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강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안전재난교통과
공고번호강진군 공고 제2026-1071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귀하(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제3항, 같은 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운행정지명령)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운행정지명령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각 기관에서는 해당 차량 발견 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에 따라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 후 그 결과를 우리 군으로 통보하여 주시고, 관할경찰서에서는 해당 차량을 적발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벌칙)제22의2호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81조(벌칙)제22의2호에 의 규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 13조(말소등록)제3항제3호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에 따라 정기(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차량을 임시운행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시운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함
6. 자동차 검사를 완료한 소유주께서는 안전재난교통과 교통행정팀(061-430-3936)으로 운행정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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