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69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
우리 구 건설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 시행을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시흥동 921-19 외 1필지)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 금천구 시흥동 921-19 외 1필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디오오알
다. 시 공 자 : ㈜누리종합건설
라. 사업개요
1)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21-19, 22
2) 대지면적 : 276㎡
3) 연 면 적 : 659.91㎡
4) 규 모 : 지하1층/지상6층
5) 용 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10세대)
6) 예정공사기간 : 2026. 10. ~ 2027. 3.
※ 예정공정표 별도 첨부 참조
7) 공 사 비 : 1,815,000,000
8) 예정안전점검비용 : 6,600,000원 (VAT 포함)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8%
[가격제안 최저가 : 6,600,000원 × 88% = 5,808,000원(원단위절사)]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3. 안전점검 주요내용
가. 점검내용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초기점검, 차수별 점검, 최종점검)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유념있게 점검할 것.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가. 신청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금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나. 선정방법
1)「금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적용.
2)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하고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선정.
3)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저가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 10. 7.(수) ~ 2026. 10. 14.(수)
나. 제출장소 : 금천구청 건축과 (건축관리팀, ☎02-2627-1638)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2층(시흥동))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혹은 우편접수(우편 접수시 반드시 등기로 우송)
※ 제출서류는 PDF파일(40Mbyte이하)로 작성하고 별도로 이메일 송부
(
[email protected])
※ 신청마감일 내 금천구청 도달분만 유효(마감일까지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라.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서식2]
5) 참여 기술인 총괄표[서식3] 및 증빙서류
6) 금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서식4] 및 증빙서류
7)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서식5] 및 증빙서류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9)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6]
10) 서약서[서식7]
※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별도 제출.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누락 및 오류 제출시 실격처리 되므로 누락 없이 제출할 것.
※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외한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일 것.
6. 입찰일시 및 결과 통보 : 2026. 10. 20.(화) 금천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재
(https://www.geumcheon.go.kr)
7.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20.(화) 10:00 ~ 17:00까지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건축과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8.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함.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함.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건설기술 진흥법」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을 우선 적용함.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 게시함. (https://www.geumcheon.go.kr)
자.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허가기관에 통보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 등은 금천구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가격임)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건축과(☎02-2627-1638)에 문의.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금천) 1부.
2. 금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3. 안전점검비 및 예정공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