동이행으로 용역 참여시는 영업(업무)정지에 의한 감점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 참여기술인 : 평가대상 기술인의 영업(업무)정지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나. 벌점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 ․ 1점이상 2점미만 : 0.2점 | ․ 2점이상 5점미만 : 0.5점 | ․ 5점이상 10점미만 : 1점 | ․ 10점이상 15점미만 : 2점 | ․15점이상 20점미만 : 3점 | ․20점이상 : 5점 | 2) 점수계산방법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공동이행으로 용역 참여시는 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 참여기술인 : 평가대상 기술자의 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건실도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참고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사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평가사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가. 개발․활용실적 평가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 공동도급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의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사업자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한다. 나.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 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제출 5. 교체빈도 평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6. 가 ․ 감점사항 가.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별첨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3) 공사비 절감현황(총공사비, 절감 전․후 증감내역, 절감금액, 절감비율) 4)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직인)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기준)/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 1% 이상 : 0.1점 - 2%이상 : 0.2점 - 3%이상 : 0.3점 2)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함)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3)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함)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7. 기타사항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가] 참여기술인 |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 소계 | 23 | 절대평가 | 해당분야경력 | 13 | | 직무분야실적 | 9 | | 교육훈련 | 1 | | 분야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 소계 | 24 | 절대평가 | 해당분야경력 | 14 | | 직무분야실적 | 9 | | 교육훈련 | 1 | | 기술지원기술인 | 소계 | 10 | 절대평가 | 등급 | 3 | | 해당분야 경력 | 6 | | 교육훈련 | 1 | | 면 접 (서면) | 소계 | 3 | 상대평가 | 책임기술인 | 2 | | 분야별기술인 | 1 | | 【소계】 | 【60점】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실적 |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 수행 중인 실적 | 8 | 절대평가 | 용역수행성과 | 2 | 절대평가 | 【소계】 | 【10점】 | | [다] 신용도 | 업무정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 7 | 절대평가 | 벌점 | 부실벌점 | 5 | 절대평가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절대평가 | 【소계】 | 【15점】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개발․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3 | 절대평가 | 투자실적 |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 7 | 절대평가 | 【소계】 | 【10점】 | | [마]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최근1년간 교체빈도 | 3 | 절대평가 | 참여기술인 | 최근1년간 교체건수 | 2 | 절대평가 | 【소계】 | 【5점】 | | 【총계】 | 【100점】 | | [바] 가점 및 감점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0.2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 |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 60 [23] 13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함 당해공사 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 (단위 :년)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300억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점 수 | 13 | 11.7 | 10.4 | 9.1 | 7.8 |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나)직무분야실적 | 9 |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6점) 등 급 | 점 수 (단위 : 년) | 특 급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고 급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3점) 등 급 | 점 수 (단위 : 년) | 특 급 |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고 급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다)교육훈련 | 1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 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토목분야 기술사 (0.5점), 토목분야 기사 (0.3점), 토목분야 산업기사 (0.1점)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2) 분야별건설 사업 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 [24] 14 | -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당해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 (단위 : 월) | 300억원이상 | 48이상 | 48미만 42이상 | 42미만 36이상 | 36미만 30이상 | 30미만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6이상 | 36미만 28이상 | 28미만 20이상 | 20미만 12이상 | 12미만 | 100억원미만 | 24이상 | 24미만 18이상 | 18미만 12이상 | 12미만 6이상 | 6미만 | 점 수 | 13 | 12.6 | 11.2 | 9.8 | 8.4 |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나)직무분야실적 | 9 |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6점) 등 급 | 점 수(단위 : 년) | 특 급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고 급 |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중 급 |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3점) 등 급 | 점 수(단위 : 년) | 특 급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3.0 | 2.7 | 2.4 | 2.1 | 1.8 | 고 급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3.0 | 2.7 | 2.4 | 2.1 | 중 급 | 3이상 | 3미만 | 3.0 | 2.7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다) 교육훈련 | 1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라) 면접(서면) | 3 |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이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분 | 용역비 |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2점 | 3점 | 4점 |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1점 | 1.5점 | 2점 | (3)기술지원기술인 (가) 등급 | [ 10 ] 3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조경분야, 토목분야 총 2인 평가 당해공사규모 | 등 급 (점수) |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이하 | 3 | 2 |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3 | 2 | (나)해당분야경력 | 6 | 당해 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 (단위 : 년) | 1,000억원 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점수 | 6 | 5.4 | 4.8 | 4.2 | 3.6 | (다) 교육훈련 | 1 |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조경/토목기술사 (0.5점), 조경/토목분야 기사 (0.3점), 조경/토목분야 산업기사 (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2인 중 조경 분야 1인에 한하여 적용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1)유사용역 수행실적 (가)유사용역 수행실적 | [ 10 ] 8 |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단지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 (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 ㅇ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전체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 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할 수 있다. ㅇ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 (8점) 당해공사규모 |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 | 3,000억원이상 | 120이상 | 120미만 110이상 | 110미만 100이상 | 100미만 90이상 | 90미만 |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 100이상 | 100미만 90이상 | 90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100억원미만 |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5미만 | 점수 | 8 | 7 | 6 | 5 | 4 | (나)용역수행성과 | 2 |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점수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우리시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 의 점수를 부여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다. 신 용 도 | (1) 영 업정지 (업무정지) | [ 15 ] 7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2) 벌점 | 5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개발․활용실적 | [10] 3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 점수 구 분 | 기준점수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 가 중 치 | 1.0 | 0.9 | 0.8 | 0.7 | 0.6 | 0.5 | 실적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0.3이상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20년미만 | 인정률 | 100% | 80% | 60% |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의 평가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합산한다.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2)투자실적 | 7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ㅇ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 분 | 1.5%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0.5%미만 | 점 수 | 7 | 6.8 | 6.6 | 6.4 | 6.2 | 6.0 |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 5 ] 3 |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자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 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 5% 미만 | 5% 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 이상 | 점 수 | 3 | 2.5 | 2 | 1 | 0 | (2)참여기술인 | 2 |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자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금액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 1.0 | 0.8 | 0.5 | 절감금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절감비율 | 1.0% 이상 | 1.0% 미만 0.5% 이상 | 0.5% 미만 0.1% 이상 |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감 점 | 부패행위 관련자 |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이하 또는 3억초과하거나 10억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이하이거나 3억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 [별첨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별첨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 1)용역명 | | 3)발주기관 (발주청) | | 2)공사현장위치 | | 4) 공사개요 | 4-1)공사규모 | | 4-2)총공사비 | |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 5-1)회 사 명 | | 5-3)대표자 | | 5-2)등록번호 | | 5-4)전화번호 | | 6) 용역기간 | 20 . . . ~ 20 . . . | 7)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자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자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구 분 | 성 명 | 직무분야 | 생년월일 | 배치기간 | 대상 여부 | 절감 기여율 (%) | 절감금액 (백만원) | 비고 | 합 계 | 인 | | | | | 100 | | | 1)책임 | | | | | | | | | 2)분야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술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 년 월 일 |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 직인 | [별첨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위 용역의 임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발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천안시장 귀하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ce0242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2pixel, 세로 222pixel | 천 안 시 | 1. 목 적 본 안내서는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조경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공고문참조 나. 장 소 : 천안시 관광과(11층) 다. 제출서류 ◦ 용역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용역사업자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 용역 수행능력평가자료(원본포함) 2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 평가자료 제본순서 1) 평가서 표지(양식 1) 2) 참여업체 서약서(양식 2) 3) 공동도급협정체결현황(양식 3) - 공문에 첨부 4) 참여기술인 조직도(양식 4) 5)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양식 5) - 공문에 첨부 6) 참여기술인 자격사항(양식 6) 7) 참여기술인 경력․실적․교육훈련․자격사항(양식 7) 8) 유사용역수행실적(양식 8) 9) 업무정지 (양식 9) 10) 부실벌점 및 재정상태건실도(양식10)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11) 12) 업무중첩도 (양식12) 13) 참여기술인 교체빈도(양식12) 14) 가․감점 평가항목 관련(양식13) 15) 자기소개서(양식14) - 공문에 첨부 16) 자기평가서(양식15) - 공문에 첨부 4.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규 격 : A₄(210mm×296mm) ◦ 지 질 : 백상지(80g/㎠) ◦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한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미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른다. <양식 1> 접수번호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용역명 :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0 . . 업 체 명 <양식 2> 참여업체 서약서 본인은 귀 시에서 발주하는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입찰에 참여코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천안시장 귀하 <양식 3> 공동도급협정체결현황 구 분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출자비율 | 비고 | 공동이행 | | | | | | | | | | | | | | | | | | | <양식 4>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 가) | | | | 자격 및 등급 | 조경분야 (고급기술인) | | | | 성 명 | ○○○ (소속) | | | | | | | | | | 기술지원기술인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조경분야 | 고급이상 (평 가) | ○○○ (소속) | 조경(안전)분야 | 중급 | ○○○ (소속) | 토목분야 | 고급이상 (평 가) | ○○○ (소속) | | | | 비평가대상 추후지정 | 비평가대상 추후지정 | ※ 작성요령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양식 5>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 - 회사명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재직 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서 '00.00.00.천안시에서 공고(천안시 공고 제2026- 호)한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본인을 (책임, 분야별,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위 본인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어야 함. 천안시장 귀중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양식 6>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구 분 | 분야 | 등급 | 주민등록 번 호 | 자격내용 | 학력내용 | 교육수료일자 | 소속회사 | 자격명 | 취득일 | 최종 학력 |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 ○ | | | | | | | | | | 분야별 건설사 업관리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 첨부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2.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의 기술자 경력확인서(평가대상만 첨부) 3. 기술자 보유현황 확인서 <양식 7> 참여기술인 경력․실적․교육훈련․자격 사항 1) 해당분야 경력(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건설사업관리) 구 분 | 성명 | 분야 | 현재까지 경 력 | 평점 |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 | 인정율(%) | 용 역 명 | 발주기관 | 참여기간(인정일) | 참여 기술인 | | 해당 분야 | 년 월 | | | | ~ (월) | | | | ~ (월) | | | | ~ (월) | | | | ~ (월) | | | | ~ (월) | | | | ~ (월) | | | | ~ (월) | | 소계 | 개월 | | 분야 외 | 년 월 | | | ~ (월) | | | | ~ (월) | | | | ~ (월) | | | | ~ (월) | | 소계 | 개월 | | 합계 | | | | | | 2) 직무분야 실적 구 분 | 현재까지 경 력 | 평점 |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 용 역 명 | 발주기관 | 참여기간 (인정일) | 참여 기술인 | 성 명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관리 | 년 월 | | | | ~ (월) | | | ~ (월) | | | ~ (월) | | | ~ (월) | | | ~ (월) | | | ~ (월) | 계 | 개월 |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관리 | 년 월 | | | | ~ (월) | | | ~ (월) | | | ~ (월) | | | ~ (월) | 계 | 개월 | ※ 작성요령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서 정한 참여기술인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술인 경력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공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확인이 안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3) 교육훈련 성 명 | 교육훈련명 | 교육기관 | 교육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4) 기술자 기술자격 구 분 | 성 명 | 기술자격 | 자격취득일 | 비 고 | 책임기술인 | | | | | 기술지원기술인 | | | | | ※ 작성요령 -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양식 8>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구 분 | 용 역 명 | 사업개요 | 용역기간 | 발주처 | 계약금액 (백만원) (A) | 계약 일수 | 공고일기준환산비율 (B) | 최종환산금액(A×B) | 참여 지분 (%) | 준 공 | 건설 사업 관리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유사 건설 사업 관리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계 | | | | | | | 진 행 | 건설 사업 관리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유사 건설 사업 관리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계 | | | | | | | 합계 | | | | | | | ※ 작성요령 - 실적관리 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에서 인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에 대하여 인정 -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 시는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 첨부 : 1.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2. 기성실적확인서 <양식 9> 영업(업무)정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업체명 |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 기간(월) | 조치기관명 | 사유요약 | 비 고 | | ~ | | | | | | ~ | | | | | 2) 참여기술인 감리원명 |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 기간(월) | 조치기관명 | 사유요약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첨부서류 : 각 관련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 <양식 10> 부실벌점 및 재정상태 건실도 1) 부실벌점 구 분 | 부실벌점 부과기관 | 사 유 | 부실벌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 | 비 고 | 참여업체 | | | | | | | | | | | | 참여기술인 | | | | | | | | | | | | ※ 작성요령 -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의 발행본 부실벌점현황 첨부 2)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 내 용 | 1. 회 사 명 | | 2. 설 립 년 도 | | 3. 자 본 금 | | 4. 신용평가기관 | | 구 분 | 평 가 등 급 | 비 고 | | | | ※ 작성요령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시 0점 처리 <양식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 명칭 (등록번호) | 등록일시 (출원일) | 유효기간 | 점 수 (기준점수×1/n) | 비고 | 건설 신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주1)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판단기준은 신기술지정증서에 건설분야와 관련이 있음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해당 용역에 필요한 건으로 인정함. 2) 신기술지정증서는 뒷장에 첨부 3) 허위 및 누락기재 발견될 시 1건당 0.5점 감점처리 □ 활용실적 구분 | 명칭 (등록번호) | 활용한 설계와 공사명 | 실적금액 (억원) | 점 수 (기준점수×가중치) | 비고 | 건설 신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구분 | 명칭 (등록번호) | 활용한 설계와 공사명 | 실적금액 (억원) | 경과기간 (년) | 점 수 (기준점수×가중치) | 비고 | 건설 기술에 관한 특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주1)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판단기준은 신기술지정증서 및 각 등록원부에 건설분야와 관련이 있음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해당 용역에 필요한 건으로 인정함. 2)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등록증은 뒷장에 첨부 3) 허위 및 누락기재 발견될 시 1건당 0.5점 감점처리 2. 투자실적 업 체 명 | 1년차( 년도) | 2년차( 년도) | 3년차( 년도) | 평 균 | A | B | A/B | A | B | A/B | A | B | A/B | | | | | | | | | | | (1년차+2년차+3년차)/3 = % | ※ 작성요령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 첨부서류 : 1. 관할세무서의 확인을 받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 2.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결산 공고문) 사본첨부 3. 관할 세무서 확인을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2, 3항은 신용도의 재정상태 건실도에 첨부된 최근년도 자료와는 별도로 최근 3년간 자료를 추가로 첨부 <양식 12> 업무중첩도 등 급 | 성 명 |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 비고 | 용역명 | 발주기관 | 총용역 금 액 (백만원) | 총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 잔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참여 직책 | 책임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지원 (000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지원 (000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지원 (000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현재참여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기재 - 참여직책에는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지원 여부 기재 -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양식 13> 참여기술인 교체빈도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기술인수 | 현장배치 기술인수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상주기술인 | 기술지원기술인 | | | | | 2) 참여기술인 등급 | 성 명 | 용역명 | 발주기관 | 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 교체일 | 교체사유 | 비고 | 책임 기술인 | | | | | | | | | | | | | | 분야별 기술인 | | | | | | | | | | | | | | 기술지원 (000분야) | | | | | | | | | | | | | | 기술지원 (000분야) | | | | | | | | | | | | | | 기술지원 (000분야)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에 대하여 작성 -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퇴직, 기타로 표기 - 첨부서류 1. 건설사업관리 과업의 준공 또는 발주관서의 기술자 배치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배치계획상의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2. 교체시 발주관서의 교체승인 공문(용역사의 교체요청 공문 포함) 사본 첨부 <양식 14> 가․감점 평가항목 관련 1) 공사비 절감 기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체명 (기술인명) | 용역명 | 용역개요 | 총공사부기 금액(백만원) | 절감액 (백만원) | 절감 비율 | 발 주 청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공사비 절감 기여 관련 발주청 확인서 첨부(기관명․직인)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회 사 명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 건설기술인 총인원수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비 고 | | | | |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 고용된 건설기술인의 총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자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3) 부패행위 관련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 | 처분내용 | 발주청 | 비고 | | | | | | | | | | | ※ 작성요령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국토해양부 및 소속기관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를 한 기술자 및 그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감점 <양식 15>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만 세) | 소 속 | | 주 소 | | 년 월 일 |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 전공 및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기 소 개 | | |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2.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3. 경력사항 포함하여 총 3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원본은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는 사본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나. 자신의 건강상태 다. 조경분야 경력소개 라. 해당 용역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마.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발표) 평가기준 구분 | 배점 | 지 표 | 수 | 1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 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 우 | 0.9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 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 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 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 미 | 0.8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 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 나 ,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 양 | 0.7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 가 | 0.6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 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 <양식 16>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기술지원 : ○○○(000분야), ○○○(000분야),○○○(000분야)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 배 점 | 평가점수 | 총 계 | 100 | | 1. 참여 기술인 | 계 | 60 | |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소계 | 23 | | 경력 | 13 | | 실적 | 9 | | 교육훈련 | 1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소계 | 24 | | 경력 | 14 | | 실적 | 9 | | 교육훈련 | 1 | | 기술지원기술인 | 소계 | 10 | | 등급 | 3 | | 경력 | 6 | | 교육훈련 | 1 | | 면 접 (서면) | 소계 | 3 | | 책임기술인 | 2 | | 분야별기술인 | 1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계 | 10 | | 유사용역 수행 실적 | 8 | 용역수행성과 | 2 | 3. 신용도 | 계 | 15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7 | | 부실벌점 | 5 | | 재정상태건실도 | 3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10 | | 개발·활용실적 | 3 | | 투자실적 | 7 | | 5. 교체빈도 | 계 | 5 |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3 | | 참여기술인 | 2 | | 6. 가.감점 | 계 | |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자 | |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 | | | 부패행위관련자 | | |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 | | 1. 참여 기술인 | 계 | | |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소계 | | | 경력 | | “별첨자료 첨부” | 실적 | | | 교육훈련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소계 | | | 경력 | | “별첨자료 첨부” | 실적 | | | 교육훈련 | | | 기술지원기술인 (OOO분야) | 소계 | | | 등급 | | | 경력 | | “별첨자료 첨부” | 기술지원기술인 (OOO분야) | 소계 | | | 등급 | | | 경력 | | “별첨자료 첨부” | 기술지원기술인 (OOO분야) | 소계 | | | 등급 | | | 경력 | | “별첨자료 첨부” | 기술지원기술인 교육훈련 | 교육훈련 | | | 면 접 (서면) | 소계 | | | 책임기술인 | | | 분야별기술인 | | | 2. 유사용역수행실적 | | | 3. 신용도 | 계 | | | 업무정지 | | | 부실벌점 | | | 재정상태 건실도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 | 개발·활용실적 | | | 투자실적 | | | 5. 교체빈도 | 계 | |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 | 참여기술인 | | | 6. 가.감점 | 계 | | |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 | | 건설기술인 신규 공용 | | | 부패행위관련자 | | |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기술자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반드시 제출) - 별도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 우리 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의견 수렴 공고(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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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제2026-2705호 -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의견 수렴 공고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하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 제4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천안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06. 천 안 시 장 1. 태조왕건기념공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붙임】참조 2. 의견서 제출기간 : 2026. 10. 07.(수) ∼ 2026. 10. 14.(수) / 7일간 3. 의견서 제출서식 :【첨부】참조 4. 의견서 제출방법 :【첨부】서식에 의하여 관광과 관광시설팀으로 직접 방문, 우편 제출 (공고 종료일 18:00 전 도착분에 한함) 5. 의견서 제출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문화체육국 관광과(☎041-521-5159)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천안시청) 11층 관광과 【첨 부】 의 견 서 연번 | 성 명 (서명) | 주 소 | 연 락 처 | | (서명) | | | 의견내용(자유롭게 기술하시오) | |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가능 | 상기와 같이 「태조왕건 기념공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천안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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