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노원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86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 -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제17조, 제21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별표6] 위반으로 행정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을 실시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노 원 구 청 장
1. 위반 내역 및 처분 대상자
연번
운전자
생년월일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내용
공고사유
비고
1
이*의
79010*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
서울31바5***
2026. 9. 10.
빈차표시·예약·방범등·갓등·택시표시등 등의 자동차 표시 및 점소등 위반
주소불명
등기우편
미송달
2
이*호
6309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길 92 ***
서울32아6***
2026. 9. 15.
빈차표시·예약·방범등·갓등·택시표시등 등의 자동차 표시 및 점소등 위반
폐문부재
등기우편
미송달
2. 공고 기간 : 2026. 10. 6. ~ 2026. 10. 21.
3. 의견진술 기간 : 2026. 10. 21. ~ 2026. 11. 4.
4. 의견진술 방법 : 노원구청 교통행정과 방문, 팩스(02-2116-4639) 또는 우편 제출
5. 공고 방법 :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6.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됩니다.
7. 기타 문의 사항은 노원구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 02-2116-4044)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다른 공고
- 2026-10-07
- 2026-10-07
- 2026-10-07
- 2026-10-07
- 2026-10-07
- 2026-10-06
- 2026-10-06
- 2026-10-02
- 2026-10-02
-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