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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광산구
광산구2026-10-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광산구
지역전남광주
공고번호광산구 공고 제2026-2026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w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9:00: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광산구 여성아동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o 자치법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o 예고기간: 2026. 10. 6. ~ 10. 26.(20일간) o 예고방법: 광산구 홈페이지 게재 o 입법예고 개정안: 붙임 참조 붙임 1.「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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