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노원구
노원구교통행정과2026-10-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노원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86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nowon.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 -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제17조, 제21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별표6] 위반으로 행정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을 실시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노 원 구 청 장 1. 위반 내역 및 처분 대상자 연번 운전자 생년월일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내용 공고사유 비고 1 이*의 79010*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 서울31바5*** 2026. 9. 10. 빈차표시·예약·방범등·갓등·택시표시등 등의 자동차 표시 및 점소등 위반 주소불명 등기우편 미송달 2 이*호 6309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길 92 *** 서울32아6*** 2026. 9. 15. 빈차표시·예약·방범등·갓등·택시표시등 등의 자동차 표시 및 점소등 위반 폐문부재 등기우편 미송달 2. 공고 기간 : 2026. 10. 6. ~ 2026. 10. 21. 3. 의견진술 기간 : 2026. 10. 21. ~ 2026. 11. 4. 4. 의견진술 방법 : 노원구청 교통행정과 방문, 팩스(02-2116-4639) 또는 우편 제출 5. 공고 방법 :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6.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됩니다. 7. 기타 문의 사항은 노원구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 02-2116-4044)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