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아래 내역 참조
5.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
6. 기타사항
- 불법행위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노원구청 푸른도시과(☎02-2116-0563)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공고(2차 시정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 167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2차시정명령 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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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
노 원 구 청 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아래 내역 참조
5.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
6. 기타사항
- 불법행위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노원구청 푸른도시과(☎02-2116-0563)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시 송 달 내 역
▣ 불법행위에 따른 처분 2차 시정명령 통지
행위자 | 불 법 행 위 | 비고 |
위 치 | 내 용 | 면 적(㎡) | 구 조 | 용 도 | 행위년도 |
송*희 | 상계동 1236 | 불법건축물 건축 | 64 | 천막/ 파이프 | 창고 | 2006 | |
황*헌 | 상계동 산29 | 불법적치 | 10 | - | - | 2026 |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