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6. 9. 22.)에서 의결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조례 제2910호) 강진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제323회 강진군의회 제3차 본회의(2026. 9. 22.)에서 의결된 강진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2026년 10월 6일
강 진 군 수 | 강 진 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조례 제2910호
강진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강진군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① 강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안건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과에 배치한다.
②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배치·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는 실무경력 및 전공 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조(근무기간) ①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근무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을 포함하여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으로서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제5항에 따라 강진군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직무 및 지휘‧감독 등)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군정 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
6.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8. 의원외교·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10. 의원 현장 의정 활동 지원(현장 참관)
11.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배치된 해당 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
③ 정책지원관의 근무지정, 휴가 등 복무관리와 그 밖의 일반 사무에 관해서는 소속 부서장(전문위원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최종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다.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
4. 제5조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제7조(근무실적평가) ① 의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5에 따라 매년 근무실적평가를 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 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 처리능력, 청렴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③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비밀엄수 의무)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고충 처리 지원)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조례 제2911호) 조직개편에 따른 간사 변경을 위한 강진군의회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제323회 강진군의회 제3차 본회의(2026. 9. 22.)에서 의결된 조직개편에 따른 간사 변경을 위한 강진군의회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2026년 10월 6일
강 진 군 수 | 강 진 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조례 제2911호
조직개편에 따른 간사 변경을 위한 강진군의회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의사팀장”을 “의정홍보팀장”으로 한다.
제2조「강진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의사팀장”을 “의회사무과 의정홍보팀장”으로 한다.
제3조「강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의사팀장”을 “의정홍보팀장”으로 한다.
제4조「강진군의회의원 소송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무과 의사팀장”을 “의회사무과 의정홍보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30조(간사) ① (생 략) | 제30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 으로 한다. | ② ------------- 의정홍보팀장 -----. |
| |
강진군의회 표창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⑤ (생 략)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 이 된다. | ⑥ ------------------------------------------ 의회사무과 의정홍보팀장 --. |
| |
강진군의회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생 략) | 제6조(위원회 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 이 된다. | ② --------------------------------------------------------------- 의정홍보팀장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강진군의회의원 소송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간사) ① (생 략) | 제8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
② 간사는 사무과 의사팀장 이 된다. | ② ----------- 의회사무과 의정홍보팀장 ---. |
| |
(조례 제2912호) 강진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제323회 강진군의회 제3차 본회의(2026. 9. 22.)에서 의결된 강진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2026년 10월 6일
강 진 군 수 | 강 진 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조례 제2912호
강진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강진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강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촉진, 미취업자 심리적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추진ㆍ지원 사업)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향상교육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6.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 등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7.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
8.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2. 청년창업을 위한 홍보 및 판로 지원
3. 청년창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부문의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2. 청년 취업 지원 사업
3. 청년 창업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청년고용 확대) ① 군수는 강진군이 직접 시행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청년이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ㆍ장애인 등 특정 계층의 고용 및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강진군 및 그 소속기관에서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청년이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진군 출자ㆍ출연기관 중 정원이 15명 이상인 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청년이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기관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하여 청년고용 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청년고용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관련 기업, 기관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청년 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모의면접 등 구직 준비과정 지원
2. 그 밖에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2913호) 강진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제323회 강진군의회 제3차 본회의(2026. 9. 22.)에서 의결된 강진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2026년 10월 6일
강 진 군 수 | 강 진 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조례 제2913호
강진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의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보장 기본권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 여부 등과 관계없이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을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강진사랑상품권을 말한다.
3. “군민”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강진군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3.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시기 등 지급에 관한 기준
4. 기본소득 관련 교육ㆍ홍보 계획 및 군민 인식 제고 방안
5.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본소득 효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군민의 여론 수렴 결과
8.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미리 강진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및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의 시행여건,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하여 성별, 연령,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준 및 대상)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사업을 공고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실거주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4조2호에 따른 특별기여자로서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군에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기본소득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① 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기본소득의 지급방법 및 사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을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③ 군수는 환수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강진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과장, 인구정책과장, 농정과장, 축제마케팅추진단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 2명
2. 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의사 표시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이나 비위사실 등의 사유로 위원직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지급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기본소득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기관ㆍ법인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 수집 등)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