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1조(변경등록)를 위반하여 법인소유 자동차 주소변경을 지연한 대상에 대하여 동법제84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보관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호(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상 차량은 서초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02-2155-7211)에 문의하고 의견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상호,주소변경)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 2026.10.07 ~ 2026.10.22.(15일간)
4. 납부방법 : 서초구청 교통행정과(자동차등록팀☎02-2155-7211)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
5. 본 질서위반행위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의거하여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자동차관리법(변경등록)위반 과태료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고 제2026-1996호
자동차관리법(변경등록)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1조(변경등록)를 위반대상 차량(법인명의 차량 변경신고 지연)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상은 서초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02-2155-7211)에 문의하고 의견을 신속하게 제출 바랍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변경등록)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번호 | 부과대상 (송달주소지) | 비 고 |
96버432* | 올***(주) (서초구 청두곶8길) | 자동차 법인 상호,주소 변경 지연 |
2. 공고대상
3. 공고기간 : 2026.10.07.~2026.10.22. (15일간)
4. 납부방법 : 서초구청 교통행정과(자동차등록팀☎02-2155-7211)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온라인(E-tax)등에 납부.
5. 본 질서위반행위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의거하여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6. 10. 07.
서 초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