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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금천구
금천구건축과2026-10-07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시흥동921-19 외 ...

게시기관금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693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건설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 시행을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금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 1부. 2. 안전점검비 및 예정공정표 1부. 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금천구) 1부. 4. 금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끝.

안전점검비 및 예정공정표.pdf

PDF 첨부 본문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9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 사 명 시흥동 921-19외 1필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2. 시 공 사 ㈜누리종합건설 / 이미경 3. 발 주 자 ㈜디오오알 / 장현영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라인종합건축사무소 / 배은진 5. 공사개요 공 사 비 1,815,000,000원 공사기간 2026.10.14~2027.03.30 현장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21-19, 22호 공사내용 구조물 신축공사 (지하1층, 지상6층, 철근콘크리트조)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지보공(2회), 공사현장 제작 복합형 가설구조물(2회) 안전점검 비용 6,600,000원(VAT포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신고인 ㈜누리종합건설 대표 이 미 경 (서명 또는 인 )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안전관리계획서 中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è 접수 è 검토 è 수리 è 통보 신고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2 정기 및 초기 안전점검 총괄 대가 (영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2-1. 보간법 요율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대가 산출금액 세부항목 차수 단가 금액 당현장 해당없음 - - - 10층이상 16층미만의 당현장 해당없음 - - -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당현장 해당없음 - - - 소 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47조제1항의“[별표8]안전점검 대가요율 적용. 2-2. 별표8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 세부항목 차수 단가 금액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1 1,500,000 높이 2m이상 3,000,000 흙막이지보공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2 1,500,000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1 1,500,000 복합형가설구조물 3,000,000 (합벽지지대) 가설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2 1,500,000 이하여백 - - - - 소 계 6,000,00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47조제1항의“[별표8]안전점검 대가요율”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 (시행전 발주처와 필히 협의) 2-3. 시설물 초기안전점검 비용 세부항목 차수 단가 금액 초기안전점검 당현장 해당없음 - - - 총 계 6,000,00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47조제1항의“[별표8]안전점검 대가요율”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비용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 라 정기안전점검 (1) 정기안전점검 세부사항 ➊ 대상구조물 개요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대상공사 대지면적 283.50 ㎡ 규 모 지하1층, 지상6층 § 높이 2m이상 흙막이지보공 건축면적 162.93 ㎡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 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합벽지지대) 연면적 659.91 ㎡ 최고높이 (+) 19.50 m 건폐율 59.03 % 굴착깊이 (-) 3.66 m 도시형생활주택 용적률 227.88 % 용 도 (단지형 다세대주택) ➋ 예정공정표 (✻정기안전점검 회차별 예정공정표) 일 자 일 정 비 고 항 목 3 6 9 12 15 18 21 24 27 30 계획수립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내구성 조사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보고서 작성 ➌ 정기안전점검 과업대상 구 분 세 부 내 용 §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 목적물의 품질․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인접구조 과업의 목적 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성공적인 건설공사를 완 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사항을 점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건축물 가. 공동주택 ㆍ16층 이상의 공동주택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이상 또는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나. 공동주택 ㆍ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 외의 건축물 및 관람장 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의료시설 ㆍ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 (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을 포함)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가축이 있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이상 16층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과업 대상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브라켓 비계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 정기안전점검 실시)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6. 위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정기안전점검 시기 및 횟수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발주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 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수 있다. 정기안전점검 수행 일정표 당현장 수립대상 항목 차수 차수별 실시시기 예정시기 적용 1차 기초단계 시공시(콘크리트타설전) - 해당없음 2차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설물안전법 제98조➀의1 제1종시설물 3차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해당없음 4차 준공직전에 실시 - 1차 기초단계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지하 10m이상 해당없음 제98조➀의2 굴착공사 2차 되메우기 완료시 - 1차 총 공저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폭발물을 사용하는 해당없음 제98조➀의3 건설공사 2차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1차 기초단계 시공시(콘크리트타설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층이상 16층 미만 해당없음 2차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 제98조➀의4 건설공사 3차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1차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작업시 - 천공기사용공사 해당없음 (10m 이상) 2차 천공작업 말기단계시 - 1차 항타기 조립완료 후최초 천공작업시 - 항타기 사용공사 해당없음 2차 천공작업 말기단계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➀의5 1차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 2차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1차인상) -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해당없음 3차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2차인상) - 4차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당현장 수립대상 항목 차수 차수별 실시시기 예정시기 적용 1차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 높이가 31m이상인 해당없음 비계 2차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시 - 1차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 브라켓 비계 해당없음 2차 브라켓비계 설치시 - 1차 최초 설치 완료시 - 작업발판 일체형 해당없음 거푸집(갱폼) 2차 설치 말기 단계시 - 1차 설치높이가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높이 5m이상 거푸집 해당없음 제98조➀의5의2 및 동바리 2차 타설 단면이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1차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2026.10 높이 2m이상 ○ 흙막이지보공 2차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2026.10 1차 최초 설치 완료시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해당없음 일체화 가설구조물 2차 가설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1차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2026.10 복합형가설구조물 ○ (합벽지지대 등) 2차 가설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2027.1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 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금천구).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사 업 명 | | | 안전점검 수행기관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금 천 구 청 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서식3] 및 증빙서류 1부 (지정공고일 이후 발급)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 완료 실적 1부 [서식4] 및 증빙서류 - 금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1부 [서식5] 및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6] | 수수료 없음 |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 ※ ( ) 안과 신청인 평가점수를 작성합니다. | | 사업수행능력평가 | | | | | 평가항목 | 배점 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신청인 평가점수 | 비고 | | | | | | 1.참여기술인 인원 보유 | 30 | ⦁산출기준 - 총 ( ◇ ) 명 [기술사·건축사수 ( ◇ ) 명×1.0] + [특급기술인수 ( ◇ ) 명×0.8] + [고급기술인수 ( ◇ ) 명×0.6] + [중급기술자수 ( ◇ ) 명×0.4] + [초급기술인수 ( ◇ ) 명×0.2] = ( ◇ )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4이상 | 미제출 | 30 점 | 27 점 | 24 점 | 21 점 | 0 점 | | *중복 불인정 * 교량및터널․수리․항만 분야 기술인력 제외 | 2.수행실적 | 20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실적 ( ◇ 건) 20건이상 | 20건미만 ~ 15건이상 | 15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1건이상 | 미제출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12 점 | 0 점 | |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3년 수행완료 (용역 준공)실적 *1개소 현장 2회 이상 실시 1개소 인정 | 3.업무중첩도 | 30 | ⦁금천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 건) 이 적은 순서대로 배점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이하 | 30 점 | 20 점 | 10 점 | 5 점 | |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1년 * 지정실적 0건 1순위 30점 표기 * 지정실적 1건 2순위 20점 표기 * 지정실적 2건 3순위 1 0점 표기 | 4. 신용도평가 | 20 | ⦁신용평가등급 ( ◇◇ - 등급) A-이상 | BBB-이상 |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0 점 | | | | | | | | 총 계 | 8 =SUM(ABOVE)??%g,;;100 =SUM(ABOVE) %g, 100 100 | 평가점수 | 8 =SUM(ABOVE)??%g,;;0 =SUM(ABOVE) %g, 0 0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금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으며,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수행기관 지정결정 취소,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금 천 구 청 장 | 귀하 | [서식 3] 참여 기술인 총괄표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실적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참여기술인 총괄표 | |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직위 | 직무분야 | 기술인 등급 | 자격증 종류 | 비고 | | | |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 | | | | | | | 계 | 00인 |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참여 기술인 총괄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금 천 구 청 장 | 귀하 | [서식 4] 금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 금천구에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실적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 금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1) | | | 연번 | 용역명 | 용역기간 | 금액 | 발주자 | 증빙자료 | | | | | | | 1 | ◇◇◇◇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 0000.00.00. ~0000.00.00. | 0,000,000원 | ◇◇◇◇◇◇ | 계약서 세금계산서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 | | | | | 계 | ◇◇ 건 |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천구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금 천 구 청 장 | 귀하 | [서식 5]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실적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 수행 완료 실적 1) | | | 연번 | 용역명 | 용역기간 | 금액 | 발주자 | 증빙자료 2) | | | | | | | 1 | ◇◇◇◇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 0000.00.00. ~0000.00.00. | 0,000,000원 | ◇◇◇◇◇◇ | 실적증명서 | 2 | ◇◇◇◇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 0000.00.00. ~0000.00.00. | 0,000,000원 | ◇◇◇◇◇◇ | 계약서 세금계산서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 | | | | | 계 | ◇◇ 건 | | 1)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된 건축분야 실적(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2)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3) 증빙서류는 안전점검 수행 완료일자가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금 천 구 청 장 | 귀하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 가격평가 | | | 사 업 명 | | | 안전점검 수행기관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 제안가격 | 금 원(₩ 원) ※부가세 포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금 천 구 청 장 | 귀하 | [서식 6] [서식7] 서 약 서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등의 행정처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금천구청장 귀하

금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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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평가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금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 개소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2개소 이상이 신청한 경우 아래 비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최고점인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평가항목 | 평가배점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평가 | 7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70/100) | 5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50/100) | 가격평가 | 30점 (가격평가점수 × 30/100) | 50점 (가격평가점수 × 50/100) | 총 계 | 100점 | 100점 |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지정결정 취소되었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등 해당 평가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출서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금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 비 고 | 1. 참여기술인 인원 보유 | 30 | ⦁산출기준 (기술사수×1.0)+(특급기술자수×0.8)+ (고급기술자수×0.6)+(중급기술자수×0.4)+ (초급기술자수×0.2)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4이상 | 미제출 | 30 점 | 27 점 | 24 점 | 21 점 | 0 점 | | 2. 수행실적 | 20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실적 20건이상 | 20건미만 ~ 15건이상 | 15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1건이상 | 미제출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12 점 | 0 점 | | 3. 업무중첩도 | 30 | ⦁00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이 적은 순서대로 배점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이하 | 30 점 | 20 점 | 10 점 | 5 점 | | 4. 신용도평가 | 20 | ⦁신용평가등급 A-이상 | BBB-이상 |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0 점 | | 총 계 | 100 | | | 1) 참여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내 직무분야로 평가하며, 직무분야는 건축 및 토목, 안전관리에 한한다.(중복 불인정하며, 등록분야 종합 안전진단 전문 기관의 경우 건축분야 외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의 기술인력은 제외한다.) 2) 수행실적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용역 준공)된 건축분야 실적(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으로 평가한다.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업무중첩도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천구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5) 업무중첩도가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업무중첩도: A기관/6회, B기관/3회, C기관/3회, D기관/5회 배 점: B기관/30점, C기관/30점, D기관/10점, A기관/5점 나. 가격평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 고 | 제안가격 | 100 | 평균가격 1번째 근접: 100점 | | | 평균가격 2번째 근접: 97점 | | | 평균가격 3번째 근접: 94점 | | | 평균가격 4번째 근접: 91점 | | | 평균가격 5번째 근접: 88점 | | | 평균가격 6번째 근접: 85점 | | | 평균가격 7번째 근접: 82점 | | | 평균가격 8번째 근접: 79점 | | | 평균가격 9번째 근접: 76점 | | | 평균가격 10번째 근접: 73점 | | | 평균가격 11번째 근접: 70점 | | | 평균가격 12번째 근접: 67점 | | | 평균가격 13번째 근접: 64점 | | | 평균가격 14번째 근접: 61점 | | | 평균가격 15번째 근접: 58점 | | | 평균가격 16번째 근접: 55점 | | | 평균가격 17번째 근접: 52점 | | | 평균가격 18번째 근접: 49점 | | | 평균가격 19번째 근접: 46점 | | | 평균가격 20번째 근접: 43점 | | | 평균가격 21번째 근접: 40점 | | | 평균가격 22번째 근접: 37점 |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제안가격: A기관/100만원, B기관/110만원, C기관/100만원, D기관/120만원 배 점: B기관/100점, A기관/97점, C기관/97점, D기관/91점 2) 평균가격이란 참여 수행기관 중 최고가와 최저가 제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원단위 이하 절사)을 말한다. 3) 평균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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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69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 우리 구 건설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 시행을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시흥동 921-19 외 1필지)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 금천구 시흥동 921-19 외 1필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디오오알 다. 시 공 자 : ㈜누리종합건설 라. 사업개요 1)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21-19, 22 2) 대지면적 : 276㎡ 3) 연 면 적 : 659.91㎡ 4) 규 모 : 지하1층/지상6층 5) 용 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10세대) 6) 예정공사기간 : 2026. 10. ~ 2027. 3. ※ 예정공정표 별도 첨부 참조 7) 공 사 비 : 1,815,000,000 8) 예정안전점검비용 : 6,600,000원 (VAT 포함)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8% [가격제안 최저가 : 6,600,000원 × 88% = 5,808,000원(원단위절사)]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3. 안전점검 주요내용 가. 점검내용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초기점검, 차수별 점검, 최종점검)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유념있게 점검할 것.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가. 신청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금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나. 선정방법 1)「금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적용. 2)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하고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선정. 3)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저가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 10. 7.(수) ~ 2026. 10. 14.(수) 나. 제출장소 : 금천구청 건축과 (건축관리팀, ☎02-2627-1638)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2층(시흥동))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혹은 우편접수(우편 접수시 반드시 등기로 우송) ※ 제출서류는 PDF파일(40Mbyte이하)로 작성하고 별도로 이메일 송부 ([email protected]) ※ 신청마감일 내 금천구청 도달분만 유효(마감일까지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라.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서식2] 5) 참여 기술인 총괄표[서식3] 및 증빙서류 6) 금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서식4] 및 증빙서류 7)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서식5] 및 증빙서류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9)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6] 10) 서약서[서식7] ※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별도 제출.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누락 및 오류 제출시 실격처리 되므로 누락 없이 제출할 것. ※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외한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일 것. 6. 입찰일시 및 결과 통보 : 2026. 10. 20.(화) 금천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재 (https://www.geumcheon.go.kr) 7.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20.(화) 10:00 ~ 17:00까지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건축과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8.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함.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함.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건설기술 진흥법」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을 우선 적용함.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 게시함. (https://www.geumcheon.go.kr) 자.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허가기관에 통보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 등은 금천구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가격임)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건축과(☎02-2627-1638)에 문의.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금천) 1부. 2. 금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3. 안전점검비 및 예정공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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