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광산구
지역전남광주
공고번호광산구 송정1동 공고 제2026-24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광산구 시민안전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o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o 예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7.(20일)
o 예고방법 : 광산구 홈페이지
o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 참조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 따른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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